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비자를 신청했는데, 승인이 지연되고 있고 수업시작일은 다가온다. 취소하고 다시 우선심사로 신청하면 빨리 나올 수 있는가?
A: 취소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방향을 잡아야 한다. 오늘은 학생비자를 신청한 후에 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해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 신청장소
학생비자는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취소를 하지 않아도 학업을 할 수 있으니 고려할 문제가 적지만,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취소할 경우 CAS재발급부터 심사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
ㅁ 영국에서 신청한 경우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했다면, 그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왜냐하면 비자심사중에도 학생신분으로 학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소할 필요없이 그냥 학업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만일 심사를 기다리는 중에 취소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현재신청중인 학생비자를 취소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현재비자심사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하다가 비자를 받으면 된다. 요즘 비자는 모두 eVisa로 나오기 때문에, 이메일로 비자승인통보를 받으면 UKVI에 본인 로그인 아이디만들고 로그인해보면, 온라인상으로 비자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ㅁ 해외서 신청하는 경우
한국등 해외에서 영국학생비자를 신청한 경우, 일반(standard)으로 신청하면 대개 심사기간은 2-3주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되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심사관으로부터 추가자료요청을 받게 된다. 그렇게 추가자료를 제출하면 제출후 문제가 해결되면 대개 1주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편이다.
ㅁ 취소후 재신청 경우
하지만 그 기간을 참지못하고 신청된 비자를 취소하고 새롭게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새롭게 신청한다해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고, 바이오메트릭도 예약을 잡아 다시해야 한다. 물론 비용도 다시 지불해야 한다. 만일 우선심사(priority)로 신청하는 경우는 500파운드를 신청하고, 바이오메트릭을 예약해야 하고, 바이오메트릭한 후에 근무일로 5일내에 심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다.
ㅁ CAS재발급 필요한 경우
재신청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전에 신청할 때 체출한 CAS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이미 이전 신청시 제출했던 CAS를 심사관이 사용한 것(used)으로 처리해버리면, 본인은 다시 CAS를 학교로부터 받아서 재신청을 해야 한다. 대개 심사관은 비자심사를 완료한 경우 CAS를 사용한 것(used)로 데이터처리를 한다. 그러나 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CAS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음을 생각해서 가능한 현재 심사중인 학생비자를 취소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영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비자가 수업시작일을 지날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학교에 이멜을 보내서 지금 비자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비자가 나오면 바로 연락하고 영국으로 입국하겠다고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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