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 직무연수차 1년 6개월 영국기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비자로 가야할지 궁금하다.
A: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는 Skilled Worker취업비자로 해외기관 파견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 해외서 급여를 받아도 된다. 오늘은 공무원 혹은 회사원이 직무연수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비자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직무 연수 위한 비자 종류
공무원 연수를 하려면, 먼저 연수할 회사가 어떤 종류의 비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가능한 비자는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1) GAE 비자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GAE)비자는 임시워크(Temporary Work)비자로 맥시멈 1년까지 업무경험, 업무훈련, 해외정부언어프로그램, 리서치, 펠로우쉽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자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업무를 할 영국회사/기관이 영국이민국에 GAE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 이런 연수자에게 비자신청을 위해 GAE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해 줘야 한다. 그래서 GAE비자를 통해서 연수를 하려고 하면, 해당 회사/기관에 연락해서 이와 관련된 CoS를 발행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2) IA 비자
International Agreement (IA)비자는 외국정부나 공인된국제기관, 외교관 가정의 사적업무 등 관련업무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임시워크(Temporary Work)비자로 맥시멈 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비자 또한 해당 회사/기관이 영국이민국에 IA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CoS를 발급해 줄 경우 IA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업무기관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3) YMS 비자
Youth Mobility Scheme (YMS)비자는 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영국과 한국은 연간 5000명까지 35세이하 청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승인 받으면 2년간 일할 수도 있는 비자를 받게 된다. 이는 영국에서 취업, 사업, 학업, 연수, 여행 등 각종 경험을 할 수 있는 비자다. 단점은 만 35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Skilled Worker 비자
이는 대개 취업비자로 불린다. 대부분은 그 회사에 취업해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직원에게 주는 비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비자는 영국에 있는 회사/기관에 해외 회사 정부기관에서 파견하여 파견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비자다. 즉, 이 비자를 통해 직무훈련, 직무경험, 파견한 기관업무 등을 영국회사/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급여는 파견기관에서 지급하고 영국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으며, 세금 또한 공제하지 않는다.
이 비자 또한 영국회사/기관은 영국이민국에 Skilled Workers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 비자신청자에게 스폰서쉽증서 CoS를 원하는 기간만큼 발행해서 줄 수 있다. 맥시멈 5년까지 한꺼번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5년되는 즈음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듯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업무상 연수를 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비자는 대개 영국회사/기관이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본인에게 CoS발행해 줘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불리우는 YMS비자를 2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되는 경우는 이 비자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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