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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용실·테이크어웨이 대상 불법 근로 단속 급증
코리안위클리  2025/10/31, 14:12:43   
고용주 대상 ‘근로 자격 확인 의무 강화’ 추진

지난 1년 동안 영국 전역에서 미용실, 테이크어웨이(포장 음식점), 세차장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근로 단속이 1만1천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수치로, 정부가 불법 취업 근절을 위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단속 강화와 함께, 근로 자격 확인(right-to-work check)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전통적인 고용 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만이 해당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임시직·하청직·프리랜서 형태의 고용 관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불법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근로 자격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고용주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불법 근로자 1인당 6,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는 완화된 영국 노동시장이 불법 입국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초에는 크리스 필프(Chris Philp) 야당 내무장관이 난민 숙소를 불시에 방문해 딜리버루(Deliveroo), 저스트잇(Just Eat), 우버이츠(Uber Eats) 등 배달 플랫폼을 통한 불법 근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시작됐다.
일부 난민들이 합법적인 배달 기사 계정을 빌려 도착 후 몇 시간 만에 일자리를 얻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합법적 고용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배달 플랫폼 3사는 “불법 근로자를 걸러내기 위한 기술적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 7월에는 내무부와 협약을 맺고 난민 숙소 위치 정보를 공유받으며 불법 근로 패턴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샤바나 마무드(Shabana Mahmood) 내무장관은 “불법 근로는 불법 입국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미용실, 세차장, 배달업 등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체포·구금 후 추방될 것이다. 영국 국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들어 영국 해협(English Channel)을 통해 소형 보트를 타고 입국한 이주민 수가 이미 2024년 전체(36,816명)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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