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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계약’ 효력은 어디까지 ?
코리안위클리  2009/07/15, 22:12:37   
결혼전에 이혼 대비
미리 위자료·재산분할 정하면 어떨까


한국이나 영국에서 두 당사자가 정기적이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만 결혼 때문에 각자의 재산과 부채가 불필요하게 뒤섞이거나 만약 이혼할 경우 부부간 재산분할의 고민과 위자료 부담의 위험에서 미리 벗어나기 위해 재산·부채 등의 분할이나 위자료 책임을 미리 정하는 정식 결혼전 계약을 할 수가 있다.
한국의 ‘부부재산계약’에 해당하는 ‘결혼전 계약(prenuptial agreement)’은 부부가 그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하여 자유로운 계약을 할 수 있는 비슷한 제도가 있다(민법 829조). 이 경우 동·서양의 차이는 무엇일까.

영국 항소법원의 판례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혼전 계약’의 효력은 실정법의 비강제 효력규정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법적인 강제적 효력이 있다고 영국의 사실상 최종심인 항소법원(재판장·Lord Justice Thorpe) 판결이 사상 처음으로 나왔다.
BBC에 따르면 독일인 상속녀인 카트린 라드마커(39)의 전재산 1억파운드 중에서 전 남편에게 580만 파운드를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에서 쌍방간의 결혼전 계약에서 이혼시 위자료를 주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인 고등법원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실정법이 이러한 결혼전 ‘무 위자료’계약 약정의 강제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에 따른 문리적 해석을 좇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을 뒤엎은 것으로 실로 이정표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프랑스 국적인 니콜라스 그라나티노(37)와 라드마커로 두 사람 모두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상속남과 상속녀이다. 이들이 법적으로 1988년에 런던에서 결혼했고 결혼 전 독일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동의 계약한 바 있다.
독일 또는 프랑스에서는 이들이 혼전에 맺은 ‘무 위자료’ 약정은 강제력있는 내용이지만 영국법은 강제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항소법원 재판부의 주된 판결 이유는 이러한 결혼전 계약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비현실적’이라며 자유의사 무시는 ‘구세대의 법과 도덕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혼이 더 이상 성스러운것 만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혼이 통계적으로 너무 쉬운 시대에 성인들의 자발적인 장래 재정관계에 대한 계약관계 권리를 부인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없다”고 판시했다.
전 남편은 상원에 설치되는 대법원에 결혼한 국가의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상고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영국의 상급법원이 결혼전 계약에 이렇게 비중 높은 판결을 한 것은 최초라는 평이다. 결국 의회의 법률개정까지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결혼은 전 남편 그라나티노가 2003년 투자은행의 수지맞는 은행가 직업을 포기하고 옥스포드 대학의 연봉 3만 파운드의 생물공학 연구원으로 전직한 후 파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전 남편에게 제1심인 고등법원에서 ‘결혼전 계약’에도 불구하고 결혼 및 이혼 현지의 이 계약의 ‘무 위자료 내용’에 대한 비강제적 규정을 이유로 580만 파운드를 지급하도록 결정되면서 이혼이 성립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의 이해를 조절·고려하여 전 남편에 대한 1심법원의 위자료 판결 580만 파운드 대신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1백만 파운드를 인정했다. 부가하여 250만 파운드 상당의 주택자금을 두 사람 사이의 아이들이 22세가 되면 전 부인에게 돌려주도록 결정했다. 70만 파운드의 전 남편의 부채도 전 부인이 물어주도록 했고 전 부인도 동의했다.

한국의 제1심 판례
한국의 경우 혼인 전의 부부재산계약은 우리의 생활관습상 익숙하지 못한 제도로서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성한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사전 계약하는 것은 동기가 좀 그렇다는 풍조인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을 했다해도 1심 까지의 판례는 제한이 엄격하다.
한국의 한 법원에서 결혼하기 전에 앞으로 이혼할 경우를 대비, 이혼 위자료를 청구않기로 한 계약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혼 전에 원·피고인은 헤어져 이혼을 할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불법한 행위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혼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혼인파탄에 책임없는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의에 반하는 행위이고 법적인 권리행사 여부에 대한 개인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도 부부평등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상 남녀(부부) 평등조항과 그런 헌법 조항을 사법적 영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일반조항인 민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영국 - 개인 자유의사 존중 계약자유의 원칙 충실
한국 - 개인의사 계약불구 공공이유로 판사결정이 우선


양국 판례를 비교해 보면
영국의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조로하는 당사자간의 결혼전 계약 존중의 역사적 판결에 비해 한국의 사회 정의와 평등 등을 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 계약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을 시에는 이 계약과 다른 법원 결정에 따르라는 판시가 극과 극으로 대조적이다.
이경우 서양식은 당사자가 성인으로서 충분히 고려한 결과 합의 서명한 것이니 그대로 따른다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어른으로서의 의사를 최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재판부에 대하여 한국은 국민 개개인의 성인으로서의 자유의사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보기에 사회정의나 평등에 비추어 개인간의 자유합의는 믿을 수가 없으니 판사의 결정에 따르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결혼도 이혼도 다 사람에 의해 법률이 정한 제도이고 아무리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해도 이혼할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법률도 마련하고 있으며 따라서 파경도 불가피하게 인정해야 한다.
더구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거의 1/3에 해당하는 현대사회의 결혼 파탄율을 볼 때에 결혼전에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결혼전 계약’에 대해 현실에 눈을 감고 이러한 계약내용이 이상하며 오히려 미리부터 이혼을 노리고 결혼한다는 불순한 동기마저 보인다고 비난하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약하다고 할수 있다.
오히려 공평한 ‘결혼전 계약’을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볼썽사나운 법정분규와 소송비용 등을 미리 피할수 있는 현명한 길이 아닐까.
사랑이나 성격, 인품보다 상대방의 재력이나 조건 등을 결혼의 필요충분 조건으로 여기는 현대 한국의 이기적 ‘결혼사업’의 현실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차라리 독일·프랑스의 상류사회의 경우 처럼 이혼하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재산은 바랄것 없게 ‘위자료재산분할 범위명시’등 공평한 사전계약은 존중장려해야 마땅치 않을까.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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