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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숙사 방에서 떨어져 다치면 누구 책임?
코리안위클리  2009/06/24, 21:22:07   
<사진:더 타임스 / Facebook>
추락사고로 반신불수된 대학생
고교 시절 모교에 손해배상 소송


영국에서 유학중인 10대 중고생 자녀를 둔 한국 부모들은 24시간 노심초사 틈만 나면 영국 하늘만 쳐다 보며 자녀의 안녕과 행동·학업진전을 걱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성년인 10대 중고교 청소년들의 과음으로 인한 사고가 때로는 학교 행사와 기숙사 등에서 발생한다는 ‘허튼’ 소문에 한국 부모들 역시 신경이 곤두 선다.
한국 부모들이 유학 대상으로 선망하는 16세기에 창설된 전통있는 영국 퍼블릭스쿨에서 당시 16세로 고등부 1년차(the lower sixth)로 재학하던 여학생이 학교파티에서 만취하여 자신의 기숙사 방 창문에서 추락하여 영구적인 불구의 중상을 입은 사고의 후유증에 대해 대학에 진학한 후 모교인 해당 고교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보도한 더 타임스의 원고 소장을 따라 비극의 현장을 소개한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간에 장래가 열려있는 미모의 여학생이 하반신 불수의 목발보행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당했다는 것 만으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듯 하다.

사건 개요

(원고)
에이미 세인트 존스톤(Amy St Johnston·사진), 20세, 케임브리지대학 셀윈 칼리지 고전전공 재학중(classics student at Selwyn College, Cambridge University)

(피고)
Oundle School(Peterborough 소재), 1556년 설립, 남녀공학 데이(day)·보딩(boarding) 중고교

(청구내역)
손해배상금 30만 파운드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

(사실 및 이유)
원고는 2005년 2월 학교에서 있었던 발렌타인데이 파티에서 만취하여 기숙사 방으로 돌아간 후 2층인 자신의 방 창문에서 지상으로 떨어졌다.
원고는 학교의 학생간의 ‘음주’ 관리 소홀과 원고의 방 창문의 안전을 위한 열림제한장치가 법정 제한치의 3배인 12인치까지 열렸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두 가지 이유로 3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고로 원고는 2009년 현재 중증의 부분 반신불수로 목발을 짚고 보행하고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이 학교는 학생에 대해 ‘부모와 동등한 감호책임을 가졌으며(in loco parentis)’ 원고가 사고당시 ‘알콜의 영향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원고의 방에 남김으로써 학교측의 감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의 연간 학비는 £22,800이었다.
원고는 파티 수 시간 전부터 ‘알콜류 음료 여러 종류’를 마셨다. 교사들이 원고가 휘청거린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원고는 ‘식히기’위해 파티장에서 내보내졌지만 소장에서 원고는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학교측 직원은 원고가 음주를 계속했고 그 후 원고의 방으로 데려갔다고 확인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가 방에 남겨진 후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한도까지 기댔고 추락했다’고 한다.
원고는 사고 후 이 학교를 퇴학하고 다른 기관에서 고등부 교육을 마쳤다.
존스톤 양은 데일리 메일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 문제를 더 얘기하기 싫다. 법적인 이유도 있지만 내가 정말 토의하기 싫은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학교측 대변인은 소장의 송달은 확인했지만 ‘법률관계자가 취급할 문제로 더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학교의 교칙은 ‘고등부 학생들은 상당한 식사가 제공되는 학교의 사회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맥주, 사이다(필자 주 한국의 사이다와 달리 알콜음료임)및 와인은 허용된다.
원고청구의 두번째 이유인 학교시설 창문의 열 수 있는 넓이의 제한장치의 법규로 1969년 이래 영국표준준칙(the British Standard Code of Practice)은 지상층 이상의 창문은 넓이가 4인치 이하로만 열릴 수 있도록 ‘권유’(recommended)하고 있고 1998년 판 건물규정(the 1998 edition of Building Regulations)도 또한 지상층 이상의 창문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열림넓이 제한 또는 안전장치를 부착할것이 ‘요구’(required)되고 있다.

학교측 학생 보호 책임, 기숙사 시설 안전규정 위반 이유
한국유학생 부모도 과다 음주문제 등 관심가져야 할 듯


(댓글 반응)
최근 영국사회의 ‘남 탓 문화’(blame culture)와 ‘승소 아니면 변호사 비용 무료’(no win - no fee)’의 소송만능의 만연 풍조를 개탄하며 이미 174개 이상의 뜨거운 반응이다. 주로 학생의 책임쪽에 여론이 대략 쏠리고 있지만 대부분 학생의 중과실에 학교측의 건물규정 위반도 인정해야 한다는 온건론도 있다.

(필자의 소견)
16세의 법적지위로 보아서도 원고 자신의 의지로 음주한 후 만취돼 자신의 방에서 출입문이 아닌 창문에서 추락하여 피해를 입은 결과는 ‘자신의 의지로 마신 후 만취중 행위도 스스로 책임있다’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확립된 법이론에 따라 원고의 주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자신이 스스로 주류를 마셔 만취한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의 법적 책임과 무엇이 다를까. 이 경우 제3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됐다 해도 음주운전과 사고 야기의 주된 본인 책임은 면할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측이 창문 넓이제한의 안전규정을 위반했다고 해도 정상인이 그 창문 틈으로 추락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국 만취상태지만 자신의 행위 자체가 그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법규로 정한 안전과 위생 등의 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으로 이 경우 어찌됐건 창문 열림 넓이 제한장치에 대한 학교측의 위반은 그 책임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 같다.
따라서 일반인(layman)의 상식으로 본다면 대략 손해배상의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학교측 약간의 책임에 원고측 대부분 책임의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어쩌면 원고측은 잃을것 보다는 득이 있다는 ‘보틈라인’(bottom line)의 밑져도 본전의 직업적 권고에 약해진 나머지 모교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버린 것은 아닐까.
이번 사건으로 한국인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자녀 교육을 영국 학교에 맡겨 버리고 잊는(?) 한국 부모의 애틋하고 각별한 관심이다.

영국법상 16세의 법적지위 예시

1. 학교를 떠나 풀타임 취업을 할 수 있다.(단. 술집 또는 배팅 점포는 불가)
2. 사회보장 금전을 청구수령할 수 있다.
3. 군대에 입대할 수 있다.
4. 단독 비행할 수 있다.
5. 낙하산 점프 가능. (부모동의 필요)
6. 집을 나가 살 수 있다. (부모 동의 필요)
7. 구걸·동냥(beg)도 가능.
8.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9. 리큐르 초콜렛(liqueur chocolates·달고 독한 향기있는 술이 든 초콜렛)을 살 수 있다.
10. 로또, 긁는 카드, 프리미엄 본드를 살 수 있다.
11. 성행위가 합법적이다. (2000년 개정 성 범죄법에 따라 동성애·항문성교를 포함한 모든 성행위의 동의 가능연령이 16세로 하향 동일화 됐다)
12. 결혼이 가능하다. (부모 동의 필요)
13. 사실혼이 가능하다. (부모 동의 필요)
14. 모터 달린 자전거, 소형 트랙터, 잔디깍는 기계의 운전이 가능하다.
15. 펍에서 음식과 함께 와인, 맥주의 음주가 가능하다.
16. 최저임금 요구가 가능하다. (규정상 할인된 임금액에 따름)
17. 애완동물을 살 수 있다.
18. 가정의사(GP일반의)를 지정할 수 있고 진료(medical)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다.
19. 2005년 현재 담배류 구매를 할 수 있었다. (2007년 10월 1일 법개정 16세에서 18세로 인상)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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