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한번 거절당하면 다시 비자신청이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거의 비자를 받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설명해 드립니다.
요즘 점수제이민법으로 바뀐 후에 비자신청규정을 몰라 거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재신청을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자가 거절되었어도 당시의 사유를 파악해서 보완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거절당할 경우는 현재 비자가 남아 있는 경우는 영국내에서 자료를 보완해서 재신청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한 후 비자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자국으로 귀국하여 거절사유를 보완해서 커버레터에 비자가 왜 거절되었는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히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거절 후에 재신청해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민국이 강력히 단속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남편은 한국에 있고, 부인이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아이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했을 때 본인은 비자가 승인되고 아이들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아이들만 다시 동반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교육하러 간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28일 이상 불법체류를 한 사람도 비자가 불법체류를 문제삼아 거절된 경우 재신청을 한다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자거절 후에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