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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한국의 관재수(官災數) - 현직 30대 검사의 꼼수수사 방어 코치
코리안위클리  2006/10/19, 02:41:12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 꼼수를 써서라도 용의자를 꼼짝못하게 하며, 이러한 여러 꼼수에는 사회의 산업화에 따라 형사가 신분을 가장하고 공범 등으로 범죄를 유발하는 행위(불어agent provocateur 영어inciting agent 행위도 포함한다) 또는 용의자가 법의 무지로 자기에 불리한 진술과 행위 등의 부지불식간 인정 현상도 포함되기도 한다.
어쩌면 많은 나라에서 여러복잡한 법률을 악용하여 법률에 무지한 용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다수 영국 수사기관원들은 과연 국민이 불공평(Unfair)하다고  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풀어주기위한 정당한 해결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TV영화 ‘형사 콜롬보’나 ‘페리 메이슨 변호사’를 본 사람들은 어떤 것이 공정하고 적법하고 신속한 수사의 기본자세라는 생각을 다 해보았을 것이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진술하는 것이 일상화한 한국의 수사와 영미법체제 아래서 콜롬보 경감이 손수 쫓아다니며 친절하고 공평한 수사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모습에서 느끼는 감명은 한국에서 관재수(官災數)를 당해본 사람에게는 각별할 것이다.

우선 영국 등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은행에서 모게지 융자를 받을 때는 물론 모든 일상사에서 특히 개인과 거대한 조직과의 깨알같이 미리 인쇄된 약관의 부수계약(附隨契約)거래일 경우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사항이 충분히 이해·동의됐는지 등 귀찮을 정도로 소극적 사항의 서면 확인 절차가 실정법 내지는 판례에 의해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를 결여한 경우 사후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곤 한다.
일상 거래에서도 그럴진데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재산이 오락가락하는 형사사건에 말려들었을 때에는 특히 힘 없는 서민은 한국의 수사주체인 검사가 자신의 적법한 인권을 도와주도록 되어있는 한국의 검찰청법상(제4조 제1항)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건 당사자에 대한 검사의 조력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헌법이고 공정한 (fair)국가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 있어 일부의 검사의 존재가치에 대한 인식에 수사관행과는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목적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도 가장 기본적 존재 목적이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보장 즉 기본권 보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죄형법정주의에 기조한 형사사법제도하에서 판사를 심판으로한 변호인의 조력하에 피고인을 일방 당사자로, 국가를 대표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를 타방으로 한 당사자 주의는 이미 민주국가의 실정법 질서로서 기반을 굳혔다.
국민이 형사사건에 말려들었을 때에 ‘무엇이 당신을 보호할 것인가’ 취할 수 있는 길을 현직의 30대 검사가 어느신문에 기고한 훈수기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법률문제의 아마추어는 프로인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고 구체적으로는 당장 변호사만이 제 편인양 여겨지는 현실이지만 사법제도의 큰 틀인 법조 3륜으로서 변호사·검사·판사가 모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위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틀안에서 공동선을 찾아야 하는 것이 사법제도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국민은 검사가 거대한 국가조직을 배경으로 불공평·불법하게 수사를 행함에 공평·적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직 검사가 적법·공평한 사항의 조언의 글을 기고했다는 것은 속좁은 수사방해라거나 조직(?)의 이익을 해친다거나 검사 사임후 변호사가 됐을 때 왕따(?) 등의 우려를 발상한다는 사실자체만으로서도 헌법개론이라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 할 수 있다.

공무원인 검사·판사와 국민인 피의자(피고인)의 관계는 부분대 부분의 관계(평균적 정의)가 아니고 전체(큰 원)속의 부분(큰원속에 든 작은 원)의 배분적 정의의  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이와 같이 정정당당히 감싸주며 수사해야지 행여 꼼수로 감춰진 노하우의 불공평한 수사를 꿈꾸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최근 논란되고 있는 현직의 30대 금태섭 검사의 ‘수사에 대처하는법’ 등 이러한 내용의 글은 더욱 장려 고무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호통재라! 이러한 공평 수사를 위한 젊은 검사의 ‘비법’코치 시도는 금 검사의 기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검찰 상부의 유·무언의 ‘압력’도 있어 결국 현직 검사의 ‘수사받는 법’은 1회만의 신문 연재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후속보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같이 하늘같은 국민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도와주는 검사가 후속 되기를 기대한다.
법률가들이여! “법률을 배우는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일조라도 함에 있다”는 법대 신입생시절 헌법개론 첫 강의의 교훈을 잊었는가.
그러나 대검찰청은 기관장 승인 없이 일간지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기고한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후속 보도이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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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코리안위클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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