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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자금이체 ‘눈먼 이자’ 빼먹는다
코리안위클리  2010/06/23, 02:49:29   
▲ 자금이체 소요 시한을 넘긴 고객들은 연체료는 물론 개인 신용등급에 손해를 입게 된다.
‘들쑥날쑥’ 불규칙한 결제 시점 … 신용카드 연체료·신용등급 하락 속타는 고객들

한국에서 온라인 뱅킹이 본격화되던 수십 년 전 영국에 온 어느 한국인은 당시 은행 계좌를 열고 은행간 수표결제, 자금 이체 등에 4일이 소요된다는 창구 직원의 설명을 듣고 설마했다. 그러나 같은 은행의 계좌 사이에도 수표결제에 4일이나 걸리는 황당한 경험으로 낭패를 겪은 후 영국 은행의 일처리 속도를 더이상 믿지 않기로 했다.
세기가 바뀌어 2010년에도 일부 은행간 4일 소요의 무이자 자금 이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 자금의 금리의 ‘부당이득’ 문제도 역시 의문속에 그대로다.
이와같이 이미 한 세대가 지난 디지털시대에도 ‘자금이체제도의 공해’ 는 공론의 사각지대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부부젤라의 소음이 2010년 월드컵에서 개막전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잉잉’하듯 ….

돈 (금전)이란 어디에 있던간에 1년 365(6)일 금리 시세대로 이자가 붙지만 일부 은행간 자금 이체시 이체 당사자로부터 자금이 떠난 이후부터 받는 당사자에게 도착하는 ‘클리어링’ 시점 전까지는 현금으로 계상되지 않아 쌍방 모두에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일부 은행끼리 이 기간동안 입출금 시점을 계산해 발생하는 금리를 조용히 나누어 챙기고 있다면 수일간의 눈먼 이자만 해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추산된다.
만약 은행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면 이체에 소요 기간이 얼마인지 아직 확정도 안된 영국 금융계에서 도대체 누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걸까.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고 이 돈의 주인인 고객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불분명한 금리 이득 뿐아니라 계좌간 송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은행 고객들이 이체 때마다 상대방 계좌에 도착하는 자금의 불규칙한 결제시점(clearing) 때문에 지연 이자와 함께 신용등급 하락 등 황당했던 경험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신용카드 계좌의 경우도 비슷하다. 매월 잔고를 갚기 위해 송금시 신용카드측이 설정한 시한에 하루라도 늦지 않고 자금을 도착시키지 않으면 연체료 대상이 되면서 신용관리도 엉망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며칠 ‘여유있게’ 이체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특히 마감날이 공휴일이라면 반드시 그전에 입금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관한 한 일반 금융의 납부기한 원칙 즉 ‘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도 해당되지 않아 더 곤혹스럽다.
은행 계좌간 송금이체 소요기간의 불규칙성은 금융당국의 정책적 시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고객의 책임과 부담으로 나타난다. 크게 보아 영국 사회의 대외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국가 사회적 인프라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만다.
BBC는 은행간 이체 시스템이 ‘혼란스럽다’고 보도하고 있다.
소비자 그룹 ‘Which?’도 전체 신용카드 고객의 계좌로 은행간 이체자금을 신속하고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신속 이체 시스템’이 실상은 불공정(unfair)하고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수많은 은행과 신용카드 고객들은 이체자금이 ‘도착하고 결제되기’(clear) 위해서 3~4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실상은 2년전 ‘신속 이체’(Fast Payments)제도가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용카드 회사 4곳 중 1곳은 아직도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비록 80%의 전화 또는 인터넷 이체가 당일중 도착하지만 1회 이체자금의 한도 액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당일 이체할 수 있는 한도는 얼라인스 엔드 레스터(Alliance and Leicester)가 £250, 내션와이드(Nationwide)는 £1,000인 반면 바클레이스(Barclays)는 £10,000까지 보낼 수 있다.
스탠딩 오더(standing orders 집세 할부금 등과 같이 고객이 계좌에 정기적으로 미리 송금 날짜와 대상을 예약해 놓는 정기이체제도)의 절반은 ‘신속이체’ 제도로 가능하지만 £25(Clydesdale은행)에서 £100,000(Northern Rock은행)까지 한도가 다르다.
‘신속이체’ 제도가 도입된지 2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고객들은 자금이 도착후 결제될 때까지 3~4일이 소요되기도 한다고 ‘Which?’의 필 존스 개인금융 담당자는 밝혔다.
이체소요기간의 시한을 넘기면 고객들은 연체료는 물론 개인 신용등급에 손해를 입게 된다.
포트무스에서 부동산 임대·투자업에 종사하는 이언 페리만은 “현존 이체 시스템이 매우 불만스러우며 수개의 은행 계좌중 때로는 부동산 취득 등 거래의 자금 및 임차인들의 급박한 변동에 따라 자금을 신속히 이체결제시켜줘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체결제소요일수가 은행마다 다르고 확정돼 있지 않아 빡빡한 거액의 자금사정에 지급의 효력이 당일인지 수일인지 법적문제까지 야기시킬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자금이체의 소요일수에 매우 혼란스럽다”며 “결국 거액의 자금을 며칠 넉넉하게 이체시킬 수 밖에 없어 자금수요의 불확실성을 감내하기 힘들게 된다”고 밝혔다.
영국의 지급관리 기관(the UK Payments Administration)은 웹사이트에 은행과 빌딩소사인어티별로 신속이체 지급한계 일정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영국지급관리기관의 젬마 스미스 담당은 “신속이체 지급금액에 대해 이체 첫째 날부터 금액 상한이 모든 은행 및 빌딩소사이어티마다 명시돼 있지 않고 때로는 보안상 이유로 제한되고 있으며 만약 당신이 고객으로서 제대로 된 지급이체에 의존하려면 마땅한 은행계좌를 선택해야 한다”며 “때로는 새로운 은행을 찾아보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고 충고한다.
필자 주위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면 2시간만에 이체결제가 성공한 경우(HSBC→Barclays 1일 10,000파운드 이하 인터넷 이체)도 있다. 신용카드사의 인터넷 계좌에 타은행에서 자금이체후 4일 이내에 도착 결제한다고 명시는 돼 있지만 실제로는 3일째 날짜로 소급 입금결제처리 돼 있기도 했다. TESCO Master 카드 잔고를 인터넷으로 Debit Card로 신용보증기관의 확인(verification)후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일 후 3일 만에 입금결제됐다는 소급 표시가 4일 후에 떴다.
심지어 영국 국내가 아닌 지구촌 거래로 한국 서울(기업은행)에서 런던의 HSBC계좌로 송금 이체한 실제 사례의 경우를 보아도 물론 시차는 있지만 당일중 런던으로 입금됐다. 양국의 시차관계로 서울에서 영업시간중 입금·송금하고 런던에서 영업시간중 입금(clearing)된 것이다.
이와같이 국제 거래도 당일 가능한 시대에 영국내 은행 이체결제문제는 오늘날의 실사례로 보아 여전히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각자의 지연이자 손해 방지와 신용상태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을 위해 역시 4일 이내에 이체해야 안전하다는 엄연한 실상인 셈이다.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영국은 아직도 20세기의 유산인 아나로그 제도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천문학적인 거액의 이체 자금 이자는 도대체 누구의 차지일까. 이는 특히 이체에 비교적 더 긴 날짜가 소요되는 은행 등에 주로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부문에서 공정과 공평(fair)을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는 영국에서 우선 이 두 가지 즉 이체자금의 금리와 신속하고 규칙적인 이체완료 시점 보장에 대한 이해가 당사자간 균형있게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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