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들이 추후 10년 거주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지난 8년간 해외체류일수가 540일 정도 되어서 앞으로 2년간은 한국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법이 바뀌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혹시 며칠이라도 한국에 다녀오면 안될까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추가로 해외체류를 해도 된다. 이는 규정변경 이전과 그 이후 해외체류일수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오늘은 요즘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시 해외체류일수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10년 영주권 규정 변경
영국 정부는 영국에 ‘연속 거주’의미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10년 거주 영주권 규정도 2024년 4월 11일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규정 변경 이전에 체류한 것은 이전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변경된 이후부터는 새 규정이 적용된다. 즉,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2024년 4월 11일 이전 해외체류는 총 548일미만, 연간 해외체류는 184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4월 11일부터 적용된 새 규정은 총 해외체류일은 없어지고, 연간 180일만 넘지 않으면 영국 거주로 인정된다.
ㅁ 실제 적용방법
한 학생이 2024년 4월 11일 이전까지 총 540일을 해외체류했고, 4월 11일 이후에 200일을 해외에 더 체류했는데 1년에 18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는 지난 10년간 총 해외체류일수가 740일이 될지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규정 변경 이후에는 연간 18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024년도에 규정 바뀌기 전에 체류한 것은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ㅁ 거주 인정 못받는 체류
위와같이 규정이 변경되면서 이민국은 영국 거주기간에 포함시켜줄 수 없는 체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서화했다. 따라서 10년 영주권 신청시 다음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영국거주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방문(무)비자, 단기학생비자, 계절노동비자, 오버스테이, 구금/구속기간 등이다.
ㅁ 코로나팬데믹기간 해외체류
2020년 2월 20일 코로나팬데믹으로 락다운될 때 자국으로 귀국한 사례가 많다. 그중에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이때 장기해외체류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요즘 영주권심사시에 이 팬데믹시기에 6개월 이상 고국에 가 있었던 경우는 출국시 귀영할 의지가 있었다는 증거를 요구받고 있다. 출국시 왕복항권을 구매했다면 돌아올 의지가 있었다고 보고, 그 예약했던 항공스케줄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한다. 이렇듯 출국했다가 팬데믹 후에 귀영할 의지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때 6개월 미만으로 다녀온 경우는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고, 6개월이 넘었어도 돌아올 의지를 담은 증거자료가 있다면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를 요청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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