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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불법 과다징수 많다
코리안위클리  2007/02/22, 04:23:00   
영국 은행 벌과금… 의외로 간단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10여년전 모든 영국 은행이 개인 흑자당좌계좌를 무료화한 이래 소비대중인 은행 거래자들이 정말 공짜거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무료’라는 그럴 듯한 선전 뒤에 불법으로 과다한 벌과금(penalty charges)을 생뚱맞게 거래자의 계좌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국 생활에서 개인의 은행계좌 거래유지는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필수적이다. 보통 당좌거래(current account)가 주를 이루고 신용카드(credit card)회사의 계좌가 그 뒤를 따른다.
이름만 무료거래의 빛좋은 개살구일뿐 미승인 당좌대월 한도초과(unauthorized overdrafts), 잔고부족에 의한 수표의 지불거절(bounced cheques), 잔고부족에 의한 자동이체 지체(clearing Direct Debits or Standing Order when there are insufficient funds in the account) 등은 물론 신용카드의 월정 최저한도 상환지체 등의 경우에 지체회수마다 상당액의 벌과금이 가차없이 계좌에 자동 부과되어 본인은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벌과금이 영국의 6대은행의 경우에만 연 45억파운드에 달했다.
모든 사람들이 공정할 것이라 믿었던  유수한 은행의 경우 이미 거래자가 계좌가입시 동의한 약관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까닭에 이 벌과금에 의문과 불만을 가진 일반 대중은 우선 주눅이 들어서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한다.
문제는 이렇게 공정할 것으로 기대했던 ‘은행들의 약관에 따른 징수가 합법적인가’라는 것이다.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 조건(1999)[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에 따르면 징수하는 벌과금 액수가 바로 이 벌과금 발생 이유 관리의 ‘진정한 행정비용의 반영’(truly reflect the cost of administering them)이라는 입증을 은행측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소비자계약인 신용카드(credit card) 상점신용카드(store card)의 지체 등 벌과금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은행측은 현재까지 항상 소비자의 벌과금 반환 제소 또는 제소 직전에 화해 또는 굴복으로 소비자에게 전액 또는 부분을 물어주고 있다. 은행측은 현재 소비자에게 과하는 벌과금 액수로는 재판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입증된 비용을 지나치게 초과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불법내용이 재판으로 언론에 공론화하여 여론의 질타와 대량소송사태와 패소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수습하고 있다.
현재 1회(수표1장)의 당좌대월 한도 초과에 평균 32~39파운드의 벌과금징수사례까지 있는 은행들의 경우에 대응하여 관련부분 전공의 교수 등 독립된 제3자들의 은행측에 필요로 하는 벌과금 원인에 의한 실제 관리 비용 산출 감정은 4.5파운드로 나왔다.
특히 금액이 비교적 미세하고 거래가 빈번한 자영업자의 경우 6개월에 1000파운드를 반환청구하여 바로 상환받은 경우는 물론 600파운드에서 타협한 사례도 있다.
만약 시효기간 6년 전체에 걸친 청구일 경우 상당한 금액도 가능하다. 그만큼 법에 위반한 은행측의 부당이득이 이 기간에 수백억 파운드의 규모에 달한다는 구체적 계수이다.
BBC(인터넷판)은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사례들을 심층보도하고 대중이 손쉽게 해당은행에 6년의 시효기간중 발생징수당한 이러한 종류의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편지와 양식 등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 등과 거래내역 등 특정사항만 채워넣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http://news.bbc.co.uk/go/pr/fr/-/1/hi/business/6170209.stm) (Bank robbery... Banks are making billions of pounds from penalty charges, but are they legal?  
http://news.bbc.co.uk/1/hi/business/6169539.stm)
가장 중요한 것은 6년이내의 은행 거래실적표(bank statement)에 나타난 벌과금 전액에 대한 은행측의 벌과금 원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입증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제소가능성과 전액 반환을 청구하고 은행과의 모든 통신은 등기(registered가 아니고 값이 싼 recorded 1st class mail이면 족함)를 택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에 대한 등기(recorded)우편 발송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은행의 회신여부, 은행측 반응에 대한 당신의 만족여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방법원의소액심판(Small Claims Court (0845 456 8770)에서 해당 county court 주소 알 수 있다)에 소재하고 있는 소액재판에 간단히 본인이 변호사없이 직접 제소 할 수 있다.
덧붙여 특히 한국인 자영업자나 유학생의 경우는 현지은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평소 거래 규모의 영세성과 융자 및 언어 등으로 위축감을 가지기도 쉬워 벌과금 반환청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영국인들의 평소 그냥 해 줄 수도 있는 일을 노조에서 꼭 요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못이기는 척 사업자들이 움직이는 사항에서 읽을 수 있는 국민성에서도 볼 수 있듯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는다는 격언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소 구걸(?)에 가까운 융자한도신청 등 너무 자신의 은행에 대한 아쉬운 점에 구애되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찾을 것은 받아내도록 해 보아야 한다. 밑져야 본전이고 알토란 같은 내돈 수백파운드가 어디 그리 쉽게 벌리는가 하루종일 땅을 파도 1파운드 벌기도 힘든 경우가 많지 않던가.
또 참고사항으로 최근 판례는 이러한 반환청구에 대해 약관을 빙자하여 청구인의 계좌폐쇄로 우선 보복(?)반응한 은행에 대해 패소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제소전 다른은행에 대체계좌를 하나더 열어 놓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나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런 대접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영·미·독(루돌프 폰 예링)의 민도가 오늘의 이들 나라를 만든 근간이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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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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