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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sa 제도와 여권재발급 받은 경우
코리안위클리  2024/09/19, 18:05:56   
Q: 최근 영국 취업비자를 받아 일을 하다가 한국 방문중에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 영국비자를 받을 때 사용했던 여권이 아닌데, 영국입국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새 여권으로 영국에 입국하면 된다. 그리고 영국이민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ㅁ 영국 eVisa제도
영국은 2024년 현재 비자를 대부분 BRP카드로 받고 있다. 물론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여권에 입국사증을 받게 되고, 영국에 도착하면 우체국에서 BRP카드를 찾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BRP카드 제도가 폐지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민국의 영국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9월인데 일부 비자는 지금부터 BRP카드를 주지 않고 eVisa에 로그인해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즉, 이제 영국비자는 온라인으로 이민국데이터에 접근해서 확인하도록 점점 바뀌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비자에서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비자를 받게 된다.

ㅁ eVisa 확인하기
현재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국이민국(UKVI) www.gov.uk/get-access-evisa에 접속해 본인 개정을 만들고 자신의 비자가 eVisa로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민국이 전반적인 데이터작업을 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비자소지자들은 온라인에서 본인 비자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UKVI에 본인 계정을 만들 때, 본인 실제 인물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BRP번호 혹은 비자신청서고유번호(UAN), 여권 등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본인의 비자상황을 알려주려면, UKVI에 개정을 만든 사람은 eVisa에 접속해 타인이 본인의 현비자상태만 볼 수 있는 share code를 보낼 수 있다. SNS나 이메일로 share code를 받으면 안내에 따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일정기간 이내에서만 그 share code를 통해서 본인의 비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ㅁ 여권 재발급한 경우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는 여권번호와 유효기간만 바뀌었을 뿐 여권에 기재된 내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이민국에 알릴 필요는 없다. 여권은 본인 신분확인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고, 비자는 이민국에서 직접 공급하는 데이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로 별개로 작동한다. 영국입국심사대를 통과할 때에도 본인이 언제 어느 입국심사대를 통해 영국에 입국했는지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즉, 여권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 비자는 온라인에서만 확인할 뿐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여권에 입국스탬프를 찍고 싶은 경우는 대면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에게 스탬프를 찍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심사관이 필요시 개인에 대한 것을 이민국심사관 시스템 메모장에 메모를 남길 수도 있다. 그러나 개명을 한 경우는 별도의 보고서폼을 온라인에서 작성하여 이민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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