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칼럼니스트 글짜크기  | 
영국판 주민등록증, 생체정보 신분증의 장래
코리안위클리  2009/07/01, 22:29:28   
제도 자체 필요성은 인정 추세 … 개인정보 노출 문제 여전, ‘찬·반’ 논란

#프롤로그

(실제상황) 2009년 런던 지역 소재 유명 자동차 메이커의 한 대리점 정비·서비스 접수창구. 차 소유주 C씨가 브레이크가 이상한 것 같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자는 차의 계기판에 붉은색 ‘브레이크 이상’의 경고등이 켜지지 않으니 문제 없다고 말했다. 정기서비스 일자도 이미 경과했지만 ‘서비스 일자 임박’이라는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으니 아직 괜찮다며 C씨를 돌려보냈다.
며칠후 운전중 준고속화 도로에서 이 차의 브레이크가 문제를 일으켜 앞차를 추돌하는 위험한 큰 사고로 이어질뻔 했다.
기계·장비·제도·보안시스템 등이 아무리 최첨단이라 해도 ‘사람’에 의한 예방점검이라는 가장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기초적 사회안전 점검장치가 어이 없이 무너진 영국 사회의 무사안일주의 병폐 풍조가 대형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는 실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닐까.

(가상현실) 2013년 런던 경찰의 불심검문에 한 젊은이가 생체 ‘칩’이 내장된 신분증(ID카드)을 제시했고 경찰관은 휴대용 터미날로 카드 번호를 데이터 베이스에 조회했다. 자동적인 ‘이상 무’로 방면했다.
며칠후 대형 인명손상의 테러사건으로 검거된 동일 인물은 자신은 영국의 잠복 테러 조직원이지만 ID카드는 검문당할 때마다 문제가 없었다고 자백 진술했다.
세상 만사 특히 중요한 것은 인간이 점검을 소흘하게 하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생체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된 최첨단 ID카드라고 지나치게 믿지 말고 꼼꼼하게 경찰관 스스로 차근차근 질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수동식’ 자세로 검문에 충실했다면 테러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와 같이 아무리 ‘잘난’제도를 마련한다 해도 영국사회의 ‘나사’가 풀려 있다면 쓸모가 없다.
지금 영국사회는 생체 정보가 내장된 ID 카드의 발행·소지 의무의 시행을 위해 시끌벅적하다. 한국의 주민등록증 보다 40여년도 훨씬 뒤늦은 ‘법적 의무’제도인 것이다.
영국은 2차대전중 독일 간첩들이 전혀 발을 못 붙였을 정도로 내부 결속력과 외부인 식별력, 경각심에서 유별나다. 당시 간첩의 낙하산 침투지점으로 대륙과 가까운 켄트지방의 시골 도로망은 지금도 표지판만 떼어버리면 특히 야간에는 외부인들이 길 찾기가 몹시 힘들게 돼 있다.
영국은 이미 주민관리는 물론 전 거주자의 완벽한 신분확인 제도에 사실상 빈틈이 없다. 유럽대륙에서 한 밤중에 페리 등을 이용 영국에 입국해 본 경험자라면 영국 출입국 공무원들의 긴장된 근무태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제도 기여도 타산지석
정보, 오·남용·누출 등 방지책 지혜 모아야


