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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0일 가을 예산에서 영국 정부는 비영구 거주자(non-doms)를 위한 세제에 대한 광범위한 개편을 발표했다. 새로운 조치는 4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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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0일 가을 예산에서 영국 정부는 비영구 거주자(non-doms)를 위한 세제에 대한 광범위한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은 오랜 세법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것을 포함하며, 100페이지가 넘는 입법 초안과 동반한 자세한 노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조치는 2025년 4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세 여부를 결정하던 주 요소로 쓰이던 영구 거주지 (Domicile)의 개념을 제거하고 거주 기반 (Residence)의 과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세제를 간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Non-dom 세제 개혁의 주요 특징
■ 세무 결정 요인으로서 Domicile 개념의 제거: 정책 전환의 중요한 새로운 규칙은 소득세, 자본 이득세 및 상속세 세무를 결정하는 관련 요인으로서 domicile 개념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경은 영국 세법을 단순화하고 거주지 (residence)가 주요 세무 기준이 되는 국제적 규범과 영국의 규정을 일치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해외 소득 및 이익 (Foreign Income and Gains, FIG) 제도 도입: 전통적인 송금 기준 (the Remittance Basis)을 대체하는 FIG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영국 거주자가 아니었던 개인에게 영국 거주 첫 4년 동안 해외 소득과 이익에 대한 면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 거주 기반 상속세 제도: 기존에 사망 당시 domicile 상태에 따라 부과되던 상속세가 2025년 4월 6일부터는 사망시 거주 상태 (residence status)에 따라 부과됩니다.
■ 수정된 트러스트 (Trust)상속세 규칙: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트러스트 자산의 세금 처리는 더이상 설립시의 수탁자 (Settlor)의 domicile status에 따르지 않고 관련 과세 이벤트시의 거주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변경은 트러스트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트러스트에 보유된 자산의 공정한 세금 처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시행 완화를 위한 전환 규칙: 현재 non-dom제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인정하며, 정부는 즉각적인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돕기 위해 설계된 여러 전환 규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FIG 제도
새로이 시행되는 FIG 제도하에서는 송금 기준의 과세에서 벗어나, 10년간의 비거주 후 처음 4년 동안 해외 소득 및 이득에 대한 영국 세금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의도는 국제적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일시적인 세금 완화를 제공함으로써 영국을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트러스트 소득 및 이익 조정
2025년 4월부터 Settlor-interested trusts에 제공되던 트러스트 내의 소득 및 이익에 대한 보호 조치가 폐지됩니다. 이 변화로 앞으로는 트러스트의 수탁자 ( Settlor)나 수혜자 (Beneficiary) 가 영국 거주자인 경우 모든 트러스트의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영국 세금이 수탁자나 수혜자에게 부과됩니다. 물론 FIG 제도의 수혜를 받는 수탁자나 수혜자의 경우 초기 4년 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트러스트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고 트러스트 소득 및 이익이 개인 소득과 일관되게 과세되는 것을 의도합니다.
추가 완화 조치 및 세무 계획 기회
■ 해외 근무일 완화(Overseas Workdays Relief): 이 완화 조치는 FIG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세자의 경우 첫 4년 동안 영국 외에서 보낸 근무일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 영국 세금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 면제는 연간 £300,000 또는 총 고용 소득의 30%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 임시 송금 제도 (Temporary Repatriation Facility: TRF): 이 새로운 임시 송금 제도는이전에 the remittance basis를 이용했던 non-dom들이 2025년 4월 6일전에 축적된 해외 자금을 영국으로 송금해서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TRF 를 선택해 송금을 하면 특별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2025년 4월 6일부터 2027년 4월 5일까지는 12%, 그 이후 2028년 4월 5일까지는 15%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제 금융 관리를 보다 쉽고 세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 자본 이득세 (Capital Gains Tax) 재평가: 일정 자격이 되는 개인은 개인이 보유한 외국 자산의 가치를 2017년 4월 5일의 시장 가치로 재평가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잠재적인 자본 이득을 세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절세 전략
이러한 변화들이 시행되는 2025년 4월 6일을 앞두고 납세자들은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하에서 non-dom 혜택을 받고 있던 개인들은 새로운 제도하의 유리한 조건들을 활용하기 배당금을 수령한다든지 자산을 판다든지 등 각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세무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개인 및 투자 자산을 재평가하고, 잠재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혹은, 새 규칙을 고려하여 거주 계획을 평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거주 테스트를 준수하여 세금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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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윤유리
admin@lexetera.co.uk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https://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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