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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가 봉인가? ‘징벌적 세금폭탄’ 논란
코리안위클리  2008/12/03, 23:57:13   
▲영국 정부는 침체로 치닫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를 포함한 200억 파운드(약 45조원) 경기 부양책을 24일 발표했다. 부가세 인하에 따른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을 45%, 국민보험금을 0.5%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영국, 획기적 경기부양책 발표
최고 소득세율 45% 인상 ‘로빈후드식’ 비난도


''대학 졸업후 어렵게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직하여 때로는 새벽 6시부터 밤11시까지 온 신경을 쥐어짜며 열심히 일하여 받는 보수에 대해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소득과 산술적인 단순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란 이유만으로 창의와 능력 및 노력을 무시한 채 갑자기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는 식의 정치는 포퓰리즘식 나눠먹기와 무엇이 다르냐’   샘(해로우 거주)


11월 24일 영국국회에서 알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대책으로 영국 역사상 최대의 정부 빚에 의한 ‘획기적 부양책’을 예산 전 보고서의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 결과로 이날 영국 증시는 9.84% 폭등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그러나 이 부양책은 “개인이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하듯 국가가 추후 국민세금을 담보로 빚더미에 의한 ‘임시적’인 경기부양의 ‘선심성’소비를 부추기고 1년여 후부터 ‘영구적 세금 폭탄’에의한 빚갚기가 강요된다”는 제1야당 보수당의 반박의 포문과 함께 영국 정가는 시끌벅적 하다.
더 타임스는 이번 부양책으로 2011년부터 죄없이 갑자기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수백만명의 고소득자에 대한 우려를 조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갑작스런 세율증가 또는 부가징수되는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부담율의 증가로 최소 연 수백파운드 이상 소득이 줄게 됐다.
누구든지 연 40,000파운드 이상을 버는 소득자는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0.5%더 올려 내야 한다. 또한 약 35만 명으로 추산되는 연 15만 파운드 이상 소득자는 이와 더불어 소득세도 45%(1파운드중 45p)를 내야 한다. 이 세율은 현행 최고 세율 40%에서 새로운 ‘징벌적’(?) 세율 시스템을 창설한 것으로 해당 소득의 % 이므로 저소득층의 5% 보다 때로는 수 배 이상 차이나는 누진적 성격이 된다.
내년부터는 10만 파운드 이상 소득자의 경우에는 과세전 개인공제액도 깎일 처지에 있다.
정부대책 발표에서 ‘작은 활자’로 나타난 2011년부터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면세점에 대한 고율의 과세밴드(the higher-rate tax band)도 숨어 있다. 회계사들이 ‘비밀세금’(stealth tax)이라 부르는 40% 이상 납세자에 대한 면세점(threshold) 한도의 동결도 포함된다. 이 면세점은 통상적으로 매년 인플레이션 비율만큼 인상돼 왔다.
스미스 윌리엄슨 회계법인의 리차드 메니언 회계사는 “이번 조치는 로빈후드(부자에게서 재물을 뺏아서 가난한자에게 나눠주던 영국의 의적)식으로 고소득자의 세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자에게 나눠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소득세 45% 계층은 광범위하게 성토의 대상이 되고 20만 파운드 소득자의 경우 앞으로는 2,500파운드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한다.
또 다른 놀라운 것도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공제의 변경이다. 2010년4월 부터 연 10만 파운드 소득 초과액의 2파운드 마다 개인공제금액이 1파운드씩 줄어들고 소득한도 14만 파운드까지는 반액 이상은 줄어들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2010년에 개인공제액이 6,475파운드이라면 공제액은 3,240파운드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14만 파운드 이상의 경우 개인공제액은 제한 없이 내려간다.
그란트 손톤법인의 모리스 핏츠페트릭 회계사는 ‘10만 파운드 이상 소득자의 소득세 개인공제를 철회하자는 시도는 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 최고세율의 실질 한계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10만 파운드 소득자는 결국 60%의 실질 한계점에 있는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4만~10만 파운드 사이를 버는 경우 2011년부터는 소득세와 국민보험을 합쳐 평균 156파운드를 더 내야 한다. 또 10만 파운드에서 14만 파운드 사이 소득자의 경우 1,144파운드를 더 내야하며 14만 파운드에서 20만 파운드 사이를 버는 경우 3,172파운 드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기본 최저율의 납세자 경우에는 확실히 덜 내게 된다. 지난 9월 알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은 문제가 됐던 저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게 만든 ‘10p 세금밴드 취소 파동’에 따른 보상책으로 개인의 소득세 기초공제액을 5,435파운드에서 6,035파운드로 인상혜택을 준 바 있다. 이 조치는 금년도에 한하는 것이었지만 재무장관의 24일 부양책 발표에 포함돼 이 조치는 영구적이됐으며 인플레이션 비율 이상을 보장하도록 4월부터 오히려 6,475파운드로 인상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에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소비진작책 등을 포함한 것은 물론 광범위하게 저소득층을 현저히 배려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아무런 죄없는 고소득층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이미 쓸모 없음이 판가름난 철 지난 계층간의 차별식 포퓰리즘도 아니고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은 갑자기 소득을 강탈당하는 결과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징벌적’ 세율인상 예정 없이도 적절하고 공정한 세원을 포착하여 이번 부양책으로 인한 정부부채를 차후에 점차 줄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정권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개인의 창의 존중을 제일로 알아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능력있는 근로자가 연봉을 더 받는다고 이들의 세율을 갑자기 올린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논란이 계속 될 것이다.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일부 저소득층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마련했던 강제배분식 중산층 압박 정책은 이미 공허한 주장으로 폐기되지 않았던가.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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