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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칼럼니스트우이혁 정신과 전문의 글짜크기  | 
청소년과 정신건강 13 ‘아동 성학대’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코리안위클리  2009/10/07, 04:25:04   
한국·영국, 아동 성학대 사건 연이어 발생
성 학대자 아동 접촉 근본적으로 막아야


때는 바야흐로 가을로 접어 들었는데 국내나 영국 모두 아동 성학대 기사로 시끌시끌하다. 한국에서는 ‘나영이 사건’으로 사형제도를 외치고 있고 영국에서는 마침 글을 쓰고 있는 즈음에 터진 아동학대 사건으로 논쟁이 분분하다.
차이점이라면 한국에서는 제 3자에 의해서 ‘학교 가는 도중’에 행해진 것 같고 영국에서는 충격적으로 day nursery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자신이 돌보는 아동들을 성폭행 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른 사람과 교환하다가 발각되었다는 점이다.
이 모두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동들이 ‘어른’들의 욕망을 위해서 희생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다. 특히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 그런 학대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아동 청소년 정신과 컨설턴트로서 학대당한 아동과 당장 만나거나 전조 증상이 있을 때 학대를 밝혀 내는 ‘경찰이 하는 일’을 주로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카운슬에 있는 사회사업가가 담당하는데 이 사람들의 주된 임무가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다른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는 만큼 혹시나 가까운 곳에서 아동 학대를 의심할만한 징조가 보이면 바로 Social Service child protection 팀으로 전화 하면 된다.
만약 신고를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고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기 싫으면 그냥 어떤 애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 보면 더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 둬도 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영국에서 아동과 일을 하는 누구든지 아동 학대의 징후가 발견되면 Social Service에 연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번은 필자가 진료를 하는데 그 아동의 부모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아버지가 때로는 술에 취해서 엄마나 아동들을 때리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아동은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리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집안으로 들어 오게 해서 매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다고 한다.
필자가 한 일은 그 아동에게 야뇨증 약을 주지 않고 Social Service에 연락해서 그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가 과연 자식을 보호하고 키울 능력이 있는지 평가했다.
만약에 그 아동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 다음달에 아버지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다고 예를 들자. 아동을 진단한 소아과 의사는 분명 그 아동의 응급실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이곳 저곳을 다쳐서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엄마와는 별도로 문진을 해서 그 아동에게 정말로 엄마의 이야기처럼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는지를 물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아버지에게 맞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록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곧 바로 당직 아동 청소년 사회사업가에게 연락을 하게 될 것이며 그 사회 사업가는 바로 그때부터 그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한가를 평가하고 아버지의 소재와 집에 몇 명의 아동들이 있는지 세세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함은 물론이다. 나중에 이 아동이 필자 같은 컨설턴트를 만나서 비슷한 학대 이야기를 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발견 되면 GMC(영국의사협회)에서 제명을 당하거나 경고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활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의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할 수도 있다. 얼마 전 Baby P 사건에서 이전에 이런 학대 상황을 놓친 소아과 의사도 제명됐다.

한국 - ‘나영이 사건’ 처벌 수위 두고 논란
영국 - 탁아소 아이들 성폭행 사진 찍어 공개

방금 든 예들은 신체적인 학대로 상처가 남아 비교적 발견하기가 쉽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성 학대나 정서 학대는 발견도 힘들고 증명도 어렵다. 실제로 많은 수의 성 학대 사례는 피해자가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고 나서도 기소 과정에서 포기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경우에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기각된다.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성 학대를 당한 아동이 오늘은 이 경찰 내일은 저 검사를 만나서 이리저리 같은 장면을 연출할 것을 요구 당하고 말이 틀리면 왜 틀리는지 집요하게 추궁을 하는 등 오히려 없는 병을 만든다고 생각하여 아예 처음부터 쉬쉬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경찰이나 학대 센터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고 오라 가라 혹은 문서 작성을 해 달라고 해서 오히려 시간도 뺏기고 금전적 손해도 보지만 더 중요하게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다 보니 성 학대가 의심된다 하더라고 과연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된다.
어떤 분들은 의사들이 돈만 바라고 사명감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을 보면 거기서 일하는 선생님이 어떤 아동이 갑자기 성적인 행동을 친구들과 하고 굉장히 부산해 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징후가 보여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어머니가 병원에 데리고 가든, 아동 학대 센터에 신고를 하든 궁극적으로 그것은 유치원 선생님의 책임은 아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아동학대를 언급하거나 혹시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키우는지 물어 본다면 당장 유치원을 바꿔서 유치원은 오히려 원생만 잃어버리고 부모들에게서는 안 좋은 소문을 감수해야 한다.
영국도 물론 이전에 아동은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국가는 두 번째라는 관념이 팽배했다고 한다. 그러나 1970년 대에 일어났던 일련의 아동 학대사건들이 전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곧 이어 나온 법령들이 이후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아동 보호나 학대 예방은 법을 제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새로운 법의 제정이 국민의 자세나 마음가짐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미 아동 보호법이 제정 되었고 중앙 아동 학대 센터가 조직되어 활발히 활동 중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렇게 법도 있고 예방센터도 있지만 아직도 아동 학대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만약에 제사에 가서 고등학생 사촌 오빠에게 성 학대를 당한 아니 성희롱을 당한 7살 여야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학대 센터에 신고를 해야 할 것인가?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엄마가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중학생 딸애가 다니던 학원에서 선생님이 유혹을 해서 성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성 학대에 해당되는 것일까?
이 시각 현재 영국이나 한국 어디에서도 여러가지 형태의 아동 성학대는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애는 괜찮겠지’라고, ‘사내아이니까 아니겠지’라고 안심할 문제는 아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아동들과 접촉하고 있고 부모가 24시간 따라 다닐 수도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아동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학대는 그렇다 치더라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아동을 학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을 강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영국에서는 아동 성학대가 일종의 끊기 어려운 중독 같은 행동이라고 보는 견해가 강하다. 그런 견지에서 무조건 처벌만 하는 것이 오히려 학대자들을 더 음지로 몰아 넣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어떤 방법이 더 도움이 될지는 필자의 전문 영역 밖이고 과연 이러한 아동들이 어떠한 정서장애를 가지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 보기로 하자.


글쓴이 우 이 혁
          wooieehyok@msn.com

약력 : 한국 신경정신과 전문의
         영국 정신과 전문의 (소아, 청소년, 성인)
         정신분석 정신치료사
         현재 NHS 소아 청소년 정신과 컨설턴트
         영국 왕립 정신 의학회 전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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