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대학원과정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학생비자만료일이 1주 지났는데, 한국으로 가서 졸업생비자를 신청해도 될지 궁금하다.
A: 안된다. 졸업생비자는 영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써서 영국에서 늦게라도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졸업생비자 신청을 준비하데 비자만료일까지 서류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졸업생비자란?
졸업생비자(Graduate Visa)는 영국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이때 학사, 석사과정 졸업자는 2년, 박사과정 수료자는 3년비자를 받게 된다. 이 비자로는 취업, 사업, 여행등을 할 수 있다.
ㅁ 늦은 서류문제
질문자처럼 학교에서 서류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현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날까지 받지를 못해 졸업생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고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학생비자 만료일전에 졸업생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일단 신청서만 먼저 제출했다면, 비자만료일이 지나도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에서 행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비자신청서 제출후 예약하는 바이오메트릭 예약을 예약하지 않고 미룰 수 있다. 이렇게 대개 한달정도는 미룰 수 있으니, 그 사이 학교에 연락해서 행정처리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ㅁ 졸업생비자위한 학교행정처리
졸업생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자신이 그 과정을 학업하기 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받은 CAS를 받은 것이 있다. 그 CAS번호를 졸업생비자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때 학교측에서는 그 학생이 해당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는지를 본인 CAS를 발행했던 행정원이 정상적으로 이수완료했다는 기록을 넣어 줘야 한다. 이 기록을 업데이트해 주었는지 학교측에 반드시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되어야 그 후에 바이오메트릭을 하면 되겠다. 심사관은 졸업생비자를 심사할 때 학교에서 본인 CAS에 코스이수완료 기록을 넣어 주었는지 확인하고 비자를 승인해 준다. 참고로 졸업생비자는 해당학위 과정을 마쳤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졸업식을 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ㅁ 비자만료일 지난 경우
질문자처럼 정보부족으로 이미 학생비자만료일이 지나버린 경우, 그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왜 비자만료일을 지나서 신청해야만 했는지 그 사유를 써서 제출할 수 있다. 사유는 커버레터를 통해서 제출해도 된다. 그러면 심사관은 그 사유가 정상참작을 해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ary)로 그 비자를 승인 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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