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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G이민비자(5) - 학력증명과 나이증명
코리안위클리  2009/10/14, 05:20:22   
오늘 영국이민칼럼은 영국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민이 가능한 비자인 T1G이민비자를 신청시 학력증명과 나이증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학력점수 구분

학력점수로서 학사 30점, 석사35점, 박사 50점을 받을 수 있으나 첫 T1G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학사학위를 통해서 과거에 HSMP나 T1G비자를 받은 사람이 T1G비자로 연장할 때에는 학사학위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3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학위인정서류

학위점수를 인정받으려면 학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학위를 받은 기관의 확인서류 또한 제출해야 한다. 그 서류가 영어로 되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영어로 번역공증해서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한국에서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대개 기계로 프린트해서 발급받게 되는데, 서명도 직접한 것이 아니라 인쇄되어 있고, 또 학교직인마저도 자동으로 인쇄되어 있다. 영국에선 이런 것을 OFFICIAL COPY라고 한다. 그런데 이민국규정에는 이런 복사본을 내라고 하지 않고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서류를 액면 그대로 제출하면 사본으로 구분되어 비자가 거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런 애매한 문제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신중을 기해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3. 학위받은 대학의 인정여부

영국이민국이 모든 학위를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이 인정할 수 있는 규정내에 들어온 대학만을 인정한다.
영국에서 받은 학위는 영국교육부에서 인정된 정규대학교(Awarding Body)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아무리 그 학교가 유명하고 학위수준이 높은 학교라도 유럽식 학위인 디플로마를 받은 경우는 정식대학교 학위로 이민국의 인정을 받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 T1G게시판에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한국 등 해외에서 받은 학위는 반드시 영국대학과 동등한 학위인지를 평가해주는 UKNARIC에서 인정된 학위여야만 이민국이 인정할 수 있다. 대개 한국정부 교육부에서 인정된 학위는 UKNARIC에서 인정받고 있다.

4. 학위수여 예정자

학위과정을 마쳤으나 아직 학위수여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이에 대한 확인레터를 받을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 확인레터에는 학업 시작일과 마친날 그리고 현재 논문을 포함한 모든 학위과정이 끝났고 오직 학위수여식만 남았다는 내용 등 이민국이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이 내용을 뒷바침할 만한 서류와 함께 비자를 신청하면 정식학위받은 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 안전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다.

5. T1G비자신청시 나이증명

나이점수는 27세 혹은 그 미만은 20점, 28~29세는 10점, 30~31세는 5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여권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최소 두개의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비록 나이점수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T1G이민비자는 신청할 수 있다. 나이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개 소득점수에서 부족한 점수를 채우면 가능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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