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민칼럼은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사람이 타회사로 이직하거나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이직할 때 비자심사경향 현재 취업비자로 영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타 회사로 이직할 때는 다시 취업비자를 심사받아야 하는데, 이때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다. 즉, 점수제 이민법에 근거해서 모든 사항에 만족해야만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개 이전 회사에서 취업비자 받을 때 직종과 같거나 유사하고, 직책도 비슷한 경우에는 구인절차가 확실히 지켜졌고 요구된 서류가 모두 갖추어 졌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비자 승인을 받는 편이다. 물론 취업한 회사가 튼튼하여 급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직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 진다면 비교적 승인해 주고 있다. 그와 반대로 구인절차나 그 내용,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이민국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가차없이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구인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2. 현 회사를 퇴사한 경우 현재 취업비자소지자가 그 회사를 이미 퇴사한 경우, 회사고용주는 퇴사한 직원의 퇴사일을 기록한 퇴사보고서(Notification Of Premature End of Employment)를 그 워크퍼밋을 발행해준 이민국 Business Team(연락처는 워크퍼밋 승인레터 상단에 나옴)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퇴사한 직원은 영국을 떠나든지, 아니면 28일 이내에 새 회사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만일 그 기간을 넘겼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비자가 무효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취업비자 소지자는 회사를 옮기기 전에 새 회사를 찾아 그 새회사를 통해 T2취업비자까지 완전히 받은 후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
3. 현 회사를 퇴사하지 않은 경우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회사로 옮길 예정인 사람도 현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새 회사를 통해서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새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은 후에 현재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 이때 이민국은 구 회사로부터 이 사람의 퇴사신고 서류를 기다리기 때문에 구 회사의 고용주는 이민국에 반드시 퇴사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새 회사는 취업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작일을 이민국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
4. 회사이전시 구인광고해야 과거에 워크퍼밋홀더가 타회사로 이직할 때 같은 업종 같은 직책인 경우는 구인광고없이 트랜스퍼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반드시 구인광고절차가 있어야 한다. 즉 회사측에서 구인광고 한 증거를 제시해 줘야 한다. 구인광고는 최소한 두 곳에 해야 하는데, 하나는 로컬 잡센터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신문이나 잡지 등 영국과 유럽을 커버하는 매체에 해야 한다. 또 구인광고에 들어가야 할 내용과 신청자의 전공과 경력 등을 조화있게 작성해야 하고 급여책정이나 이민국이 요구한 광고형식이 모두 갖추어져야 정상적인 광고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광고내용이나 매체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 취업비자 구인광고란을 참고한다.
5. 취업자 퇴사 후 비자문제 워크퍼밋이나 T2취업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고, 그 회사를 떠나 28일이 지나면 법적개념으로 취업비자도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또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그 직원이 회사에 도착하지 않고 없어졌다면 이에 대한 사실을 고용주는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고, 그 취업비자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리고 그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퇴사 한 경우에도 곧바로 이민국에 통보해야 한다. 즉, 퇴사일이 기록된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날부터 비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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