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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어린이 피고 ‘강간미수’ 유죄 논란
코리안위클리  2010/06/02, 07:04:41   
▲재판부는 어린 피고인들에게 편안한 재판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판사와 변호사는 가발과 법복을 벗고 재판을 진행했고 피고인들은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변호인 석에 앉도록 허용했다. 또 피해자 심리도 비디오 녹화를 통해 진행했다. <사진:데일리메일>
어린 가해자와 피해자 성인법정서 판결
성폭행 판결 기·미수 결정 수위 확인 어려워

2009년 10월, 당시 10세의 두 남자 어린이가 서부 런던의 집 근처 들판과 빈 아파트, 쓰레기 처리장에서 당시 8세된 여자 어린이를 강간 및 강간미수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0010년 5월 말 런던의 형사재판은 강간혐의는 각각 무죄, 강간미수혐의(attempted rape)는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심리에서 피해 여자 어린이는 강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년보호법에 따라 일반에게는 익명처리된 가해 어린이들은 모든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상세한 성 행위의 과정 판단을 거쳐 ‘미수범’으로 유죄판결 됐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범죄 행위 시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사책임 미성년자로 기소할 수 없으나 이들은 이 나이를 넘긴 것이다.
강간미수에 대한 유죄 선고는 범인들이 소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여 강간행위의 ‘실행 착수’가 있었지만 강간죄가 기수범으로 성립하는 성기 삽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재판에서의 사실 관계 파악을 대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영국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교적 매우 높은 신뢰와 존중도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경우에도 매우 객관적이고 상세한 수사결과와 직접 증거가 필요한 강간사건 재판을 위해 어린 가해자와 피해자를 형사법정에 직접 세운 사실과 이들의 진술에 대해 객관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일부에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반대심문 결과와 신빙성 정도의 직접 증거를 중심으로 한 정황 진술에 주로 의존한 심리결과로 자로 잰듯 강간죄 실행의 착수사실 확인과 범죄의 행위 여부로 강간의 기수와 미수까지 확연하게 구분하며 유죄 선고한 재판결과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한 만인의 납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적어도 절차문제를 포함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전 검찰총장 켄 맥도널드 경은 더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아주 어린 미성년자는 성인의 형사법정에 맞지 않고 이 재판은 지적인 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비참한 광경’이라고 비평했다.
형사 미성년자의 강간미수의 유죄에까지 이른 법정에서의 사실 발견과 유죄선고에 대해 영국 각계의 전문가들이 ‘형사적 정의실현을 위한 사법제도’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BBC도 보도했다.
자선단체 키즈 스캐이프의 디렉터 미셀 엘리어트는 “어린이를 일반 성인용 형사법정의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리하고 재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며 “재판부를 위한 기록용 카메라를 활용하여 언론 등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된 비공개 절차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동에 대한 잔혹행위 보호를 위한 전국 소사이어티’(NSPCC)도 8세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반대심문에 맞서기에는 너무 어리다며 우려를 제기 했다.
이 단체의 바바라 에삼 변호사는 “어린이들은 변호사들의 유도심문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대응하지 못한다”며 “대답을 촉구하는 ‘부가 질문’(당신은 그날 공원에 간 일이 없지요? 그렇지요?’ You weren’t in the park that day, were you?)을 매우 어려워하고 특히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어른들의 물음에 부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또 “법정에서 어린이들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경우 즉흥적인 질문 보다 미리 녹음된 질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재판부가 성인재판과 달리 재판분위기까지 고려하면서 현행법대로 증거를 채택하고 판단하는 등 최선을 다했을 것이란 사실은 존중한다.

런던 형사재판은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 하려 한
10세 남자 어린이 2명에 대해 성폭행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하고
성 범죄자 등록 명령도 내렸다. 현지 언론 매체들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어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성인 형사법정에 세운 것과 성폭행 판결 수위를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 지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어린 피고인들에게 마음편한 재판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배려로 판사와 법정 변호사는 가발과 법복을 벗고 재판을 진행했으며 피고인들은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피고석 대신 변호인석에 앉도록 허용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불안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가해 어린이 두 사람은 판결에 앞서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이미 성범죄자로 등록됐다.
피고인들을 성범죄자 등록부에 올리기 위한 서명을 요구받은 손더스 판사는 “어린 피고들에게 등록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도 의문이다”며 “적절한 시기에 재판절차에 대한 나의 견해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결코 이 재판결과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한 교훈에 대한 어떠한 경우에도 개선책을 내야겠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런던 검찰청의 수석 검사 에리손 손더스는 “어린이들이 결부된 사례는 항상 힘들고 예민하다. 재판결과를 변호하고 어린 피고인들에게도 공평한 재판을 받게 하는 노력이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를 위해 당사자는 물론 객관적 증인과 의학적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강간죄(미수 포함)를 처벌하여 법이 지키려는 잇점(법익)이 일반적으로 여성의 정조 및 성적 결정권의 보호에 두고 있는 점은 기·미수를 막론하고 같지만 강간죄의 기수를 판가름하는 시점은 범인이 실행의 착수 후 상대방 여성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하는 접촉(접촉설)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사정·만족까지(사정설)의 결과는 필요하지 않고 그 중간단계로 성기의 삽입이 있으면 기수가 성립하기에 족하다(삽입설)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와 통설인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삽입까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심리 결과인 듯하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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