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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자유의 천국인가 CCTV 공화국인가
코리안위클리  2008/07/16, 21:25:13   
형식적 법치주의 준수와 실질적 국민자유 한계 어떻게 정해야 할까

A씨는 어느날 카운슬로부터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받았다. ‘무단 정차를 어디서 했고(약 2주전) 범칙금이 XX파운드다. 2주 이내에 납부하면 절반으로 할인되며 불복시에는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하고 패소시에는 재판비용까지 다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친절하게도 주차위반 일시와 장소 및 사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영국에 와서 경찰하고 말 한 적도 없는 선량한 시민인 A씨는 자신의 위반사실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주차관리원이 그 자리에서 가라는 손짓으로 시정처분만 보아온 A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학교앞 등 제브라지역이 아닌 한 잠깐 동안의 주정차 위반 등 대단한 위반이 아닌 경우 운전자가 차량의 운전대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교통위반 딱지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영국을 우리는 항상 칭송하곤 했었다.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한국과 확연하게 다른 영국의 단속 문화에 특히 재영 한인들은 신사의 나라, 자유의 나라 문명국 영국이라고 생각했었다.
따라서 교통딱지는 일단 적발 사실이 본인의 기억에 없는 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가적 문화는 더 이상 영국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년 전부터 각 카운슬(지방정부)별로 주요 도로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칙금을 해당 카운슬의 고유 수입으로 인정하는 중앙정부의 조치가 시행됐고 최근에는 아예 전국적으로 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카운슬 끼리 경쟁하듯 일반화 됐다.
수년 전에는 실수로 범한 정차위반도 카운슬이 사진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니 벌금 얼마를 기간내에 보내면 할인해 주고 만약 불복한다면 재판정에가서 결말을 낼 터이니 재판비용도 물어야 한다는 범칙 통지서가 날아들고는 했지만 얼마전부터는 단속의 대세가 카메라로 변했다.
만일 영국 전역을 여행했다면 이후 약 2주일 동안은 자신도 모르는 위반 범칙통지서가 언제 어느 카운슬로부터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 불안에 떨어야하는 등 민주주의의 본산 영국마저 빅브라더스 체제하에 놓이게 됐다.
예를 들면 버스전용차선을 자신도 모르게 침범했다던지 우유를 사기 위해 가게 앞에 잠시 불법 정차를 해도 종래의 관례로는 주차관리원의 손짓 하나로 움직이면 만사 해결이던 시절은 가버렸다.
어디 불안해서 살겠는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성인 심각한 죄를 짓지 않는 한 마음 놓고 한 밤중에도 찾아온 경찰에게 현관문을 열어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잃어버린 영국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과거 군사통치시절 통금 후 집에 들이닥친 검정 지프차의 사내들에게 잡혀가던 불안한 사회와 현재의 영국이 법적 안정감이란 본질에 있어 별로 다를바가 없게 된 것이다.
교통범칙문제 뿐만 아니다.
자녀의 학교 입학 지원시 학부모의 학군내 실제 거주확인, 개를 데리고 공원에서 산책후 개똥처리에 관한 조사, 빈민 구제금 신청시 평소 생활 환경을 조사하기위한 유선 전화 및 모바일 폰 의 통화내역조회, 이메일 내역검색 등 적어도 잉글랜드의 각 카운슬은 교통단속과 별도의 어마어마한 테러범 관련법을 원용하여 하찮은 사항의 조사에 범죄조사의 법조항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지방정부 협회 회장 사이몬 밀톤경마저 테러관계법의 지나친 원용은 주민들의 소외감을 초래할 것임으로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찮은 개똥치우기 등에 어마어마한 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구체적 사안까지 카운슬 내부에서 조차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카운슬은 테러방지가 목적인 ‘조사권한 규제법’(the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을 개똥 치우지 않은자 조사에 감시(spying)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테러범 기소전 42일까지 구류 허용법’(42 days David Potts, Grayswood )에 반대 여론이 높았던 사연이다.
또 가정용 쓰레기 검사에 이 법의 규제사항을 적용하는 경우마저 있다.
BBC에 따르면 랭카셔의 웨이어 카운슬에서는 개똥을 공공장소에서 치우지 않는 자를 적발하기 위한 몰래 카메라를 운용했다. 최고책임자는 지방민들의 칭송을 들었다고 한다.
또 정보공개법에 따라 카운슬들이 공표한 사실은 수천의 주민들이 전화와 이메일 내역을 검색받았다고 한다.
카운슬 등이 첨단장비로 주민감시를 한 실례는 다음에도 있다.
공공장소에 함부로 쓰레기 버리기  - 볼톤 카운슬.
장애인용 주차 뱃지의 오용 - 런던 켄싱턴, 첼시.
개똥 감시 - 볼톤, 더비, 게이트해드 하트풀 카운슬.
질병 수당 수령중 근무 - 콘위 카운슬.
더람 카운슬은 과거 12개월간 144회 이 법을 적용하여 최고 횟수를 기록했다(Source: Press Association).
작년에 3000명이 이 법의 적용목적이 되었고 ▲개밀수 ▲무허가로 소량의 휘발유 저장 ▲동물 시체를 매장 않고 보관 등이 포함됐다. 전체 카운슬의 10%이하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 스파이 기술이 1343회가 사용됐다. 시민민권 단체 ‘리버티’는 법개정을 요구하고 카운슬 직원이 아닌 판사만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촉구했다.
뉴캐슬 대학의 우드 교수는 “수년전만 해도 예외적이었던 영국사회에서 이러한 감시가 이미 보편화 해버린 것 을 우려한다”고 말한다.
과연 형식적 법치주의의 준수와 실질적 국민의 자유보호 한계는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까.


▲ 카운슬마다 재정확보를 위해  몰카식 주정차 위반 단속 경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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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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