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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다른 한국과 영국의 경찰청장 모습
코리안위클리  2007/09/13, 05:44:57   
상부 충성위해 ‘거짓말’ 도덕성에 부하 징계시비- 한국  
무고한 혐의자 인권과 테러범 수사의 균형에 고민- 영국


영국과 한국의 현직 경찰청장을 비교해 보니 흥미롭기도 하고 차라리 안타까운 요소가 한 둘이 아니다.
1999년 경찰관 최고의 명예인 여왕 근정메달에 이어 2003년에는 경(卿 Sir)으로 서훈된 이안 블레어(Ian Blair 1953년 3월 19일생 옥스포드대졸) 당시 부청장은 2005년 2월 토니 블레어(Tony Blair)(1953년 5월 6일생 옥스포드대졸) 당시 영국 총리 재임중 자연스레 수도경찰청장으로 발탁됐다.
그러나 그 출세의 배경에 경찰관 서열 제1위 승진 대상자로서의 탁월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두 블레어가 동갑내기 대학 동창이란 점과 블레어 청장이 ‘신노동당에 친근한 경찰관’(New Labour’s favourite policeman) 으로 친 정부 인사라는 성향이 그 발탁인사에 결코 우연이라고만 할 수 없었다는 평가이다.
2006년 경찰청장으로 발탁된 이택순 청장(1952년 2월 28일생, 70년 용산고,  서울문리대 지리학과졸)은 현재도 친노실세 몸통의 하나로 분류되는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예비후보 이해찬 전 국무총리(1952년 7월 10일생 71년 용산고졸 서울문리대 사회학과졸)와 동갑이면서 고교1년 선후배의 인연이 그의 출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무리다.
이해찬 전 총리는 2004년 6월 30일 부터 2006년 3월 5일까지 재임했고 이택순 경찰청장은 2006년 2월 10일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중으로 이해찬 전 총리의 제청으로 발탁, 임명됐다. 물론 노대통령의 이 청장에 대한 신임도 더욱 중요하지만 출세 배경에는 이해찬씨와의 학연이 어쩌면 결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영국과 한국 경찰조직의 총수를 비교하기 위해 누가 ‘총수’인가를 정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중앙의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영국(United Kingdom)은 월드컵 출전팀처럼 네 나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독특한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제도는 각 지방 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다. 일반경찰로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43개, 스코틀랜드에 8개, 북아일랜드에 1개 등 52개의 경찰청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밖에 기능에 따른 특별경찰로서 군대, 철도 등 특수 목적 수행을 위한 경찰이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수도 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cotland Yard)을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상호지휘나 감독 또는 통제를 받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한국과 성격은 다르지만 중앙의 내무부에도 경찰부서가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경찰 및 범죄 국가정책결정, 경찰교육, 과학수사업무, 경찰전산관리, 감사와 평가 및 보조금 지원, 국립범죄 정보국과 국가범죄수사국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경찰청과 염라대왕같은 청장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경찰청장과 동격이긴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언론감시의 대상이면서 영국 제복경찰중 최상급자인 런던의 수도경찰청장을 여기서는 예로 들기로 한다.
하나의 예로 종전의 블레어는 총리 시절 금품수수 작위수여 의혹에 대해 현직총리도 수도경찰청 경찰관에 의해 2시간여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을 정도로 수도경찰청장은 한국의 서울경찰청장과는 격과 위상이 전혀 다르다.
이안 블레어 수도경찰청장은 1974년 대졸 순경으로 수도경찰에 투신했다. 그는 명문 중고교와 옥스포드대를 거친 실무는 물론 학구파로 평가되며 1980년대에는 저서 ‘강간죄의 수사’(경찰의 새 접근법)도 발간하고 여러 대학에 겸임교수로서 강의도 했다. 미국 경찰과 교환근무 경험도 있고 30여년간 계속 승진과 중요한 보직을 두루 거쳐 사실상 현존하는 영국제복 경찰중 으뜸가는 경력과 능력자의 하나로 세평을 받고 있다.
현재 수도경찰청의 34,000여 경찰관과 그가 창설한 제도인 지역사회 지원 보조경찰관(PCSO 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1000명을 지휘통솔 하고 있다. 이 보조경찰제도의 창설로 런던지역은 정기적 순찰이 가능하게 됐다.
2005년 청장 취임시 그가 “이 자리는 구리판으로 엉덩이를 댄 바지가 정말 필요할 정도로 힘든 보직이다’라고 한 말은 아직도 유명하다.
