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인광고는 왜 하는가? 영국이민국은 영국회사에 일자리가 나오는 경우 먼저 영국주민(영국인, 영주권자, EU국민)에게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외국인 우수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취업비자를 주고자 하는 회사는 반드시 구인광고를 통해서 먼저 영국주민에게 취업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도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비유럽인에게 취업비자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2. 구인광고 매체와 기간 구인광고는 최소한 두 곳 이상 해야한다. 그중에 한 곳은 반드시 영국현지 잡센터여야하고, 다른 한곳은 일반 매체에 할 수 있다. 일반매체란 영국과 유럽에 나가는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폭 넓게 하는 광고를 말한다. 주로 The Times, The Guardian, The Telegraph, The Independent, The financial Times 및 각 업종별 주간 / 월간지 등이고 , 이런 곳에 광고는 1 회만 내도 인정된다. 하지만 신문에 구인광고 나온 날자를 기준으로 적어도 4주후에 지원서 마감일을 정해야 한다. 즉, 현지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적어도 28일 이상은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비자는 반드시 지원 마감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이민법 구인규정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다. 이러한 민감한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www.ukimin.com) 취업비자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참고로 한인신문이나 인터넷광고는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주요증거로 인정해 주지 않았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
3. 구인광고 형식과 내용 구인광고 형식과 내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허위광고로 의심받아 비자거절 사유가 되므로 다음 사항들을 모두 넣어야 한다. 먼저 형식은 직책, 자격(Qualifications), 경력, 연봉, 마감일, 제출서류, 지원방법, 지원할 곳, 회사주소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다음은 광고내용으로 대졸자 이상의 업무와 기술, 경력 등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넘어야 한다. 만일, 구인광고 내용이 이민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반매체에 낸 광고 규격이나 내용 및 매체성격 등에서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취업비자는 거절된다. 따라서 처음 구인광고 문안 작성부터 철저히 전체적인 T2G취업비자 신청시 제출할 다른 서류들과 조화있게 작성되야 한다.
4. 면접과 최종 선발과정 구인광고에 기간 중에나 마감일 후에 반드시 영국주민을 중심으로 인터뷰와 채용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은 영국주민이 몇 명 지원했고 인터뷰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민이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면접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들을 채용하지 않은 사유를 모두 설명해야 한다. 해외에서 지원한 사람은 이력서를 받고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선발해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취업비자 심사자가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글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분명한 것은 지원자가 구인광고 나온 날 이후에 지원서를 회사로 보내야 하며, 그 이전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구인광고를 두곳 이상 했음에도 적절한 주민을 찾지 못했다는 사유와 구인광고에서 형식과 내용, 지원자의 자격과 업무가 T2G취업비자 신청자의 전공 및 경력, 그리고 했던 업무 등이 모두 조화있게 작성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서로 맞지 않은 점이 발견되면 비자는 가차없이 거절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채용하여 취업비자까지 주려면 가능한 구인광고부터 이민국공인 전문법률인의 안내를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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