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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G이민비자 거절시 재심청구와 항소
코리안위클리  2009/04/01, 22:45:19   
1. T1G이민비자 심사흐름

T1G이민비자는 영국회사에 취업하지 않고도, 영국에 투자금을 가져오지 않아도 자신이 영국이민국이 제시한 점수 즉 학력, 나이, 소득, 경험, 영어, 재정에서 95점을 얻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를 가진 자는 별도의 퍼밋이나 비자를 받지 않고도 학업, 취업, 사업, 프리랜서 등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영국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이기에 당연히 신청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고 있다.
그리고 신청자들은 자신의 계산방법으로 전원 95점이 넘은 사람들이고, 지성인들이어서 자신의 방법대로 서류를 준비하지만, 영국이민국이 그들을 모두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따라서 영국이민국은 철저히 영국 서류스타일만을 고집한다. 까다로운 서류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는 여지없이 거절되고 있다.
특히 한국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거의 모두 도장문화에서 나온 서류들이기에 영국의 서명문화에서 요구하는 틀이나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은행, 학교, 세무서, 회계사, 직장 등에서 나온 서류를 액면 그대로 제출해서 승인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영국이민센터 (ukimin.com)와 같이 이민국공인 법률기관 중 T1G이민비자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한국 등 해외에서 거절된 경우 재심청구

한국 등 해외에서 T1G이민비자를 신청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Administrative Review Request)를 할 수 있다.
자신은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 비자심사관이 부당하게 심사하여 거절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시 심사해 달라고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비자심사과장 (Entry Clearance Manager) 앞으로 비자거절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재심청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심청구는 비자를 심사한 기관에 직접해야 한다. 즉, 한국의 경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동아시아 영국비자심사센터에 직접 보내야 한다. 재심청구 주소는 비자거절레터와 함께 받을 수 있다. 그곳으로 직접 보내야 한다.
일단 재심청구서가 접수되면, 이전에 심사했던 심사관이 다시 심사할 수가 없고, 매니저 선에서 재심이 이루어진다. 재심청구부터 심사결과까지는 28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 걸리는 경우는 신청자에게 특별히 비자심사관으로부터 그 사유와 예상기간을 서면으로 별도로 통보받게 된다. 따라서 재심을 요청한 이후에 28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경우는 직접 재심기관에 연락해서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그러나 재심은 심사관이 실수를 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에 확실하게 준비해서 한번 신청으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영국에서 거절된 경우 대책

영국에서 T1G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는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현재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항소권을 받을 수가 없다. 즉 비자거절레터만 받고, 이전 비자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자격을 갖추어 재신청하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항소(Appeal) 권한을 주고 비자거절레터와 함께 항소장인 AIT1폼을 동봉하면서, 비자심사관이 부당하게 거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항소할 수 있도록 항소기회를 준다. 즉, 항소를 하든지 아니면 비자가 없으니 출국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4. 영국에서 항소하는 경우

영국에서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항소장과 함께 비자거절레터를 받게 되는데, 항소할 경우 이 레터를 받고 28일 이내에 해야하며, 항소는 최장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항소기간에는 이전 비자 상태가 지속된다. 따라서 항소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자신의 억울함을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항의하여 이민국이 아닌 민간재판관으로 이루어진 중재재판소에서 재심을 받아 승소할 경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항소기간동안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비자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항소는 전문기관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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