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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이민당국의 엇박자를 보며
코리안위클리  2007/08/02, 05:16:29   
호주 용의자 처리 왜 이러나 -판사는 보석으로 풀어주고, 정부는 잇따라 취업비자 취소코 수용소에 구속하고....검찰총장은 잘못했다고 뒤늦게 공소취하로 무죄 출국시키고 ...


지난달 말 런던과 글라스고를 잇따라 진동시킨 2대의 차량폭발 테러미수 및 화재차량 공항 진입테러사건과 관련해 당시 영국 경찰 수사는 놀랄만큼 신속했다. 체포한 혐의자 가운데 4명은 ‘중범’ 기소했고 3명의 다른 용의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과감하게 석방했다. 물론 최종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만 테러와 여론의 와중에서도 영국 경찰의 테러특별법에 따른 사법제도의 엄격한 준수 속의 옥석구분의 ‘공정한 수사’가 돋보이는 처사라 하겠다.
한편 호주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영국의 정보에 따른 공조수사로 검거된 인도인 의사인 피고는 ‘무분별한 테러 방조’ 혐의로 기소돼 판사는 호주화 1만달러(약 4300파운드)의 보석금으로 석방을 허용했다. 그러나 호주 이민성이 비자체류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법부의 보석 결정 몇 시간후 기존 비자를 전면 취소한 결과 바로 그 시간부터 불법체류가 돼 외국인 수용소에 구속된 상태로 신병이 확보돼 8월로 예정된 재판을 기다리는 사태에까지 왔다.
사건을 담당한 재키 페인 판사는 ‘검찰측의 피고와 테러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직접증거 제시 실패’를 보석허용 이유로 판시했고 호주 이민장관은 업무비자 소지자로서 테러범죄 조직과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따른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인 ‘피고의 재판중 신병확보’를 위해 불법입국자 수용소에 수용한 것이다. 한편 검찰이 법원에 제시한 증거는 영국의 테러리스트에게 피고가 모바일 전화 카드(SIM)를 제공했다는 테러방조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15년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모든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대원칙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이러한 ‘별건구속’과 유사한 조치로 취해진 외국인 체류비자에 대한 새삼스러운 취소에 대해 ‘외국인은 호주헌법상 내국인과 같은 대우와 보호를 못 받는다’는 내용이 법 기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공평성에서 100% 납득하기에는 아무래도 찜찜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별건구속’이란 수사기관이 ‘큰 사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절실할 경우 증거확보 등의 실무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우선 피의자의 증거가 확실한 다른 ‘손쉬운’ 사건에 의한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한 후에 실질적으로는 ‘큰사건’수사에 전념하는 후진적 수사기법으로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사례가 흔했던 적도 있다.
호주에서 취해진 동일인의 한가지 행위에 대한 이중적 구속사태에서 자유국가의 형사범 수사가 인권에 기초한 사법부의 통제하에서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대량살상을 자살폭탄식으로 감행하는 테러범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가 인정돼야 하고 수사당국에 대한 관대한 여론도 때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호주도 역시 영연방 공동체의 일원으로 헌법상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민주적이고도 공정한 정부의 하나인 이상 수사상의 애로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보석 석방에 대해 다른 사법적 대응책을 강구해야지 손쉬운 편법으로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민주국가의 목적이 기본권 보장에 있고 기본권 향유에 대한 국제인권선언에 따르는 내외국인의 법적지위의 차이는 헌법기술적인 지엽의 문제가 아니고 법철학적인 본질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호주의 판사는 같은 용의자를 보석으로 석방하고 호주의 이민성 장관은 같은 외국인을 동일한 한가지 행위에 대해 외국인 수용소에 유치하고 사실상 구속의 효과를 유지하겠다는 관행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적어도 외국인인 우리 눈에는 목구멍 속의 가시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편 BBC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매일 1억9천6백만잔의 차를 마시며 한 사람이 일생동안 평균 8만잔을 마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연방의 압도적 문화인 차 마시기는 체내의 잃은 수분을 보충해주고 미네랄의 공급원이 된다. 또 차는 영국의 단일 질병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관상동맥의 심장질환과 어떤 경우에는 암의 유발을 억제해 준다고 알려졌다.
차속의 프라본노이드(flavonoids) 성분이 건강증진에 필수요소로 판명되기도 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차마시기의 건강 효과는 심장에서 치아 보호에까지 광범위하게 더 커진다는 것이 과학적 연구 결과이다.
영국은 물론 문화적인 면에서 주로 영국을 본보기로 하고 있는 영연방의 호주사회가 역시 차를 마시며 건강을 증진하고 명상을 통해 항상 공평한(fair)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비단 우리 뿐일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반놀음’인 차마시기부터 영국과 문화적 동질성도 많이 가진 호주가 같은 피고의 동일사건에 대해 후진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피고를 다시 구치했다. 그리고 여론은 잠잠하다.
테러범에 대한 판사의 석방조치와 이민당국의 즉시 재구속은 두 나라의 국민성이기도 한 공평성(fair)과 관련하여 ‘아무리 대량살상 위협의 중대한 테러범에 대해 확정판결까지 재판중 구속유지가 수사기법상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내외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좀 더 매끄러운 차선책을 취할 수는 없었을까.
‘차와 동정(Tea and Sympathy)’의 인간성을 그린 수 십년전 영화제목이 문득 떠오르면서 찻잔 속의 폭풍(a storm in a teacup)이라는 ‘수사적’ 의미도 아울러 수년 후 확정 판결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해진다.
사족으로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며 주재국 시민권이 없는 영국의 ‘무기한 비자’ 재영한인들과 미국의 ‘영주권자’ 교민, 재일 영주권 교포 등도 어떤 비자라도 ‘비자’란 행정부 특히 이민당국의 처분에 따라 언제나 일단은 취소가 가능한 법적지위일 뿐이며 주재국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헌법적 권리와는 엄연히 그 보호의 차원이 다른 것임을 항상 명심하면서 사는 것이 이 사건의 ‘타산지석’으로 보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때로는 서러운 해외생활의 비자문제에 관한한 외국인은 모두가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다는 엄연한 사실도 함께 기억했으면 한다.
한편 온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호주의 ‘테러 방조범’ 체포와 기소는 7월27일 현재 호주의 검찰총장의 사건 재 검토결과 착오라는 한마디 발표와 함께 취소됐다는 BBC의 보도이다. 한편 인권단체들도 이민당국의 비자 회복과 추방조치 취소 등을 주장하고 호주병원 복직 등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고 한다.
호주 수사당국과 이민당국의 ‘착오’로 인한 인권유린도 물론 비난받아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여론 앞에 이미 저지른 호주수사당국과 이민성 당국의 큰 잘못을 손쉽게 시인하는 호주 당국의 용기도 가상하다 하겠다.
그러나 호주 이민성의 과감한 시정조치가 억울한 본인의 인생을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원상회복 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 역시 ‘차마시기를 즐기는’ 문명국 호주의 관료주의의 결과를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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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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