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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 시민권자·학위소지자 T1G이민비자 영어면제
코리안위클리  2009/04/08, 23:28:40   
1. T1G이민비자란?

영국에 취업하지 않고도 또한 투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이 영국이민국이 제시한 고급인력기준에 맞는 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받는 이민비자이다. 이 T1G이민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학업, 취업, 사업, 프래랜서 등 자유롭게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 3년 비자를 받게 되고, 그 이후 영국에서 2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이민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조건만 갖추면 쉽게 영국에 이민할 수 있는 새로운 영국이민방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www.ukimin.com) 초기화면에서 [T1G이민비자]란에서 볼 수 있다.

2. T1G이민비자 영어면제 대상

T1G이민비자 신청자는 IELTS 6.5점 혹은 토플, 토익, 캠브리지 영어시험 등 비자 조건에 상응한 성적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영연방국가 시민권자들과 영국이민국이 언급한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영어성적을 면제 받을 수 있다.

3. 일부 영연방국가 시민권자 영어면제

주 영어사용국 시민권자로서 T1G이민비자 신청시 영어성적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Antigua and Barbuda, The Bahamas, Barbados, Belize, Dominica, Grenada, Guyana, Jamaica,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rinidad and Tobago 등이다. 이외의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영어성적을 제시해야 한다.

4. 영어로 취득한 학위소지자 영어면제

영국이민국이 지정한 영어권국가의 대학에서 영어로 수업해서 받은 대학 이상의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도 영어성적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영어권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Antigua and Barbuda, The Bahamas, Barbados, Belize, Dominica, Grenada, Guyana, Jamaica,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rinidad and Tobago 등 이다.
참고로 과거에 HSMP에서는 영어권 대학중 캐나다 대학 학위소지자들은 영어성적면제를 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T1G이민비자로 제도가 바뀌면서 캐나다 또한 영어성적면제 국가로 포함되었다.

5. T1G이민비자의 장점

T1G이민비자는 별도의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도 영국에서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대학원 또는 직업학교 등에서 학업할 수 있고,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아도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자영업이나 회사설립을 하여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또 프리랜서로 자신만의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는 비자로서 요즈음 영국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비자이다.
또한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료서비스(NH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어성적은 IELTS 뿐만 아니라 영국이민국이 제시한 14개 영어시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 전체영어시험과 주관기관 리스트는 영국이민센터(ukimin.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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