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무장관이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혐의로 5천파운드(한화 약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국경청이 22일 발표했다.
바로네스 스코틀랜드 법무장관(사진)은 최근 통가 출신 여성을 6개월간 가정부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임 압박을 받아왔다.
국경청은 그동안 조사에서 스코틀랜드 장관이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가정부를 의도적으로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채용 과정에서 가정부가 보여준 서류를 복사하지 않아 관련 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
스코틀랜드 장관이 내무부 차관일 때 통과된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채용하려는 사람의 여권과 고용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이를 복사해 두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람은 고의성이 있으면 최고 2년 징역형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최고 1만 파운드(한화 약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경청은 “불법 체류자 조사과정에서 협력하거나 과거 불법체류자 고용 전력이 없는 경우, 채용 과정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인 경우 등은 최고 벌금액인 1만 파운드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코틀랜드 장관은 조만간 사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사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든 브라운 총리는 “법을 어겼지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사임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