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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만 사법저항 눈앞에 닥쳐
코리안위클리  2007/02/08, 06:27:27   
한 - 원시시대식 석궁으로 판사 상해
영 - 복역형 면제 양형기준에 여론 분노


최근 한국에서 전직 대학교수인 김명호 박사가 부장판사의 판결불만에 대해 석궁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판결불만에 대해 주심판사는 별도의 해명을 통해서 판결은 김명호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고 일부는 옳다고 배려를 했지만 법률적인 이유로 심리한 쟁점에서 결국 패소케 된 것이라 해명했다. 한마디로 패소했지만 판결이유에서 배려(?)했으니 공평(?)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6.25 남침때 흔히 북한군과 동조세력에 의해 등장했던 ‘인민재판’(Kangaroo court)에서와 같이 변호인의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사형언도는 불가피하다고 이해하지만 타살형 또는 총알이 아까운 총살형 보다는 온정을 베풀어 시신이나마 온전(?)하게 보전할수 있는 교수형을 내려달라고 진술하는 우스개와 마찬가지로 최근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의 사형집행시에도 총살형 대신 교수형을 택하게 된 그 나라의 제도가 화제에 오른 일이 있다.
가령 실체적 진실에 있어서 사람을 다치게한 단순하고도 뻔한 상해죄의 사실(구성요건)을 극형까지도 가능한 살인미수로 뻥튀기하여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하려는 사태가 만약에라도 있다면 바로 ‘사법살인’이란 이런 경우가 아닐까.
최근 판결에 얽힌 영국과 한국의 두가지 사례가 주목을 끈다.
먼저 영국의 경우 복역수에 의한 교도소의 심각한 정원초과를 이유로 영국의 행형 최고 당국자인 내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격인 최고재판관 및 검찰총장이 공동으로 판사들에게 아동 포르노 범죄를 포함한 실형선고시 피고인에게 실제 복역형은 피해 달라고 양형기준을 제시했다고 사회의 물의가 일어났다.
일부의 사법권의 독립침해 우려에 대한 여론에 대법원장도 판사들에 대한 당국자의 실제 복역형 선고 회피요구는 어디까지나 양형의 권고에 불과하니만큼 자신도 이들의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의 판사들의 실제 의견도 이 권고에 구애치 않고 각자 소신에 따라 선고할 것을 주장하는 등 실제 양형결과에는 별로 큰 영향이 없을 듯 하다.
이러한 대법원장·처장·내무장관·검찰총장의 판사들에 대한 ‘판결불만’의 형태로 실제 복역수를 줄일 수 있도록 시정요망은 어느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어디까지나 전국적인 ‘일반적인 의견’을 기준으로 요청한 것일 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대국답게 ‘국민적 여론’에 의한 합법적 정의 실현에 대한 ‘판결불만’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과연 혹시라도 법률가라기보다 법률기술자들의 교묘한 ‘법기술’의 결과가 이러한 패소의 결과가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 할 수 있다. 마치 32년만에 무죄가 돼버린 인혁당 사건의 예에서 보듯 대법원에 의한 사형언도로 형장의 이슬로 이미 사라진 재심재판처럼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참으로 처참하다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위로 실질적 한 당사자는 거대한 재벌소유의 대학재단이고 다른 한 편은 수학자로 박사인 전 교수로 틀린 수학 출제를 지적하고 버텨온 까닭(?)이 괘씸죄의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주장하고 있고 재판부는 학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교육자로서의 자질에서는 재임용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알려졌다고  했다.
물론 어떠한 법률적(?)또는 법기술적 이유로 쟁점이 다루어졌는지의 시시비비는 여기에서 포인트가 아니다.
전직 대학교수에 모든 학문의 으뜸중 하나라는 수학자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 끌어온 판결 그것도 고등법원의 차관급 부장판사 재판장과 평소 튀는 판결로 명성(?)을 얻어온 주심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만인 나머지 원시시대를 상징하는 돌무기(?)인 석궁으로 상해를 가할 수 밖에 없었던 21세기 우리나라의 사법불만을 탓하는 것이다.
문제는 판결이 어떤 이론과 법기술로 무장했건간에 이러한 엘리트중의 엘리트가 판결을 ‘사법폭력’이라 여기고 ‘석궁폭력’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탈리오의 법칙’으로 대항할 수 밖에 없었던 절망의 늪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사법불만’이 과연 ‘조세저항’이나 ‘국민저항’처럼 ‘유전무죄·무전유죄’식으로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절망하는 것이다.
더구나 웃기는 것은 사건이 나자 마자 석궁상해를 ‘살인미수’로 입건했다가 이제 고법부장판사의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에 대한 살해사건현장이었나 가해자의 피해 부장판사에 대한 혼내준다는 차원이었나의 정황진술에 대한 피해판사의 ‘기억력 부재’를 이유로 상해죄로 죄명을 바로잡을수밖에 없다는 보도이다.
한편 이 석궁상해사건의 원인이 된 전 성균관대 수학교수 김명호 박사에 대한 패소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중략)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한다’,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등의 표현이 들어 있고 이러한 단정적 표현은 타산지석으로 당사자 배려미비의 사례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지적한 현직 부장검사의 통한의 글도 보도되고 있다.
국민여론은 판결의 법기술적인 측면보다 모든 것의 으뜸으로 납득의 근본인 과연 이 판결이 상식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으로 들끓고 있다.
경찰·법원·검찰·헌법재판소 등 모든 사법적 절차가 정치적으로 곤란한 사건에는 본 안에 대한 심리·검토까지 안가고 각하해 버린다던지 기껏 시간을 소비하고 판결한다해도 근본적인 정의와 형평의 법이론을 떠난 교묘한 법기술적인 판결이유로 끝낼 수 있는 시대는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아동 포르노 범죄 등 실형면제 판사비판과 더불어 한국의 전·현직 판사들은 30여년전의 당시 유신헌법에 따른 판결에 재판장은 물론 좌·우배석으로 관여한 판사 492명의 실명공개,, 탈세의혹 대법원장 , 유신헌법으로 공부해 판사가 된 노무현 대통령 등 사연도 많은 비판으로 기구한 팔자에 시달리고 있다.
하기야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 등에 유죄판결을 내려 오늘날 명단공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당시의 판결 판사들도 그러한 사건이 자신들에게 우연히도 배당되었기에 그당시 유효한 실정법에 따라 유죄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당시 같은 유신헌법을 공부하고 유효한 유신헌법에 따라 판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노무현 당시 ‘유신판사’가 마침 그때 그러한 사건을 배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 조치 판결문에 관여하지 않았을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개헌과 과거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노무현 정권의 ‘과거사 청산’ 주장은 결국 문제의 판결들과 50보 100보로 도토리 키재기의 동질성을 면할 수 없기에 이유가 없다할 수 있다.
요원의 불길처럼 들고 일어나는 국민 절대다수의 인터넷 바다는 물론 정론지들의 사람이 사람의 잘못을 벌주는 어느나라이고 간에 사법부에 대한 여론을 보라.
결국 심한 비유로 조선조의 전제군주도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인권유린’을 심사해야하는 현재의 정권이란 말인가. 오랜 왕조의 헌법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수백년 정통정부의 영국도 수세기전 런던탑에서의 잔인한 처형조사 등 과거사 심사는 안하더라.
현재의 법률가가 아닌 법기술자들의 불공정한 판결에 대한 개선책이 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로 더 바쁜 한국의 현 정권의 어깃장 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제 판결의 신뢰성과 존엄성은 사라지고 판사는 어느나라고 간에 정녕 저주스러운 직업이 돼버리고 만 것일까.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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