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내년부터 현행 ‘보험료 1개월치 납부’에서 지난해 기준인 ‘국내 거주 3개월 이상’으로 환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건보 가입 자격 기준을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로 한정하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석 달 이상 머물 것이 명백할 때는 현행대로 건보료를 한 달치만 내면 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동포들은 올해부터 한 달만 보험료를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의료 이용을 크게 늘려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곧바로 출국하는 일부 재외동포의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시내 파이낸스센터에서 중앙언론사 사회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료를 한 번만 내도 보험 혜택을 주니까 큰 병에 걸린 재외동포들이 모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더라”면서 “다시 옛날처럼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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