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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병원 휴대전화 사용금지 진짜이유는?
코리안위클리  2007/04/19, 05:45:15   
병원측 의료기기 오작동 우려는 겁주는 핑계

현재 영국 병원내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정답은 정부발표 대로라면 ‘예스’이기도 하고 병원측의 방침대로라면 ‘노’이기도 하다.
평소 매우 합리적이라는 영국이지만 병원내 휴대폰 사용에 관해서 만은 두가지 정답이 존재해 대중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반면 IT의 선진대국인 한국의 병원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거의 자유로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복도에서는 물론이고 일반병실이나 심지어는 의료장비가 환자의 몸에 잔뜩 꽂혀있는 중환자병실에서도 환자 또는 간병하는 가족들이 휴대전화를 거침없이 사용하는 장면도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영국에서 이처럼 병원구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병원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표면상 이유는 ‘휴대전화 사용이 민감한 의료장비에 전파영향을 주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라고 알려져 왔다. 물론 소음공해와 타인에 대한 방해도 고려했다는 주장도 있긴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무비판적으로 헌법처럼 오랫동안 지켜져 온 병원에서의 휴대폰 사용금지 ‘전설’은 3월14일 안디 번함 보건장관의 ‘병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공식발언으로 더 이상 설득력을 잃게 됐다.
또 국민 건강보험(NHS) 당국자도 휴대전화는 ‘병원내의 민감한 특정 장비근처가 아니라면 사용될 수 있다’라는 해명이 뒤따랐다.
그렇다면 병원당국이 지금까지 휴대전화의 구내사용을 금지시켜온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오비이락일까. 최근 영국 대부분의 NHS병원의 병실침상에 독점적으로 유료 전화와 TV·인터넷 그리고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페이션트라인(Patientline)사는 막대한 설비설치 운영 및 개선 투자비용과 운영이익을 위해 발신용은 1분당 종래의 10p에서 26p로 통화료를 인상했다. 환자 수신용은 외부 발신자가 오프피크시간 중에는 분당 39p에서 피크시간 중에는 49p를 물도록 인상했다.
이 회사는 영국의 75,000개 병원 침상에 독점설치돼 있고 전화 TV인터넷 등 페키지로 모두 설치할 경우에는 1일 비용으로 3.50파운드에서 2.90파운드로 오히려 인하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환자의 70%이상이 TV를 즐기게 됨으로 전화 통화요금 인상보다는 1일 페키지 요금으로 환자들 대다수는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병상에서의 전화·TV 및 인터넷 비용은 NHS 예산과 납세자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사치성’ 선택으로 보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환자협회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더이상 공중전화를 설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에게 이 비싼 전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더구나 최근까지 거의 대부분의 병원당국이 병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음으로 환자들의 선택폭은 비싼 독점전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다수 병원이 고비용의 사설전화(Patientline) 설비 허용계약시 독점적 장기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현재도 유효기간내에 있다는 실상이다. 어떤 형태로라도 이 현존 장기계약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중의 병원내 휴대전화사용은 미결의 장인 것이다.
병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기술전문당국(MHRA)의 유권적인 해석은 병원내 중환자실 및 유아병실처럼 특수기구근처에서의 사용만은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영국병원은 휴대전화의 구내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별로 의료장비가 없는 일반 GP의 진료소(Surgery)도 대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마치 음악회처럼 휴대전화 사용으로 진료 및 가료에 소음 등이 방해가 되거나 에스컬레이터밑에서 치마속으로 몰카를 들이대는 휴대전화 악용 또는 본인들의 동의 없는 진료대화내용의 촬영녹음 중계 등이 우려된다면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른 방법의 사생활 및 업무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가능하겠다.
영국의 병원들은 전파에 민감한 의료장비의 오작동을 우려한다는 명분으로 독점 사설전화업자의 비용인상을 변명 호도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게도 됐다. 특히 병원내 대기실 등 공동사용지역(communal areas)에서의 휴대전화사용은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 현대국가의 헌법적 권리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의 일반적인 병원내 휴대전화사용 금지는 더이상 안된다는 방침발표에 여당의원을 포함한 많은 영국의원들은 환영한다는 보도다.
선진 영국도 이제서야 병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거의 전면 불허하는 구시대의 꿈에서 깨어나 한국처럼 자유로운 사용으로 ‘외과의사 봉달희’가 전공의 숙소의 침대에서 달콤한 속삭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곤하는 시대에 온 것일까.
물론 병원내 공공 장소의 예를 들면 카페 복도 직원숙소와 독방입원침대 등 사용허용장소 및 여러 전문 분야에서의 검토를 거친 적절한 공공의 소음 등 폐해 및 소극적 사항도 고려하고 개인의 통신에 대한 자유도 살릴 수 있는 공평하고 구체적 방안이 조속히 시행 되기를 기대한다.
영국 병원에서 입원환자의 경우 NHS이건 개인 비용부담 환자(일반 건강보험 포함)이건 격리성 질환이 아닌한 독실보다는 공동병실 배정이 보통이고 다른 환자를 벗님 삼아 의료진의 공평한 주의와 보살핌도 물론 그렇잖아도 아픈 몸에 혼자서 고립되어 버렸다는 고적감이나 일선 참호에서 백병전투 후 다 후퇴하고 혼자 남겨졌나 우려하는 병사의 공포감 등을 피하기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보통 커텐으로 필요시에만 가려지는 공동병실에는 공중도덕의 상호 엄수라는 불문률을 전제로 한다.
영국의 병원에서는 현관 등 비를 가려줄만한 건물 밖에서는 휴대전화를 들고 건물내 통화금지를 피해 열심히 통화중인 사람들을 쉽게 보곤 한다.
또 웬만한 영국의 공공건물 밖에서는 아침 10시경이면 건물 밖에서 담배피우기 시합(?)을 하는 관경도 흔하다. 금연과 개인의 권리간의 충돌장면이다.
이 모두 금지와 개인의 자유속에서 서로 균형의 접점을 찾기 위한 민주사회의 고민이리라.
휴대전화 병원구내 사용 허용의 문제도 소음 공해와 사생활 침해우려 등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타당한 금지이유이다.  다만 사실과 다른 일반적인 의료기기에의 오작동 우려 등 허위의 사실을 과장하여 게시하고 이를 병원에서 사실상 원칙적으로 사용을 거의 금지하고 또 공중전화도 설치하지 않은채 다른 한 편으로는 매우 비싼 병상용 사설전화를 장기간 독점 허용하고 있는 병원들에 정부당국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의 운항중인 항공기 기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연방 항공당국(FAA)은 종래의 항공사측의 민감한 항공장비의 오작동 우려를 내세운 이유 대신 승객상호간의 불편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는 최신 보도이다.
운항중 항공기내에서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고 이미 승무원들의 기내면세품 판매시 신용카드 승인용 지상과의 무선조회 단말이 사용되는지도 벌써 수년째니 기내 휴대전화사용 금지이유를 항공기내 민감한 전자장비의 오작동 방지를 위한 핑계로 더 이상 세상을 속일 수도 없게 됐다. 병원 건물내 일반적인 휴대전화사용 금지도 같은 이치로 의료기기 오작동 우려 이유는 더 설 땅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김 남 교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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