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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하늘에 날벼락’ 전기·가스 요금 점검하자
코리안위클리  2009/08/12, 03:18:33   
7년간 ‘청구 빠진’ 전기요금 1만9천 파운드 내라
요금시비 잇달아


2008년 7월 브렌트 또는 웨스트 텍사스 중질유의 배럴당 가격이 $140 수준으로 껑충 뛰자 영국의 소비자 가스·전기요금도 42%나 인상됐다. 2009년 8월 초순 현재 $70 대까지 원유값 떨어졌지만 가스·전기요금은 왜 겨우 그 1/10인 4.2%만 인하하고 있을 뿐일까. 평소 공평(fair)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고 있는 영국에서도 한 번 오르면 내릴줄은 모른다는 말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독립적인 감시기구 ‘소비자 초점Consumer Focus’의 분석을 보도한 지역신문 ‘더 포스트’(The Post)에서도 나타났다.
에너지 업체들은 작년 도매구입가격의 대 폭락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16억 파운드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연간 전기요금은 3억6천백만 파운드, 가스요금은 130만 파운드를 초과징수 했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생산지 도매가격 수준에서 소매가격의 추가인하가 가능하며 겨울철 기준 가구당 연 157파운드의 에너지 가격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 소비자의 비싼 에너지 요금 불만은 경제침체와 겹친 가운데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비싼 요금체계뿐만 아니다. 기존 요금징수 체계도 소비자와 에너지 공급자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대형 에너지 공급사인 ‘이디에프(EDF)에너지’는 자사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그동안 청구하지 않아 과거 7년간 쌓인 전기요금 19,000파운드를 소급청구하여 ‘법적조치’등 말썽이 일고 있다고 더 타임스가 보도했다.
도어셋에 사는 아담 로리씨의 주장은 과거 7년간 청구서 대로 빠짐없이 완납해 왔고 공급자가 당초 소비자 보호용인 ‘업무규정(code of practice)’의 헛점을 이용하여 그동안 자사 대리 검침인의 계량기 검침도 청구서에 반영하지 않고 착오의 청구서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소급한 부족요금 전액을 갑자기 청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문제 예방 위해 증빙문서 잘 보관하고 활용 철저히 해야
차분한 서면준비와 옴부즈맨 등의 제3자 동조 미리 계산하도록


