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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② 1백만파운드 투자이민(1)
코리안위클리  2009/03/11, 23:53:14   
1. 투자이민비자와 추세

영국투자이민 비자는 100만파운드 투자금이 있어야 한다. 투자자는 영어증명과 학력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을 필요도 없고, 직접 회사를 경영해야 할 필요도 없다.
투자금을 가지고 와서 자신 또는 가족과 함께 사업하지 않고 투자만 해놓고 생활해도 되고, 영국 국채매입이나 주식 및 회사에 투자해도 되고, 자신의 사업에 직접 투자해도 된다.
또한 영국주민을 고용해야 할 의무도 없다.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이민비자는 요즘 정상적으로 심사되고 있으며, 요구조건을 정확하게 갖추면 승인 받을 수 있다.

2. 투자자금 증명

영국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자신 혹은 배우자의 명의로 1백만파운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비자신청일로부터 지난 3개월간 개인통장에 자금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3개월 뱅크스테이트먼트 (통장 또는 거래내역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다. 만일 3개월미만 자금을 보유한 경우 아래 자금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만일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아서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는 자신의 자산 200만파운드가 있음을 증명하고, 또 은행에 1백만파운드를 융자받아 자금이 지출될 수 있다는 은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자금 또는 금융권의 융자여야 하며 제 3자의 투자금이어서는 안된다. 배우자의 자금인 경우는 부부관계증명, 동거자인 경우 사실혼에 입각한 동거생활을 2년 이상한 증명 등을 해야 하며, 자금 소지자가 그 자금을 배우자에게 사용권한을 준다는 레터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공인 법률인(Legal Adviser)의 컨펌하는 레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www.uk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자금 출처 증명

자금출처 증명은 자신의 계좌에 3개월이상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만 한다. 즉, 자신의 계좌에 3개월이상 자금이 머물러 있는 경우는 별도의 자금출처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자금으로 인정해 주지만, 만일 3개월미만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따라 자금출처 증명을 해야 한다.

- 증여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지난 3개월이내에 증여받은 자금이라면,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자금을 제공한 자에게 이 자금이 되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회수불능 증여확인서여야 한다.

- 자산을 처분한 경우, 공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처분 관련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

- 사업 소득인 경우, 지난해 재무재표와 공인(Legal Adviser)으로부터 컨펌레터를 제출한다.

- 상속받은 경우, 공식 상속서류 사본공증과 공인(Legal Adviser)으로부터 컨펌레터를 제출한다.
- 이혼 위자료인 경우, 이혼시 위자료 부분을 포함한 내역서의 사본공증과 공인(Legal Adviser)으로부터 컨펌레터를 제출한다.

- 상금 또는 복권당첨된 경우, 지급기관에서 발행한 원본레터와 공인(Legal Adviser)으로부터 컨펌레터를 제출한다.

- 기타 자금출처증명, 위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로 생긴 자금인 경우 그 사유와 출처를 따른 원본서류와 공인(Legal Adviser)으로부터 컨펌레터를 제출한다.

4. 이미 자금이 투자된 경우

이미 영국에 투자된 자금인 경우에는 지난 12개월 이내에서 투자했던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뱅크스테이트먼트와 발생했던 투자자금 관련기록을 모두 제출하면 가능하다.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투자되었어야 하고 관련기관의 컨펌레터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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