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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결국 들통 나고만다
코리안위클리  2007/12/20, 01:13:02   
산 사람을 죽은 사람 만든 실종선고 이용한 보험사기…
디지털 한방으로 들켜


세상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완전범죄가 가능할까.
20세기의 제일 큰 사건중 하나로 닉슨 전 미국대통령을 사실상 탄핵으로 하야시킨 워터게이트도 결국 ‘거짓말’ 이 들통난 사건이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마지막 판을 최대의 변수로 달구고 있는 한 후보의 거짓말, 주가조작, 토지투기 등 의혹도 법적 도덕적 사실 여부가 때 놓치지 않고 소상하고 국민을 납득시킬 정도까지 과연 사실대로 밝혀질 수 있었을까. 아니라면 선거후에라도 언제든지 진상이 드러날까. 세상에 완전 범죄가 없듯이.
영국에서도 법원을 속여 산 사람이 죽은 실종자가 돼 보험사기 등을 저지르고 해외에서 영주용 부동산 투자까지 했지만 결국은 사소한 방심으로 들통난 희대의 사기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연말 전 세계 언론을 달구고 있는 사건의 주인공은 카누를 타고 바다에서 사라져 난파된 선박과 노는 발견됐으나 시신은 찾지못해 5년전 법원의 실종 선고로 이미 죽은 사람이 됐다가 영국 경찰에 다시 나타난 ‘기억상실증’의 사나이. ‘사기’사건의 수사에 단초가 된 사진 한 장은 아마추어 애기엄마 네티즌의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 ‘한 방’인 것으로 이를 특종보도한 데일리 미러에 의해 밝혀졌다.
전직 은행원, 교사, 교도관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존 다윈(57)은 카누를 타다가 해안에서 실종됐고 보통 7년이 걸리는 실종기간은 특수한 정황을 고려한 법규정에 따라 1년이 적용돼 2003년 4월28일 검시 법원의 법정 절차에 따른 결정에 의해 사망확인서(실종선고)가 실종일 기준 2002년 3월 21일자 사망으로  발급되고 종결된 바 있다.
12월 4일자 데일리 미러의 표지에 등장한 실종자 존 다윈과 부인이 파나마에서 복덕방 담당자와 함께 행복한 표정으로 셋집 아파트를 배경으로 찍은 이미지 사진은 복덕방 웹사이트에 상업프로모션 차원에서 올려논 것이었다. 이 사진의 합성조작여부는 부인의 기자회견에서 본인에 의해 진짜가 맞다고 확인 됐다는 보도다. 웹사이트에서는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익명을 원하는 이 애기 엄마는 구글검색의 이미지에 존과 안 그리고 파나마를 치고 검색하니 파나마의 복덕방 ‘무브 투 파나마’의 홈페이지에서 이들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검색자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2006년의 촬영날자와 함께 나타났고 놀란 나머지 즉시 관할인 클리브랜드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당신 장난하는 것 아니오’가 담당 경찰관의 반응이었지만 뚜렷한 이 물증 한 장으로 덮었던 수사가 재개됐다.
한국의 민법에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규정이 있는 바 사람이 실종되어 오래도록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시신의 부재로 사망 여부를 알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률적으로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정한 요건이 확인되면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법원이 결정해 버리는 제도가 바로 실종선고 제도이다.
⑴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고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그 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것이 실종선고제도이다.
⑵실종선고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법률상 확정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사람이 죽은 것으로 처리된 제도의 만약의 부작용은 상속이 일어나고 사망보험이 지급되며 연금이 유족에게 지급되는 등 재산관계의 변동 등은 물론 배우자의 재혼과 자녀 출생 등 신상에 돌이킬 수 없는 변동이 이미 생긴 후에 실종자가 생존자로 나타나거나 실종 선고로 결정된 사망 일시와 다른 때에 사망한 것으로 사후에 판명될 경우의 문제이다.
