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영국인과 교제하고 있는데,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 영국인이 현재 한국에서 월 350만원받고 일하고 있어 재정증명자금이 부족할 것 같은데 뾰족한 묘수가 없을까?
A: 찾아보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은 해외에서 영국인과 결혼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자금증명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소득증명액수
현재 배우자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소득증명액수는 £29,000이상이다. 이는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18600파운드였던 것을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인상하려고 했다. 그래서 £29,000는 첫단계 인상된 액수였다. 다음단계는 £34,500,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8,7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4년 7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추가 인상 계획을 동결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인상을 하겠다는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 £29k로 유지될 전망이다.
ㅁ 예금증명으로 하는 경우
재정증명은 소득증명 혹은 예금증명으로 할 수 있다. 예금증명으로 할 경우 30개월(2.5년) 비자소지기간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생활비로 증명해야 할 액수는 £16,000(정착금)+(2.5×연소득금액)=필요한 예금금액 (6개월보유) 공식으로 계산된다. 즉, £16000 + (2.5 x £29000) = £88,500. 이는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된 금융계좌에 6개월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부부합산금액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도 된다.
참고로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면 6개월간 보유하지 않았어도 된다.
ㅁ 해외소득 인정범위
해외에서 소득증명을 하려면, 영국현지인이 취업하여 6개월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월 £2417이상 소득이 매월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한달이라도 그액수 미만으로 소득이 있었던 경우는 비자신청시점에서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이 £29k이상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12개월간 이러한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에 와서도 월 £2417(연봉 29k)이상 계속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증명으로 영국회사에 취업해서 영국도착후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잡오퍼레터를 제출해야 한다. 즉, 해외소득증명자는 소득증명과 잡오퍼레터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만일 비자신청자가 영국에 온 이후에도 계속해외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비자신청자의 소득도 인정될 수 있다. 즉, 부동산 임대소득, 예금소득, 연금소득 등.
ㅁ YMS비자와 부부합산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불리우는 YMS비자는 신청가능한 국가가 제한되어 있지만, 가능한 국가국민은 30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예외적으로 한국인은 18세이상 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1월부터 시작해서 한국인은 연간 50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신청가능하다. 이는 2년비자로 영국에서 자유롭게 취업, 프리랜서, 학업을 할 수 있으며, 소규모사업도 할 수 있다.
이 비자로 영국에 와서 두사람이 일을 해서 올린 소득은 합산해서 연 £29000이상 소득을 증명하면 되고, 또 취업한 경우 한사람이 월 £2417파운드이상 6개월간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해외에서는 부부소득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으나, 영국에서는 가능하기에 소득증명이 해외에서는 어려운 경우는 YMS비자로 영국에 함께 와서 6개월이나 1년후에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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