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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세청 2500만 개인정보 도난 빅브라더 공포 엄습
코리안위클리  2007/11/29, 06:29:11   
테러·사기 등 국가적 재앙도 우려… 아동복지수당 받는 모든 가구 해당


새 집으로 이사 후 어떻게 알았는지 전기, 가스, 전화, 수도, 브로드밴드 등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험은 없습니까. 혹은 신용카드, 개인의료, 차량화재보험·경품 등의 선전 우편물이 주소 변경에 맞춰 족집게처럼 날아든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상냥한 목소리의 여성 또는 중후한 신사의 전화권유로 ‘유틸리티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모바일폰으로 바꾸면 예산이 절약되니 오늘이라도 신청하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까.
심지어 당신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대면서 걸려온 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라는 전화 또는 이메일 꾀임수의 황당한 사기나 무이자의 신용카드 잔고 이전 유혹은 없었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큰 사건이 신용사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 발생했다. 영국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2500만명의 인적사항의 명세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영국 정부의 국세·관세 및 복지수당청(Inland Revenue, Customs, Benefits)에서 감사원으로 보내는 컴퓨터 디스크 두 장에 담긴 아동복지수당(Child Benefit)을 받는 16세 이하 자녀 또는 피후견인을 가진 전체 국민(영주자 등 비 국민 거주자 포함)의 아동 포함한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혼인 또는 동거명세 국민보험번호(NI Numbers)및 은행거래가 있는 경우 계좌번호 등 명세가 기록 없는 TNT의 일반우편 배송중 분실됐다.
경찰도 전면 수사중이다. 그러나 TNT회사의 대변인은 기록이 없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TNT회사의 우편을 이용했는지 여부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고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영국 정부는 국민 편의와 대 테러 정부 구축을 목적으로 전체 국민의 신분증명서(ID)소지 의무화, 생체정보를 포함한 전자여권 제도 그리고 국민의료 제도(NHS)를 통해 개개인의 건강 상세와 가계 수입, 은행 거래 등의 자료를 전면적으로 전산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가공할 자료가 한 곳에 집중되면서 자칫 발생할 지도 모르는 ‘신분노출 위험’이라는 현대인의 빅 브라더스(Big Brothers)공포가 이번 사건을 통해 사실로 다가온 것이다.
뿐만 아니다. 운전면허정보, 카운슬텍스 관계, 선거권 등록 등 평소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파악되고 있는 신상정보에 생각이 미치면 이런 정보의 유출시 파급되는 사생활 파괴는 더욱 심각할 지경이라 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막는다는 수사편의를 위해 테러의심범의 구금일수를 현행의 28일에서 56일로 늘리자거나 공항마다 장사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물병마저 휴대 제한을 받고 있는  안전대책 등이 그야말로 이번 신상명세 분실사건으로 ‘한방에 그 존재 근거가 날라가고 만’것이 아닌가.
물론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왕 폐하의 국세·관세청의 평소 제도적 보안실책이라는  재무장관의 ‘자인’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실수’가 처음이 아닌데 있다. 불과 3주전 같은 국세관세청 뉴카슬사무소에서 에딘버러의 스텐다드 생명보험회사로 보내는 15,000명 보험가입자의 연금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명세 디스크가 사라진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평가가치가 높은 400여명의 개인저축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s·ISAs)가 저장되어 어있는 컴퓨터(Laptop)가 국세관세청 직원의 차에서 도난당했다.
정부 하급직원의 실수에 의한 신상 정보의 분실과 결과적 오용은 마치 개인 건강정보 명세를 지역의 소규모 병원 응급실 임시직원도 NHS컴퓨터의 단순한 클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결국 고든 브라운 총리 정부에게 전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노던 로크 예금인출사태와 공작 자금의 투입 등과 더불어 재무장관과 총리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포올 그레이 국세관세청장의 사임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더 타임스의 논조는 지나친 것일까.
그래도 한국인의 눈에 이색적인 것은 영국은 국세청의 장이 말단직원의 디스크 우송과 사고에 책임을 지고 바로 군말 없이 사임한 점이다. 한국의 경우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이 뇌물사건에서 현직으로 구속실질 심사까지 버티다 영장이 발부되자 비로소 그자리서 사임한 후안무치의 ‘기네스북 기록’(?)도 되는 나라란 점에서 차라리 할 말이 없다.
한인들도 특히 아동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정부의 신상정보 노출로 각자의 주위에 수상한 점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꼼꼼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아동복지수당은 부모의 시민권과는 직접관계가 없다. 영주권자 또는 노동허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장기체류중인 거주자도 16세 이하인 풀타임 학생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 및 그 이하의 나이는 모든 자녀 및 피후견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친 등에게 우선적으로 가능하다. 현재는 주당 첫 아이는 18파운드 10펜스이고 둘째 자녀부터는 12파운드 10펜스이다.
한편 BBC에 따르면 은행과 빌딩소사이어티들도 이번 2,500만 대중의 데이터유출 사고에 따라 평소보다 주의 깊게 각자 거래내역 등 계좌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직 이번 사고로 인한 특별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은행약관은 이러한 경우에 따른 거래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IT산업의 위대한 발달은 인류의 일상생활을 상상을 초월하여 급격하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정보유출로 인한 부작용도 끔찍한 지경임을 명심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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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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