Q: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배우자가 4-5개월 뒤에 영국에 입국하고자 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려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취업비자를 먼저 신청해서 받고, 그 후에 배우자가 입국하기 전에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입국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취업비자 신청자와 동반가족의 영국입국일이 다를 때 비자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해외서 영국비자 신청과 입국일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입국 예정일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주비자와 동반비자 신청자의 입국예정일이 3개월 미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해도 괜찮다. 그래서 비자를 승인받으면 여권에 입국사증 스티커를 붙여주는데,여기에는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국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온 가족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입국일은 주비자소지자가 먼저 입국하고, 동반자들은 입국사증에 나온 시기 내에서 입국하면 된다. 그러나 동반자만 먼저 입국하고, 주비자자가 늦게 입국할 경우, 동반자들의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ㅁ 동반비자 별도신청
주비자소자자가 이미 취업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입국했고, 그 후에 동반자는 언제든지 영국에 오고자 하는 시점에서 한두달 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입국하면 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주비자 소지자가 이미 영국에 입국해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기에 영국회사 재직증명서와 재정증명을 별도로 해야 한다.
ㅁ 동반자 늦은 입국과 영주권
동반배우자가 주비자자와 함께 입국하지 않은 경우,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워크비자자와 그 배우자는 영국에 입국해서 5년을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동반 배우자가 입국일이 주비자자보다 몇개월씩 늦는 경우,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배우자는 처음에 늦게 들어온 시간만큼 더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다음 2가지 방법이 있다.
즉, 먼저 주비자자는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고, 동반배우자와 자녀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일반비자로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모자란 기간만큼을 더 체류하고 영주권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주비자자가 취업비자를 6개월이상 연장신청하고 가족들도 함께 동반비자로 연장신청을 한다. 그래서 온 가족이 5년에서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자녀의 영주권 신청권한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자격은 부와 모가 모두 다 영주권을 신청해야 자녀들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즉, 부부 중 한사람만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그 자녀는 5년을 영국에 거주했다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다. 따라서 이런 것까지 모두 고려해서 늦게 입국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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