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인 남친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와 국적 및 여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영국과 한국 복수국적자가 된다. 출생증명서와 출생 신고, 국적과 여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한국서 태어난 경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한국에서는 절차대로만 잘하면 큰 어려움 없이 출생 신고와 복수국적 및 양국 여권발급도 가능하다. 엄마 혼자 처리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기록부에 혼외자는 부의 명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아빠의 이름도 등록부에 기록되게 하려면 반드시 아빠도 함께 참여해서 처리해야 한다.
ㅁ 한국출생증명서
한국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이때 아빠가 병원에 산모와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원확인을 하면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아이 출생증명서에 부와 모의 이름이 기재된다. 이 서류는 국가공인서류는 아니고 병원이 인정해 주는 서류이다.
ㅁ 한국출생신고
관할 구청에 출생신고를 할 때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아빠가 동행해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와 모의 이름이 함께 등록된다. 그러나 아빠가 인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에 아빠의 이름이 있어도 혼외자는 부의 이름란을 공백으로 남겨둔다.
영국에서 태어난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위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때에도 아빠가 인지신고를 해야 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 이름이 모두 등재된다.
ㅁ 영국서 태어난 경우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와 모 중의 한 사람이라도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므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영국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물론 이때 부모의 여권과 체류신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ㅁ 여권발급
영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에 부와 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아이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에서 이런 절차를 온라인으로 영국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영국과 한국 국적과 여권을 모두 가질 수 있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