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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소년’정부의 100억 달러 MOU ‘빅딜’
코리안위클리  2006/11/16, 06:16:31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에도… 너무 앞선 보도에 신중한 태도 필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주한 단일 공사로는 최대로 1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규모의 빅딜이 아프리카의 대국 나이지리아와 멀리 수평선 선상에 가물가물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언론의 무지개빛 보도 제목같이만 순조로운 진전과 함께 계약으로 까지 발전하고 성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인 에드먼드 다우코르 나이지리아 석유장관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나이지리아 철도현대화 사업을 유전개발과 연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빅딜’로 포스코와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컨소시엄은 100억달러 규모의 나이지리아 철도현대화 프로젝트 2단계 공사에 참여하는 대신 나이지리아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유전의 지분을 양도받게 된다는 요지의 프로젝트이다.
이와 같이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현재로서는 양해각서(MOU)에 기초한 것임으로 대부분 언론의 제목과 같은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고 앞으로 넘어야할 산과 강은 수없이 가로놓여 있어 냉정한 자세를 필요로 한다.
첫째로 양해각서(MOU)는 냉정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따라서 쌍방에 기속력(羈束力)이 없는 잘봐줘야 예정에 불과한 것이며 예정은 미정이고 미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다름 아니란 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예로 당초 우리나라의 포스코건설은 지난 해 9월부터 2차의 현지 사전조사후 나이지리아 정부와 1단계 공사 수주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도 있다. 그러나 그후 중국이 자국의 토목공사그룹(CCECC)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이지리아에 거액의 차관공여를 앞세우면서 1단계 공사 수주계약은 우리나라로서는 없던 일이 되고 중국측으로 가버렸다고 한다.
이와같이 허무한 결과에도 불평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이 양해각서의 일반적 효력인 것이다.
이에따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국빈 방문시 철도현대화 프로젝트 2단계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고 우리나라 건설교통부와 나이지리아 교통부간 철도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수주 가능성이 비로소 생긴 것이다.
이 양해각서에 대한 영국계통의 효력해석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에 실린 ‘해당부분’의 유권적해석 발췌는 다음과 같다.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법적 기속력,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상이하게 취급하고 있어 조약 사항을 양해각서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양해각서 체결절차, 서명권자, 법적 효력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영미법 계통 국가 중 영국은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양해각서를 양국간 정치적, 도덕적 협력의사를 담은 정치적 선언문(political commitment) 또는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나이지리아는 영국의 관행을 따르고 있는 편이다.
두번째로 나이지리아는 평소 풍토가 국제금융거래에 사기 등 제일 말썽이 많은 나라중 하나로서 비록 양해각서가 아닌 확정계약까지 있다해도 중앙은행간의 보증계약이 아닌 민사재판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 상대방 정부의 현단계의 양해각서로서는 이 정도 규모의 신뢰성에 더욱 확인과 신중을 요하는 실정에 있다.
위의 당초 한국과 체결한 100억불규모의 1차분의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넘어간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 북한과 1991, 12.31,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합의도 금년 10월9일 북의 핵실험으로 휴지조각이 됐다.이와 같이 국제적 합의란 당사국의 평소신의와 행동습관에 따라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간의 확정의사 표시도 이렇게 핵실험 한방에 날라가는 판에 양해각서의 의미는 상대방의 평소 신뢰도에 따라 매우 다를 수가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번째로는 아프리카의 정정불안과 자원민족주의의 대두 등으로 양해각서 단계는 어디까지나 “합의할 것을 합의” (agree to agree)한 것에 불과하며 작년의 북핵6자회담 합의도 하루만에 북한과 다른 5개국이 다른 해석으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인 것을 금액의 규모나 국내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제계약은 원래 각국의 일반 민사재판이 가능한 비정부주체인 은행보증하의 법인간의 계약을 제일 신뢰도를 높게 치고 정부간의 경우 그나마 특히 양해각서는 해당국의 정치사정과 관행에 따라 쇼일 수도 있는 경우도 매우 많다보니 만에 하나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상최대규모의 해외 사업진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와 관련된 것인 만큼 현단계에서 지나친 핑크빛 홍보로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나이지리아는 유전개발 등을 둘러싼 무장세력의 납치가 빈번한 매우 불안정한 곳이지 않은가.
공신력의 측면에서 영국의 정부나 유수한 기업등이라면 어떤 사안에 “허가” “ 승인”도 아니고 “고려”(consideration)라는 편지만 받아도 사실상 성사율이 100%였다는 현재까지의 경험도 있다.
이와 같이 평소 아무리 계약을 하더라도 북한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정치제도의 국가와는 계약과 이의 준수(pacta sunt servanda) 에는 상대방의 국내법을 빙자한 파기도 허용안될 정도의 돌다리도 두들기며 영국을 교훈삼아 진행하는 극도의 신중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른바 나이지리아와의 1차에서 울어본 양해각서(MOU)의 짝사랑 함정에 앞으로도 혹시 실망 않으려면 대부분 언론들의 마치 다 된 밥인양 보도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듯 하다.
정부가 하필 이시기에 이렇게 확정된것처럼 발표한 것은 훤전(喧傳)되는 분위기와 ‘부동산 투기천국의 공황상태’를 만든 청개구리식 현정권의 지지율 10%와 대선에 앞선 ‘작전의도’의심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 더욱 이 걱정을 더 크게 한다.
이날따라 노무현 정부를 일컬어 집값·북핵 거짓말 투성이 ‘양치기 정부’라며 늑대소년 이야기에 비유한 중앙닷컴의 보도가 유난히 눈길을 끈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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