마치 자기의 취임후 처지를 예측했던것 같은 이 말은 그 후 2005년 테러범의 수차례 런던 폭파와 미수공격사건 수사에서 그에게 큰 시련을 줬고 이러한 사건의 처리 후마다 한 번도 그의 처리결과에 대한 비판 논쟁에 휘말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최근 포리스 게이트의 총격사건에서 테러범으로 구속한 용의자를 일주일 넘게 구속 후 무죄 방면한 사건에서 그의 지휘능력을 문제삼아 사임압력을 받아야 했다. 또 블레어 청장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을 비밀 도청한 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사과를 강요당했다. 또 어린 여학생들 살인 사건에서 구설수에 말려들기도 했다.
2005년 7월 22일 브라질 청년을 테러범으로 오인하여 경찰들이 지하철역에서 사살한 사건에서 사후에 독립기관인 공식조사단(The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IPCC)의 조사결과 사건당시 ‘피살자가 테러범에 직접 연관 됐었다’는 그의 공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그에 대한 감독책임 비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대한 인물평은 저명한 경찰전문잡지 ‘제인 경찰 연구’(Jane’s Police Review)의 머찬트(Catriona Marchant) 편집자가 “블레어청장은 생각을 하면서 뼈다귀를 씹는 테리어(사냥개 및 애완견 종류로 크기는 여러종류이지만 모두 영리하고 맹렬함)”로 비유하는 것에 집약된다고나 할까.
그의 업적은 방대한 런던 수도권이 세계적 테러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음에도 그의 개혁과 새로운 창안으로 수도 치안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있다는 점이 일반적 수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총기사건 등 흉악해지고 있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증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태풍의 눈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영국 경찰청장의 업무에 대해서는 영국의 재판권에 준하는 권위를 가진 독립적인 공식조사단(IPCC)의 사후감찰이 보장되어있고 아예 ‘거짓말쟁이’는 업무능력 여하를 떠나 용납하지 않는 영국사회의 공직문화에 비추어 최소한 도덕성 시비에서는 자유롭다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택순 현 경찰청장은 위장전입의 과거처신 전력이 있다. 경남경찰청장 시절 자신의 취임후 그동안 없던 컨테이너 박스 초소 배치로 노대통령의 장인묘소를 관리하는 충성을 보여준 과거도  있다.
또 역시 경남경찰청장 재직중 이 청장은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노대통령 사돈의 석연찮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발생 한 달 후쯤 구두 보고만 받았다”고 했고,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도 “언론 보도 후에야 알았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무능했고 거짓말이라면 부도덕했다. 한화 측과의 또 다른 거짓말도 드러났지만 현 정부 인사에서 능력과 도덕성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 청장은 또 대통령의 언론관에 발맞춰 3월 불법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들을 경찰이 무차별 폭행하는 것을 사실상 방임한 데 이어, 최근엔 대통령의 ‘언론 대못질’을 능가하는 경찰 취재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한화 사건을 놓고 자신을 공개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한 황운하 총경에 대해선 발생 후 석 달이 지나고도 ‘보복 징계’를 잊지 않았다. 비판과 하극상은 결코 용납 못한다는 대통령 메시지를 전파한 건 물론이다.
문제는 이 청장 같은 공직자의 성공이 개인의 영광에 그치지 않고 나라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데 있다. 이 청장은 내년 2월 9일까지 임기를 채우려고 더 무섭게 뛸 터인데 그의 용산고 후배인 이해찬 전 총리가 범여권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의 여파는 헤아리기 어렵다.
이택순 출세의 법칙이 전 공조직에 내면화되고 참여정부를 계승한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공복을 위해 세금을 쥐어짜야 할 판이다. 집권 내내 편 가르기에 골몰한 대통령이 이젠 국민과 공조직까지 척지게 만들고 있다”(최근 동아닷컴 김순덕 칼럼 발췌 인용)
이뿐만 아니다. 이택순 청장은 이미 이른바 진보적 언론을 포함 한국의 거의 대표적 언론들에 의해서도 우선 그의 거짓말 시비에 따른 도덕성 문제를 포함한 많은 공직 부적격성이 이미 공지의 사실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경찰청장이 ‘거짓말’로 창피한 시비에 올라있고 국민이 아닌 그의 ‘몸통’에 대한 엇나간 충성심으로 지탄받는 한국의 세계적 위상 이하의 대상이라면 영국의 수도청장에 대한 시비는 다만 수사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테러공격 등으로부터 테러범 처리 특별법의 특례구속 운영에 따르는 빈틈 없는 치안확보와 무고한 혐의자의 인권보호를 균형시킬 것인가의 고차원적인 건설적 논쟁이라는 점이 다를 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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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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