이와 같이 거의 완벽한 주민관리가 이미 확립된 영국에서 새삼스레 ID 카드의 채택 필요성에 대한 국론이 반분돼 노동·보수 양당까지도 대결중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내용을 알고 보면 지금 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 ID 카드 제도는 지문만 담긴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달리 생체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사생활 정보의 속살까지 내장된 ID 카드의 의무 휴대에 관한 심각한 내용이다.
영국의 새 신분증제도는 생물측정 (biometric)방식으로 지문에 부가하여 인종·피부·눈동자 등 생물학적 특성을 ‘칩’으로 내장 반영하도록 돼 있고 더 추가될 신분의 포함사항은 소득수준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등 포함될 정보에 대해 현재 논의중이다.
현재 새 제도의 시행에 대한 논란이 언론에 들끓고 있으며 중요 정책 대결의 하나로 돼 있다.
이미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일부 이미 시행되고 있기도 하며 또 지역별로 일부 시험시행도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과히 ‘빅 브라더스’와 같은 무제한적인 주민감시가 말단 공무원에 의해서도 ‘자동적’으로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위조방지를 위한 첨단기술과 고가로 예상되는 신분증 제작비용의 부담 문제도 겹쳐 앞으로 상당 기간을 거쳐야 일반적인 제도화로 정착될것 같다. 개인의 경우 2009년 불변가격으로 1인당 30파운드. 정부부담의 경우 50억 파운드가 떠오르고 있다.
반대론자가 우려하는대로 개인의 사생활 내역이 말단 공무원의 하잖은 법위반 단속중에도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그대로 노출 돼 처분에 영향 줄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인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신용카드를 긁는 것 같은 절차로 말단 공무원의 단말기를 통한 데이타베이스 접속으로 당신의 수입규모, 고용·비고용, 연금여부와 수준, 민족·인종과 피부·눈동자 두발색, 결혼상태, 운전기록과 차량상세, 주택, 건강, 음주흡연, PC, 이메일, 휴대전화 등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약에 그대로 현장에서 검문상대방·민원공무원 등에게 알려진다면 당신의 기본적 인권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현재도 테러범 검거 등 특수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이 있지만 테러범 가능성이라는 공안기관의 일차적 판단에 신뢰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검거 절차와 엄격한 사법심사에 비해 새로운 신분증 제도는 전 거주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단말에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을 새로운 신분증 제도가 안고 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담당공무원의 취급 소흘·분실 등으로 선량한 다수의 개인적 사생활 정보는 물론 고도의 국가기밀도 분실·도난 또는 인터넷에 공개돼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흔히 일어나는 ‘인간 실수’(human error)로 보통 덮고 넘어가는 영국사회에서 개인 정보 유출공포에 대한 대책이 큰 걱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테러조직원이나 범죄 조직이 테러나 범죄위해 새 신분증을 만드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은 반면 선량한 일반 거주자의 정보 속살 노출의 부작용은 바로 기본권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당국은 신분증만을 믿지 말고 근본적인 색출검거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이 1960년대에 이미 주민등록 제도를 확립하여 그동안 간첩색출은 물론 그 당시로서는 미처 몰랐던 국제테러의 위해로부터 국가를 지켜내 오늘의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점이나 지금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터넷의 부작용에 따른 문제와 외형상 한국인과 비슷한 불법입국자의 식별 등에 이미 크게 기여한 점 등은 좋은 의미에서 참고가 되어야 하겠다.
영국의 신분증 제도는 좋은 의미에서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조직적 적대 세력 및 범죄 개연성에 대한 국가보안과 사회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는 일단 동의한다.
문제는 ‘칩’에 내장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오·남용 및 누출의 위험을 감당하기 힘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접근권을 일정 권한자 이상에게만 제한한다면 긴급 필요시 테러리스트 등의 움직임을 신속·정확하게 감시·차단하기 위해 막상 이를 필요로 하는 현장요원들에게 접근이 제한돼 효용성이 크게 떨어져 이 신분증 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론상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세계 최대·최고를 자랑하는 영국의 폐쇄회로(CC)TV 시스템처럼 수년간 큰 문제 없이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안관리 능력을 입증한 영국 정부의 경험을 통해 신분증에 포함되는 내용 범위는 물론 데이타베이스 접근범위 등 주민보호를 위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한계의 절충책이 그야말로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재영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남편이 잠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2009.07.29
언론에 비친 영국 섹스리스부부에 대한 처방 … 부부싸움 끝내는 효과적인 방법
영국에도 성·인종차별 있다? 없다? 2009.07.22
소수민족 여성 4천만파운드 소송 … 세계 진출 한국 기업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결혼 전 계약’ 효력은 어디까지 ? 2009.07.15
결혼전에 이혼 대비 미리 위자료·재산분할 정하면 어떨까
한여름 가족 추억 여행 떠나볼까 2009.07.08
자녀들 여름 방학 이용해 자연속으로 떠나는 캠핑 … 가족 소중함 일깨울 절호의 기회
영국판 주민등록증, 생체정보 신분증의 장래 2009.07.01
제도 자체 필요성은 인정 추세 … 개인정보 노출 문제 여전, ‘찬·반’ 논란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제 22대 국선 재외선거 신고·..
영국,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
영국 차보험료 사상 최고 기록
넷플릭스의 웨스트 엔드 진출 의..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한식 전파 프로젝트’를 시작합..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당..
영국 2월 집값 상승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