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민칼럼은 자신이 고급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영국이민이 가능한 T1G이민비자의 영어성적증명과 재정증명 그리고 MBA소지자 특별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영어점수 10점(필수) T1G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영어점수는 반드시 10점을 받아야 한다. 영어증명을 받는데는 3가지 방법중의 하나를 인정받아야 한다.
1) IELTS 6.5점 혹은 토플, 토익, 캠브리지시험 등 이에 상응한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타시험성적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를 참고한다.
2) 이민국이 말하는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수업하여 학사, 석사, 박사학위 중의 하나를 수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별도로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영국 대학원 디플로마 혹은 수료증(Postgraduate Diploma or Certificate)등을 제출했을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3)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인 경우는 이를 증명하면 영어점수를 자동으로 얻게 된다. 즉, 이런 경우 영어성적을 면제 받을 수 있다.
2. 재정점수 10점(필수) T1G이민비자 신청시 정착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금액은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로 나뉘어 있다.
1)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재정점수: 자신의 통장이나 금융기관의 자신의 구좌에 2800파운드(약 560만원, 동반자는 각각 1600파운드)이상이 지난 3개월간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즉, T1G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지난 3개월간 계속 유지된 뱅크거래내역서(발행된지 30일 이내)에 언제나 잔고로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동반자가 있는 경우 동반자들도 3개월간 잔고유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2)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영국에 신청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이상 체류한 자는 최근 3개월동안 은행잔고가 800파운드(동반자는 각각 533파운드)이상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을 뱅크스테이트먼트로 보여줘야 한다. 1년미만 체류자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2800파운드(동반자는 각각 1600파운드)이상 잔고가 3개월간 자신의 통장에 있어야 한다. 동반자가 있는 경우 동반자들도 3개월간 잔고유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3. MBA특별신청 영국이민국은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이민국이 지정한 50개 학교에서 MBA코스를 시작한 사람에 한해서 MBA 학위를 가진 경우, 졸업한 날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T1G이민비자를 신청하는 학력, 소득, 나이, 경험 점수에서 받아야 하는 점수인 75점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영어증명(학교컨펌서류)과 재정점수를 확보하면 T1G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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