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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공평하게 군대가자
코리안위클리  2009/10/21, 21:52:12   
▲소수점 이하의 득점 차이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공직 채용시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다시 줘야 한다는 논란이 뜨겁다.
군 복무자 가산점 부활 ‘뜨거운 감자’ …  “남성만의 병역 의무는 성차별” 주장도

한국에서 군 복무자 가산점 부활 문제와 여성의 병역의무 문제가 다시 뜨겁게 점화되고 있다. 공직 채용의 비중과 파급효과가 남녀노소의 경쟁을 넘어 전 국민에게 미치는 폭발적인 연쇄성 때문이다.
약 20,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재영유학생과 그 가족만 해도 귀국후 공직 채용시험·취업 후 호봉 등에서 일생일대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헌법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현행 병역법 제3조가 “(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라고 ‘모든 국민’이 아닌 남자에게만 병역을 의무로 인정한 것에 계속 위헌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소수점 이하의 득점차이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공무원임용시험에서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명문 규정에 비추어 문제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2년여의 시험준비 시기를 군복무로 보낸 남성 응시자에 비해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이나 신체검사 불합격자가 가산점 없이 경쟁하는 것에 대한 공평성 문제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복무 적령시 폐가 병들어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총리도 유학갔다 오는 동안 병역적령을 넘겨 군 복무를 못했다는 것도 그리 자랑스러운 사실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그들 대신(?) 조국을 방위하다 돌아온 제대장병들에게 가산점 마저 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정치적 의지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여성들은 공무원 시험의 채점결과가 득점의 소수점 이하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실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면 여성이 결정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주장과 함께 여남평등에 반한다는 반론도 있다.
징집대상에 아예 여성도 평등하게 참여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물론 남성의 신체검사 불합격 등급에 맞춰 여성도 같은 기준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예는 어떤가. 매년 2,000여 명의 여성이 징집되는 스웨덴에서는 여군들에게 지급되는 브래지어가 열에 취약하고 잘 벗겨져 전장에서 착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군복 문제가 제기돼 시끌벅적 골치를 앓고 있다.
강국에 접한 핀란드도 남녀 군 의무 복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방이 잠재 적성국으로 둘러싸여 국가의 존립여부가 국방력에 전적으로 달린 이스라엘은 남녀에게 원칙적인 징병제를 실시해 그야말로 국민개병을 매우 엄격하게 실현하고 있다.
한국의 처지도 자국의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이웃나라 군사대국에 둘러싸인 안보사정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절박한 국방력 유지 필요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핵무기를 갖춘 주변국들에 비해 한국의 비대칭 재래 무기체제는 위기감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한국 방위력의 지정학적 취약함은 한국전쟁이 휴전된 지 56년이 지나도록 미군에 의존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적성국 둘러싸인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처지
여성에게는 병역아닌 국방의무 부과 주장도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교육도 많이 받고 신체적 조건이 좋은 병력자원이 최전방과 엘리트 전투부대에 배속되고 신체와 건강조건이 아주 심하지 않는 한 면제시키지 않고 후방부대 등에서라도 복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전에서 남성과 여성을 신체능력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병과에 따라 여성이 더 적성인 자리도 있고 여성 장군의 지휘능력도 이미 훌륭하게 입증되고 있지 않은가. 또 장교와 부사관은 이미 여성에게 개방됐고 사관학교에도 여성 우수성적자가 줄줄이 배출되고 있다.
한국의 안보상황에서 징병의 특권과 의무를 여성에게도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임신 결혼 등 현실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남성의 군 신체검사와 비슷한 차원에서 여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기·면제 등을 다소 유연하게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도 나온다.
병역의무에 남녀 모두가 참여하게 되면 더 풍부해진 병력자원과 집중적 특성교육으로 복무기간의 단축도 가능할 것이다.
여성계에서도 여자의 징병제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법상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양성의 평등을 위반하는 성차별이라는 양현아(여) 서울대 법대 교수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박선영(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센터장도 “양성평등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억울하면 여성도 군대 가라’는 등 군대 문제가 빠지지 않는다. 여성도 더는 국방 의무의 타자로만 존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경자(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법규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병역의 의무 외의 국방의 의무를 법률로 제정해 여성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군 제대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주는 가산점과 관련 ‘찬성한다는 의견이 61.4%, 반대가 26.9%’였다.
비단 가산점 문제뿐만 아니다.
젊음의 중요시기를 ‘평등한 의무 이행’의 군 복무에 바친 대한민국 남녀 모두에게 같은 시기 군복무대신 시험준비를 할 수 있었던 비 복무자보다 가산점을 주는 제도 등은 헌법의 명문이고 정신이다. 말 장난으로 넘기지 말라.
그러나 남녀의 군 의무복무제도가 평등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군복무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남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지혜를 모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시행은 군복무중 대다수에게 여성의 우수한 특성을 감안한 평생 직업특기 교육 등의 집중화·전문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성계 중진들의 주장처럼 여남평등한 국민개병 시대의 대세는 이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거스를 수 없게 된 듯하다.
다만 얼마나 공평하고 유연하게 여성의 특성을 배려할 것이냐의 범위 결정과 역사적인 여성 의무병제 시행을 위해 누가·언제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대통령’이 가능할까의 시기만 남았다 할 수 있겠다.
실제 입법이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한 차례 ‘헌법기관들의 소용돌이’가 필요할 듯하다.
사족으로 이스라엘의 경우 복무기간이 원칙적으로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이고 여자는 24세 이후, 결혼 또는 임신하면 실복무는 면제되고 예비군에 편성된다. 여성 의무자의 약 1/3이 이러한 이유로 면제된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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