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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
코리안위클리  2010/01/20, 05:02:49   
▲타이거 우즈의 사생활이 봇물 터지듯 언론에 공개되면서 각종 언론매체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아이리스’ 불륜 스캔들에 관한 한·미·영국 언론의 보도 유형 비교

작년 하반기 대한민국 방송 드라마계에서는 이병헌·김태희 주연의 ‘아이리스’가 화제였다. 작품성과 구성의 성실성 여부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병헌의 기록적 출연료. 김태희와의 키스, 눈덮인 북국에서의 잠자리 씬 그리고 종영을 앞두고 터진 이병헌, 권미연의 결별 스캔들까지 겹쳐 한때 최고의 뉴스거리였다.
영국에서는 새해부터 ‘아이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VIP 국회의원과 40세 연하남과의 불륜사건으로 소란하다.
예쁜 ‘아이리스’라는 단어가 동·서양에서 다른 용도로 연속 등장했다. 게다가 또 다른 예쁜이름인 호안석(虎眼石)을 포함, 연상시키는 ‘타이거’ 우즈의 스캔들은 작년이래 아직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으니 예쁜이름 수난시대인가보다.
이러한 여론의 쓰나미 사태 속에서 한·미·영 각국 언론들의 태도에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영국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의 제1장관(수상에 해당)의 부인인 동시에 영국 하원의원이며 지역의회 간부인 아이리스 로빈슨(Iris Robinson, 59세) 여사가 성 관계 당시 19세의 커크 멕켐블리(Kirk McCambley)에게 카페 개설을 위해 지역 개발업자로부터 5만파운드의 금융편의를 봐주고 그후 육체관계로까지 발전함과 동시에 5천파운드의 금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리스 의원은 스스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함과 함께 자살까지 시도하고 의원직도 사임했다.
영국에서 간통은 범죄가 아니며 사생활에 속하므로 표면상으로는 국회의원의 재정거래 미신고가 남편의 인지여부에 정치적 입장과 얽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할머니 뻘 여자가 한창 팔팔한 19세 총각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며 오르가즘에 올랐을 것이라는 ‘짓궂은 상상’으로 안주감이 되고 있다
이 젊은이는 실정법 위반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BBC더 타임스 옵서버 등 영국언론이 공인도 아닌 이사람의 사생활을 깡그리 공개함에 주저함이 없는 것은 왠일일까?

진실과 공익에 충실한 미·영 언론비해
국민의 알권리 뭉개는 한국 언론


이병헌 권미연 사건의 경우 ‘나라의 보물같은 탤런트’의 사생활을 혹시라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인지 국내 언론들의 소극적인 취급으로 이제 거의 잊혀져 가는 수준이다. 어쩌면 국내의 가장 철저한 법무법인이 초동에서부터 결연한 법적조치 태세를 보인 결과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다른 연예기사와 수준을 같이한 것일까?
법적으로는 39세 미혼남이 23세 미혼녀와 아낌없는 관계로 즐기다가 한쪽에서 싫어진 나머지 헤어졌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된다. 그러나 한쪽은 공인이고 지도층 인사라는 점에서 16세 연하녀를 일방적으로 내친 행위를 ‘일부함원에 오월비상’(一婦含怨에 五月飛霜·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월에도 서리가 내림)의 고사에 따라 ‘교육적 사유’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여성의 성적의사 결정권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위헌으로 무효화된 혼인빙자 간음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비록 하느님도 외면한다는 남녀의 이불속 사연이지만 만약 이병헌의 어린 여동생이 39살의 남친에게서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겠냐고 묻는 권미연의 어머니의 ‘역지사지’(易地思之) 호소도 떠올려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지도적 기능이라는 국내 ‘어른 언론인’들의 도의적 비평과 사실보도를 통한 법적허용범위내에서의 ‘따끔한 훈계’가 아쉬운 것이다.
하기야 수십명을 죽인 범인도 3심에서 유죄 확정이 안됐다고 얼굴을 씌워 사진공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말해 무엇 하겠는가.
국내 언론은 타이거 우즈의 열명도 넘는다는 미녀와의 잠자리 행각을 보도한 외신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에서 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소송에서 책임이 없다는 안심에서 인지 미주알 고주알 충실하게 중계방송하다 시피했다.
미국법에 간통은 죄가 아니고 함께 즐긴 여자들에겐 당사자간의 금전적 보상이 있었고 부인의 타이거 우즈와의 성교독점권 침해문제는 당사자간의 협상결과 보상으로 타결될 것이니 타이거 우즈 사건도 칭송받을 일은 못된다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형사문제는 아니다. 그래도 외신은 거침없이 취재와 기사취급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세계 법조계의 대체적인 통설과 판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허위인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에 의문이 없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한국도 형법 제310조에서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사항에 다소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사실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영국 언론의 21세(사건 당시 19세) 비 범법자에 대한 거침없는 보도는 ‘공익과 진실’이라는 이론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능한 것이고 타이거 우즈 및 상대 여자들의 성적 난행에 대한 응징식 구체적 보도도 바로 이러한 ‘공익과 진실’의 ‘독자의 알권리’에 관한 판례를 충실하게 뒤따른 것이다.
영미 언론의 공익과 사실을 기준으로 한 시카고 비행기 폭파 테러 미수사건의 신속한 혐의자 및 배경 보도,로빈슨 의원과 그 정부 사건의 시원한 인적사항 포함 보도, 타이거 우즈 부부 및 여인 등 행위내역과 인적사항의 거침없는 보도는 대한민국의 인권위와 일부 언론이 유죄의 확정판결없다는 이유에서 객관적 살인마 흉악범들 까지 사진 실명공개 등을 못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뭉개고 있고 오히려 같은 이니셜을 사용하는 무고한 ‘혐의자’를 양산하는 우스꽝스러운 사례가 흔히 연예계·정계 스캔들에서까지 등장 하기도 한다.
국내 언론의 흉악범 사진·실명 감추기 등 비보도 협조와 이병헌·권미연 고소 사건의 조용한 끝내기는 과연 어떠한 이론을 따른 것일까. 이론보다는 전자는 인권위의 태도에 대한 협조로, 후자는 연예인 기사의 또 하나의 관행일 따름인가.
이병헌이 한동안이나마 사랑하고 몸을 섞은 권미연에 대한 도의적 보듬음이나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것인가. 언론은 ‘사실만 들어 공익에 입각한’자세로 왜 가르치지 못하는가.
한국의 남자들은 이러한 경구(警句)를 적어도 여자를 사귀기 시작할 무렵부터 인간으로서의 교훈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한국의 언론지도층은 자신들의 자녀를 기르지도 않는가?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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