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국이민칼럼은 고급인력으로 인정받으면 이민이 가능한 T1G이민비자가 어떻게 심사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T1G비자 심사흐름
지난해 워크퍼밋 제도가 폐지되고 스폰서쉽제도로 전환하면서 T2G취업비자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고용주들도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자받기가 어려워져 대학원 졸업자들은 T1G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쪽으로 몰리고 있어 T1G신청자들이 전세계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또한 T1G이민비자는 영국회사에 취업하지도 않고, 또 투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영국민이 가능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학업, 취업, 회사설립 사업, 프리랜서 등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영국이민에 당연히 가장 선호도가 높은 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계에서 T1G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판단으로 전원 95점이 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영국정부도 점수가 되는 사람을 모두 승인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철저히 영국식 서류기준, 더더욱 까다롭기로 유명한 영국이민국 기준에 서류를 맞추어 준비한 경우만 승인을 한다. 즉, 이 기준에서 하나만 벗어나도 가차없이 거절하고 있다.
2. 서류 이민국 심사기준
T1G이민비자 심사시에는 철처히 영국 이민국이 가지고 있는 내부 지침서에 따른 기준으로 자료 평가를 통해 승인을 결정한다. 영국식 서류방식에 근거하고 게다가 까다로운 영국이민국 서류심사기준을 가지고 있다. 다시말해 한국의 각 기관 즉, 은행, 세무국, 학교, 직장 등 각종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발행하는 것처럼 발급되는 서류를 그대로 제출할 경우 승인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신청자는 많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영국서류 양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다보니 한국기관에서 발행한 서류가 영국의 서류양식과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즉, 도장문화와 서명문화에서 나온 서류양식이나 내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 평가기준을 잘 알고 있는 영국이민국공인 이민법률인을 통해서 비자수속을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영국이민센터는 영국 이민국공인 영국이민수속기관(OISC)으로 T1G이민비자 수속전문팀을 운영하고 있고 한인들에게 매우 전문화 되어있다. 한글로된 서류를 번역공증까지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T1G이민비자를 대행한 케이스의 전원 승인을 받아 오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의 전문서비스기관이다.
3. 한국서 신청시 심사기관
T1G비자는 한국에서는 영국비자신청센터에 신청하며 심사는 필리핀 마닐라주재 동아시아 영국비자심사센터에서 한다. 신청은 자신이 직접하거나 혹은 영국이민국공인 이민법률회사(OISC) 혹은 영국공인변호사만 대행할 수 있다. 만일 영국이민국공인OISC기관이나 영국변호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신청을 대행할 경우 적발되면 형사입건 될 수 있다. 영국이민센터(ukimin.com)는 영국이민국공인 이민법률기관(OISC)으로 합법적인 대행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비자를 받은 후에도 영국에서 연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4. 시기에 따른 적기
T1G이민비자는 해마다 일정인원 이상 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것 같다. 즉, 자체적으로 쿼터를 가지고 있어서 매년 일정인원만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12월에는 대개 줄 수 있는 여분이 동이날 수 있어 이 시기의 신청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12월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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