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모게지 못갚아 담보주택 대출기관에 압류 소유권회수 30%증가도
오른다 - 5년내 지금의 40% 올라 전국 평균 £30만 예상
내린다 - 현재 가격 20% 거품설에 이자율 상승, 미 주택 경기 금융 악화 영향
BBC에 따르면 영국주택협회로부터 앞으로 5년내에 잉글랜드의 평균주택가격이 30만파운드를 돌파하게 되리라는 연구발표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20만파운드 미만인 영국주택가격은 평균 연간 임금의 11배 정도에서 앞으로는 40%가 오른 15배 정도인 셈이 된다. 이와같은 결과는 앞으로 주택 수요를 공급이 못따르게 된다는 간단한 사실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핑크빛 전망과 달리 최근 영국 모게지 대출자 위원회(CML)는 금년도 상반기에 채무자의 대출자금 상환실패로 14,000건의 담보 부동산이 대출기관으로 소유권이 회수됐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전년대비 30% 증가된 것이다.
한편 만약에 내가 지금 영국에서 재산목록 제1호로 살고 있는 주택의 최근시세 가격의 20~30%정도가 최근 발표처럼 거품으로 다시 평가되고 게다가 이 집을 살때 당시 시세 감정가의 30%정도를 이리 저리 변통하여 디포지트(deposit)와 변호사비, 감정 융자기타 비용에 충당한 상태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융자금이 당시 시세의 70~80%정도 인 상태라면 그후 수년간 월부로 상환해 왔다고 해도 이 주택은 현재로선 그 담보설정된 잔여가치가 융자금에도 못미치는 ‘깡통’(equity)의 10년공부 나무아비타불의 처지가 된다.
영국 최대 은행 HSBC의 금년도 상반기 이익이 세전 141억5천만달러(약 69억7천만파운드)로 작년 동기 대비 13%의 증가를 보였다고 최근 BBC에 발표됐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 거대은행의 장밋빛 결산발표와 같은 날 영국 주택가격이 적어도 20%는 실세에 비해 과대평가된 결과 이를 감정가격으로 한 주택융자금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가를 분석한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의 분석결과도 BBC가 별도로 보도했다.
BBC는 이러한 건실한 결산치가 미국 주택시장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튼튼한 성장세와 투자은행영업에 힘입은 것이라는 이 은행의 자체 발표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은행은 미국 주택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모게지 론의 특히 비우량 대출 부문의 ‘상당한 어려움’에 따른 악성채무의 증가를 아울러 이 은행의 손익분석에서 함께 지적하고 있다.
미국 금융당국이 경고하고 있는 비우량 대출부문에 연관된 전체 손실이 1000억달러에도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상황인 만큼 영국의 모게지 론 대출 대중들에게도 가슴 철렁이는 뉴스가 될 수도 있다.
이 은행의 미국내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에 비해 43% 감소했으며 이러한 원인은 모기지 론 대출고객들의 연체 증가에 따른 것이라 한다.
지난달까지 거듭된 영란은행의 기본이자율 인상과 주택가격 거품평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분석결과 그리고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비우량금융기관의 도산 등 어려움은 영국에서 객지의 조심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재영교민 특히 제 집에 누구보다 애착을 가진 한국인의 3중고를 그대로 반영한다.
금융기관의 융자 문턱이 너무 높았던 한국에서의 경험과 융자시 비 현실적으로 낮은 감정가격에 대한 본능적 반발로 영국에서 주택 마련시 무리하는 습관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주택 마련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긴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난번 집중호우에 따른 영국의 대 홍수때 미처 생각 못하고 과거 지대가 낮은 곳의 주택 선택으로 뜻밖의(?) 침수 피해라도 없었는지 또 다른 혐오시설의 영향권에 위치해 있지 않은지 앞으로도 곰곰히 더 따져 보아야 할 일이다.
또 지금까지 국내거주자의 주택 등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한국내 세무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사실은 심각하고 세세한 국내 과세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홍보하고 있다. (www. nts.go.kr)
우선 몇가지 사항만 보아도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 출처도 밝혀야 하며 또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자,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또 물론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현지국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해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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