에너지 소매업 협회(ERA·Energy Retail Association)의 ‘정확한 청구서를 위한 업무 규정’에 따르면 착오미수금 발생시 징수는 과거 1년 분에 한하여야 하며 7년씩이나 소급할 수 없다.
그러나 ‘이디에프’ 회사측의 주장은 업무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과거 통례적인 7년간의 ‘추정’ 청구서에서는 빠졌지만 이제부터의 정확한 청구서에 따라 소급하여 모든 미납분은 다 받겠다는 것이다.
이 분쟁은 감독기구 ‘오프젬’(Ofgem)과 ‘소비자협회’(the Energy Retail Association)에서 검토중이다.
과거 2년간 약 9백만 가구가 정확하지 않은 에너지청구서로 문제를 경험했으며 그 중 거의 1/4이 쌍방간에 다투는 실정이며 대부분이 기술적 문제 또는 인간실수로 인한 것이고 절반 이상이 실제 검침이 아닌 추정(estimated)사용량 청구서 때문인 가운데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디에프’는 ‘브리티시 가스’, ‘엔파워’, ‘이 온’, ‘스코티시 파워’ 등과 더불어 영국 에너지 소매업 협회의 2007년 1월 제정된 임의적인 업무규정의 서명 당사자이며 이 규정의 중심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착오의 청구서는 2년(필자 주. 이하 언급 나중 1년으로 규정 단축 변경 의미)의 소급에 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바로 이 규정을 원용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업무규정’에 공급사가 2년간(1년간으로 개정) 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그 2년 전(1년전)까지 사용금액은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소비자는 적절한 청구가 없었음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디에프’는 비록 부정확 했지만 ‘청구행위’는 계속 했고 따라서 이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의 이 부분에 대한 소견은 예를 들어 2년간 공급사가 청구한 청구서에 좇아 소비자가 완납해 왔으면 이 부분은 ‘종결’된 것이고 공급사의 착오로 인해 청구 못한 ‘추가’ 부분은 청구가 ‘부존재’했던 셈이다. 따라서 위 ‘업무규정’에 좇아 소비자는 2(1)년간 추가 청구가 ‘부존재’로 없는 경우 그 이전의 미납부분에 대해 에너지 대금 채무는 이 ‘업무규정’에 따라 소멸한 것이 된다. 즉 이 소급분은 회사측 검침 미반영의 과실 등으로 인한 청구의 부존재 인 것이고 따라서 기간 경과후 소멸한 것이다.
소비자는 7년간 소급한 19,000파운드 청구건을 옴부즈맨에 이의 신청했으며 수주내 결과가 기대 된다.
이제 이 케이스는 영국의 모든 에너지 소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선례가 될 전망이다. 에너지의 터무니 없는 비싼 가격문제를 포함해 행정·사법 모든 절차를 거쳐 필요하다면 입법까지 해서라도 정의롭고 공평(fair)하게 타결돼야 하겠다.
평범한 보통 소비자에게 날벼락도 이런 경우가 있겠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뢰밭을 피해 인생을 보통으로 살 수 있을까. 오를 줄만 아는 에너지가격과 더불어 기가 차고 대책이 없다. 그러나 영국사회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니 만큼 기존의 불만처리기구를 통해 일단 해결하되 공급자가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법적조치’의 위협도 겁먹지 말고 냉정하고 당당하게 대응하여 정의를 지킨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철리를 지켜낼 용기가 필요하다.
경험에 비추면 영국에서의 시비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한 항상 차분하고 제3자적인 자세의 서면으로 진솔하게 상대방에게 설득하면 다 알아듣더라는 것이다. 서면은 궁극적으로는 옴부즈맨 또는 판사를 포함한 제3자가 동정적으로 납득하여 도와줄 것을 예상하며 예의 바르고 설득력있게 준비해야 한다.


에너지 공급회사와의 문제 해결 절차

1. 우선 해당 에너지 공급회사에 직접 편지를 보내고 이에 불만이면 아래 옴부즈맨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2. 에너지 옴부즈맨(The Energy Ombudsman)
가정용 및 소기업의 에너지공급회사와의 분쟁에서 회사측의 해결책이 계속 불만일 경우 옴부즈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10월 설립됐고 에너지 공급회사 어디라도 불평 대상으로 한다. 옴부즈맨은 에너지공급회사의 사과, 실질적인 조치, 때로는 재정적 보상도 하게 한다. 대형6개 에너지공급회사(‘Big 6’ suppliers)라면 불만 접수후 8주 경과시, 소형공급회사라면 12주 경과시 조치하게 된다.
- 전화 : 0845 055 0760 or 01925 530263
- 이메일 : enquiries@energy-ombudsman.org.uk
- www.energy-ombudsman.org.uk/

3. 콘슈머 다이렉트(Consumer Direct)
소비자가 해당 에너지 공급회사와 이미 상담한 후에도 ‘일반적인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콘슈머 다이랙트’(Consumer Direct)에 접촉 상담한다. 이곳은 공정거래청 및 지방정부 표준거래 사무소가 함께 정부자금지원을 하며 전화 및 온라인 불평신고, 관련기관 연락 등의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 전화 : 08454 04 05 06.
- www.consumerdirect.gov.uk

4. 소비자-오프젬의 역할(Consumers - Ofgem’s role)
정부 감독기관인 ‘오프젬’(Ofgem)은 소비자 불만이나 문의를 직접 취급하지 않는다. 정책문제에 관한 문의 처리와 에너지공급회사에 대한 반영 문제만을 취급
- 전화 020 7901 7295
- 이메일 : consumeraffairs@ofgem.gov.uk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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