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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상명세 정보 도둑’ 신용사기 극성
코리안위클리  2007/10/18, 00:13:40   
수렁에 빠진 황당한 신용불량.....

정정에는 마음고생과 시간걸리고



43세의 외국인인 A씨는 세계적인 기업의 런던지사 간부이다. 얼마전 A씨는 집에서 평소 거래은행인 세계적인 H은행의 지점이라고 밝히며 방금 A씨의 계좌로 부터 누군가 돈을 빼내려는 사기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정리하기 위한 필요에서 A씨의 신상명세를 확인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자신의 계좌에 누군가 사기를 치려 했다는 뉴스에 ‘전율’한  A씨는 순간적으로 전화에서 나오는 모국어가 아닌 영어내용에 대한 자신의 대답의 정확도에만 잔득 신경을 쓴 상태에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모친의 결혼전 성씨등등 상대방이 묻는 신상명세를 불러줬다.
그리고 난후 한 달여가 지나는 동안 A씨는 아무일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후 A씨가 우편으로 받아든 거래중인 A씨 신용카드 회사의 A씨 명의의 그달의 카드 거래명세서(statement)에는 11,000파운드가 넘는 잔고가 새로 나타났다. 그 주된 내역은 항공권들과  여행자수표 구매 였다.
A씨는 놀란가슴으로 바로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신고 했으며 회사는 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동의했다. 결국 3개월도 더지나 카드회사는 사기사건임을 인정하고 A씨의 금전적 피해는 없이 해결됐다.
그러나 수개월동안 마음 졸이며 고민한 A씨에게 보상은 없었다. 그간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이러한 문제는 당신과 카드회사간의 문제라는 냉정한것이었다 .
나중에야 알게 된것은 사기범인들이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그럴듯하게 ‘순진한 나머지 놀라있는’ 피해자를 속여 카드거래 내역을 알아내어 수정신청한 다음 비밀번호까지 바꿔서 사기를 친것이 었다. 그 동안 마음고생과 시간 소모를 생각하면 앞으로는 누가 요청해도 정식문서로 확인 되기 전에는 특히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신상명세나 비밀번호는 알려서는 안된다는 절대적인 교훈을 얻은점에서 자위해야 할듯 하다고.....
이와같은 신상명세의 노출로 인한 피해는 BBC의 관련보도에 따르면 놀랍게도 영국 성인의 1/4이 겪는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29세의 B씨는 은행원이다. 지난 7월 B씨는 이사가는 날 핸드백을 도둑 맞았다 입주를 위한 주택에 관한 서류등과 여권 신용카드등 신상에 관한 명세를 몽땅 잃어버린것이다. 물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고 카드는 취소하는등 피해자로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했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후 B씨는 자동차 할부의 브로커로부터 새로 산 자동차의 할부금을 매월 어느 날자에 지급하시는 것이 편리하신지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은 차를 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신의 신용상태와 경찰에 신고한 도난사건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기범들은 B씨 이름으로 이미 20,000파운드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 구매 용자를 취득해 버린 연후 였고, 또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은행계좌가 이미 개설돼 2개의 직접자동이체(direct debit .D/D)가 설정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다 B씨는 새로운 신용카드 개설 신청을 신용불량을 이유로 카드회사로부터 거절당한후 신용조회 검정회사인 두곳 익스페리언, 에퀴펙스(Experian, Equifax)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록을 없애줄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B씨는 금전적 피해는 사기피해사실이 밝혀져 수개월후 융자금과 은행의 직접자동이체(D/D)는 없었던 것으로 해결됐지만 그 동안 마음졸임과 신용불량 기록을 없애기 위한 수백시간의 정력소모 등외에도 앞으로도 또 어떤 피해사항이 새로 나타날지 전전 긍긍한 상태라 한다.
유일한 자위는 ‘신상명세정보’ 값의 비싼 교훈과 보이프렌드가 생일 선물로 가져온 서류 파쇄기(shredder)가 절실한 느낌으로 보인 것이라 한다.  

또 다른 피해사례를 보기로 하자

C씨는 40세의 경리직원이다.
C씨는 ‘분실’,’도난’,’발설’등 자신의 책임은 일절 없이 4개월여를 신용불량자기 돼 당하기만 하고 있는 그야말로 공평하지 못한(unfair)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다.
4년여 전 이사 나온 후에도 지방정부(council), 주택협회(The housing association) 임대주택의 입주자 명패(nameplate)가 계속그대로 남겨져 붙어있는 동안에 이러한 신상정보를 이용한 수많은 소액 사기의 피해가 된듯 하다고 한다.
대개 사기내역이 신용점검이 느슨한 독서클럽의 총액 수백 파운드 책 전집의 할부금 미불, 235파운드 짜리 우편주문품의 미불금등과 같이 소소한 다발성 구매와 이로인한 피해자가 모르는 동안  불어난 미불금에 대한 부채징수전문업체(debt collector)의 활동에 따라 신용검정 기관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변해 사회 경제활동으로 부터 자연히 격리되는 서민들의 고충이 대표적인 케이스 이다.
이와같이 서민을 대상으로한 좀도둑과 같은 좀스러운 다발성 사기피해는 어디서 누가 해 먹은 새로운 ‘사고’가 들어날지 몰라 본인이 수습하기 어려운 면모를 갖고 있다. 평소 그렇지 않아도 저소득으로 서민중에 서민인 C씨는 언제나 신용불량에서 벗어날까 고민중인 끝없는 피해의 딱한 경우이다.
이렇게 영국전체의 ‘신상명세정보 이용사기’액수는 연간 18억 파운드로 추산되고 있다.
한번 피해를 당하면 금전피해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된다해도 생뚱맞은 신용불량자로서 사회 활동 제약을 풀기위한 시간과 정력 우선 남사스러움에서 마음고생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당국의 제도적인 방지책에 앞서 개인으로서도 자신의 ‘신상명세 정보’의 보호에 각별한 노력도 필요할 듯 하다.
한번 더 강조해야할 사실은 신용사고시 경찰은 신고자체를 거부하며 신용관계는 관계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임을 이유로 소비자는 업자와 사이에서 사건을 해결해야하고 공권력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권력의 도움은 관계업자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신용사기로 인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험부담은 고달프게도 고스란히 본인에게 남고마는 것이다.
핀번호의 제도화후 신용카드의 직접사용 사기사건은 현저히 줄었다하지만 현재도 카드사용의 원격구매는 물론 기상천외의 사기방법으로 서민을 괴롭히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대개 신용관계회사는 전직 경찰관등 전문가의 보안부서를 가지고 있으니 사건 개입시에는 당사자가 침착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대응하면 금전적 손해만은 피할수 있으니 자신을 가지고 명심해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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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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