각국은 실종 선고의 취소제도를 법에 정해두고 관계자가 선의였던 경우에는 남아있는 재산만 반환하게 하고 이미 처분했거나 소비해 버린 재산의 경우 반환을 면제 해 준다. 악의의 관계자는 이로인한 모든 재산을 반환해야할 책임이 있다. 선의의 제3자도 대가등 물론 보호 받는다.
재혼 출생 등 신상문제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해야하지만 선의의 관계자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법규정이 마련되기도 한다.
이번 다윈의 케이스는 부인이 남편의 실종선고후 자신들 소유의 45만파운드정도의 정당한 주택 매도금 외에  범죄가 구성되는 사기로 사망보험금 25,000파운드와 137,000파운드 등 별도 보험 및 직장 사망급여금을 받고 기타 개인부채 등을 면탈한 후 파나마 등에서 아파트를 마련하고 도피중에 있었다. 최근 귀국후 두사람 모두 구속 기소해 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의사의 접수계원이 직업이었던 부인 안(55)은 최근 자세한 사건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흥미꺼리’의 더 이상 사건의 상세 내용은 이미 다른 출판사와의 독점계약에 묶여 밝힐 수 없다고 거절했다. 보통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흥미와 관심사의 폭로성 특종계약에는 거액의 독점공개료가 관례이다.
부부공범의 사취 보험료 등 반환 및 비자 문제와 남편의 신상허위신고에 의한 여권발급의 위반 등은 물론 영국과 파나마 사이의 1907년 체결 범죄인 인도조약 등을 감안한 귀국조사불가피성을 고려 할 때 조마조마한 도망자의 삶보다는 최악의 경우라 해도 영국에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해도 부부 모두 선의냐 고의냐 입증 등 어려운 시간과 재판 과정을 거쳐도 불구속 심리 등 일반적으로 사기죄 등 별로 무거운 정도가 아닐 것이니 만큼 여러모로 손익계산이 끝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당초 모든 빚의 부담에서 벗어난 후 실종선고 11개월만에 집으로 돌아온 ‘죽은’남편은 부인과 상의 후 자기집 침실옆 골방에서 남의 눈을 피해 3년간 살았고 그뒤 파나마로 도피하여 7만4천달러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고 카리브해안의 갸툰 호반에 38만여 달러로 58만 여평의 처녀림을 사두었다고 한다. 부인을 불러 새 살림을 차렸으나 영국의 두 장성한 아들들이 보고싶어 귀국했다는 스토리이지만 진상은 아직도 모른다.
이번에도 두 사람의 각색에 놀아난 꼴이 된 세계 각국의 언론보도에 힘입어 ‘산 사람에의 실종선고’ ‘7년간 기억상실후 경찰서에 제발로 걸어 들어온 사나이’ ‘보험금사기’ ‘사망으로 부채면탈’ ‘중남미에 부동산 투자’ ‘구글 검색에 잡힌 꼬리’등 엽기적 요소로 결국 ‘태산이 시끄러울 정도의 진동이 있었지만 결국엔 쥐 한마리가 나왔을뿐’(泰山鳴動 鼠一匹)격으로 영국 법원에서의 처벌은 잡범수준에 그치고 말듯 하다.
경찰은 실종선고 후 찍은 수염난 다윈의 위장 사진과 가명 존 존스 등을 발표하고 지중해 연안과 칼리브해역 등에서의 여죄도 수사중이다.
실종선고도 포함해서  인간의 제도에는 허술한(?) 구멍도 많기는 하지만  또 구글 검색 한방으로 들추어지는 현대 디지털사회의 검색 앞에서는 완전범죄도 이젠 기대할 수 없게 된 것도 역시 인간사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과연 한국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의혹도 그의 당락 여부에 상관 없이 영국의 다윈 사건과 같이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까.
‘세상에 완전범죄는 없다’라는 진리가 한국에서도 선거전 또는 선거후에라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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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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