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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칼럼니스트우이혁 정신과 전문의 글짜크기  | 
청소년과 정신건강 2 아동 청소년 보호·교육 국가가 책임진다
코리안위클리  2009/05/06, 22:10:58   
영국인들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반면 이민족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아동 보호법’이란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것처럼 받아들여 지고 있지만 그 법령이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녀들의 교육과 학교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필자가 영국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동 청소년 관련 사건과 그 초점이 한국과 너무 다른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한 10대 소녀가 아기를 출산했는데 정신지체가 심해서 어떻게 애를 돌봐야 되는지 잘 몰라서 아기가 제대로 먹지도 못해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줄거리의 기사다.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아빠가 누구인지 사회사업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소녀의 조산부(midwife)와 출산과 연관된 GP,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줄줄이 엮어 들어 가는 것을 보고 한국과 달라도 너무도 다른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곤혹스러웠다.
한국이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의사나 사회사업가에게 영국처럼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아직도 동양의 가족관은 가장의 책임과 대가족 제도에 뿌리를 둔 ‘가정교육’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아기를 앞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양육하고 또한 동시에 어린 엄마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는 가족 개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다른 문화에서 오는 ‘교육관’이나 ‘양육관’ 차이는 런던 같은 메트로 폴리탄 시티에서 일을 하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영국 본토박이들은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반면 영국 문화에 생소한 이민족들은 국가가 아동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당신의 6살 난 딸이 오늘 가든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주에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가 찢어졌다고 하면 아마도 그 아동을 치료하는 소아과 의사가 어떻게 다쳤는지 꼬치 꼬치 캐묻거나 혹시나 여러분이 다음날이나 다음주 사회사업가(Social Worker)의 방문을 받을지도 모른다.
한국 같으면 ‘내 자식 내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도대체 공무원이 왜 이런 쓸데 없는 일을 가지고 남 가정사에 참견을 하는냐?’ 라는 반응도 나옴직하다. 하지만 영국과 한국의 큰 차이점은 영국에서는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시킬 책임이 있고 만약 부모가 아동의 발달에 크게 저해되는 존재가 될 때에는 부모의 권리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영국에서 많은 수의 아동들이 보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중 상당수가 구청에서 부모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참고로 이런 아동들을 ‘care system’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아동을 보호하는 법이 나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귀찮고 두려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자녀에 해당하는 것이 되었을 때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아동과 접촉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한 경찰 기록 조회를 거쳐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아직도 몇 년 전의 아동 유괴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학교에서 ‘소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이 그런 경찰 조회 없이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밝혀져 학교장이 문책을 받았었다. 그 청년이 아동 성 학대와 관련돼 리스트에 올라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고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는 어떠한가?
얼핏 생각나는 대로 아파트 수위, 피아노 학원 운전기사, 문방구점 아저씨, 놀이방 도우미 등 특별한 조회없이 아동과 접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어떤 상황에서는 부모가 신경을 따로 써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직업상 이러한 아동 학대와 관련된 복잡한 사항들을 거의 매일 접하다 시피 하는데 요즈음 새로운 경향중의 하나는 학교에서 이런 아동 학대 문제를 많이 거론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학대라 하면 단순히 때리거나 성폭행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애가 많이 아프지는 않는데 아프다고 하는 것도 아동 학대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7살 난 아들이 ADHD(주의 결핍력 장애)가 있다고 학교에 좀 더 행동 조절을 부탁한다든지 따로 학습을 도와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이때 학교에서 그 아동에 대해서 엄마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거꾸로 엄마가 자기자신의 불안으로 아동의 상태를 과장되게 부풀린다고 생각하여 사회사업가에게 아동 보호(Child Protection)로 연락을 할 수 있다.
학교가 학부형을 너무 몰아 세운다고 생각하면 이런 예는 어떨까?
한번은 10살짜리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왕따를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다. 문밖만 나서면 불안해 하고 버스를 타지도 못하는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stress traumatic disorder)를 호소하는 경우에 학부형이 학교를 상대로 아동 보호를 못했다고 몰아 세울 수도 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학교를 상대로 학부형이 당당히 전학이나 다른 요구를 할 수 있고 물론 컨설턴트의 진단이 적힌 편지를 가지고 가면 금상첨화다.
성 학대(sexual abuse)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개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피해자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폭로(disclosure)하는 경우다. 많은 경우 청소년 시기에 이르러서 자신의 동생이나 친척이 자신과 똑같은 피해를 당할까 봐 걱정되어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게 ‘외삼촌이 성 학대를 했다’라고 폭로하는 경우에 대개 부정을 하고 오히려 딸을 몰아 세우는 어머니들도 많다. 아니면 ‘다음부터 가까이 가지 마라’ 라든가 ‘잊어 버려라’,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라는 식의 대응을 하기도 한다.
필자의 전문가적 의견으로는 이런 부모의 반응이 더욱더 상처를 심화 시키고 아동의 정서를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보다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것이 정서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런 ‘망각’은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된다.
필자가 보는 많은 성 학대 피해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다시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보고 가슴아파 한다. 그때마다 역사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아픔을 겪어내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종종 실감하게 된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신고하는 것이 다른 이들을 위험에서 보호 하고 자신이 겪었던 힘든 길을 걷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피해 당사자들에게 보람을 줄 수도 있다. 다만 당사자의 결심 없이는 어떠한 결과가 생기기가 힘든 만큼 무엇보다 스스로의 결정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부모의 지지가 필요하다.

글쓴이 우 이 혁
          wooieehyok@msn.com

약력 : 한국 신경정신과 전문의 
         영국 정신과 전문의 (소아, 청소년, 성인)
         정신분석 정신치료사
         현재 NHS 소아 청소년 정신과 컨설턴트
         영국 왕립 정신 의학회 전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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