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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법제도 (1)
코리안위클리  2004/04/15, 03:26:44   

영국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인 동시에 첨단 산업국가이기도 하다.
런던의 법원가에서는 아직도 가발을 쓰고 법정과 사무실 사이를 이동하는 법조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시골에서는 엄숙한 노년의 순회판사가 고적대와 함께 행진하기도 한다.
영국의 사법제도 또한 이러한 고색창연한 과거와 현대세계의 금융 보험 해운 선물 등을 대표하는 런던의 복합상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상에 일률적인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국제적 법률분쟁이나 중재가 런던에서 해결되고 있는 이유는 언어를 포함한 오랜 전통의 영국식 사법제도가 국제적 신뢰속에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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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  

영국의 법원은 크게 나누어 1심법원(High Court),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및 상원(House of Lords)으로 나눌 수 있다.
1심법원은 High Court라는 영어명칭에서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등법원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5000파운드(약 1100만원) 이상의 중요사건의 1심법원이며 런던과 26개 시 군에도 설치되어 있다. 민사소액사건 등 별로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County Court에서 다룬다. 또 Magistrate Court라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원은 법조인이 아닌 지방유지 일반인이 법관으로 선임되는 것이 특징이다.
High Court는 3개의 Division으로 구성되고 Queen’s Bench Division(Q.B.D.), Chancery Division 및 Family Division으로 나뉜다.
Q.B.D.는 원칙적으로 계약위반 불법행위소송 등 일반적 법률분쟁을 취급하고 단독심을 원칙으로 하며 판사도 총 82명중 54명이다. 형사재판도 행하며 중요사건은 배심원칙이지만 형사사건은 현재 훼예(비방), 사기 등 인간성문제가 부각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진다.
Q.B.D.는 해상사고 관련사건 취급의 Admiralty Court(부)와 해상제외 의 나머지 사건을 취급하는 Commercial Court(부)의 업무단위로 나뉜다.
Chancery Division은 유산, 신탁, 동업조합, 회사파산사건을 취급하며 특허법원(Patents Court)과 회사법원(Companies Court)이 여기에 속한다.
1070년 창설된 Family Court는 결혼 이혼 부부재산 유아사건 등 우리나라의 가정법원 업무를 취급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이 금융 보험 무역 해상 등 상대방과의 국제상사 계약에서 런던법원을 상사분쟁시의 관할법원으로 또는 영국법(English Law)의 적용을 지정하고 있다면 Q.B.D.의 Commercial Court에서 단독판사에 의해 심리 처리된다.

항소심과 상고심  

영국재판의 2심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의해 처리된다.
현재 항소법원에는 27명의 판사가 있고 3인합의 재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액사건의 항소는 항소허가가 있어야 하며 County Court 관할 사건의 ½액 이상의 중 고액사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Injunction)사건 등은 항소허가 없이도 항소가 가능하다.
항소법원의 심리방식은 1심법원의 소송기록과 변호사의 변론만 듣고 심리하는 재심방식(Re-hearing)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인 또는 증거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국의 재판은 사실관계 입증이 이루어지는 1심에서의 재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영국의 상고심은 국회상원에 설치되어있으며 상원의원중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격인 Lord Chancellor와 고위법관 경력의 상원의원 10명이 대법관이 되어 3명 또는 5명의 합의부를 구성하여 대법원에 해당되는 최종심을 수행한다.
상고심은 국회상원 또는 항소법원의 상고허가가 상고에 필수적이다. 상고허가는 매우 드물게 이례적 사건에만 가능함으로 사실상 상원의 심리사건은 매우 적다.
연합왕국을 구성하는 영국의 특성상 구성국마다 다르고, 스코틀랜드법원의 민사사건은 상원이 관할하지만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 자체의 상고법원이 관할한다. 상원의 재판형식은 전통적으로 Speeches방식의 특이한 낭독방식에서 비롯됐다.
<다음호로 이어짐>

김 남 교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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