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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경험’ ‘인턴십’ 기회 살려야 취업 성공한다
코리안위클리  2010/07/14, 03:50:37   

미리 준비하고 장점 최대한 알려야
취업아닌 취업 ‘인턴십’, 허드렛일·무보수 논란

영국에서 인턴십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명문대 석사 출신의 인턴사원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심부름을 시키고 대부분의 소기업들은 인턴 사원들이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최저 임금제 도입 등 절충안을 내고 있다.

영국에서 대학생 또는 졸업자의 취업 준비 과정에는 ‘근로경험’과 ‘인턴십’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번째는 학생시절의 ‘근로경험(work experience)’이다.
이 과정은 ‘근로에 대한 맛보기’로 중고등학교에서도 있다. 길고 긴 여름방학중 1~2주일간 지역사회 소재의 기관에서 ‘심부름 일’을 경험하게 하고 끝나면 학용품을 선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직장의 연계로 근로에 대한 애교수준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 영국 유수의 전문직 법인을 비롯하여 대기업에서 여름 방학중 2개월 정도 실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기간중 선배 ‘멘토’는 일을 대하는 학생의 태도·능력·성격 등을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해 구인 및 구직 기회에 활용하기도 한다. 보수는 기존 사원에 크게 뒤지지 않는 상당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필자가 경험한 재영한국인 가정의 두 학생도 세계 유수의 전문직 법인에서 여름방학 동안 ‘근로경험’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아 학업에 도움도 되고 졸업후 이 법인에 정식 취직됐다. 근로경험 중 ‘인상깊은 업무수행 태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합격의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은 물론이다.
이와같이 근로경험도 장래희망과 적성 그리고 기관선택시 미리 잘 연구 해보고 길을 잘 택한다면 우연 아닌 필연으로 인생의 진로에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영국의 대기업이나 전문직 기관은 직원 채용시 인터뷰를 맡은 관계임원의 경험과 판단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경험중인 ‘꿈나무들’의 일을 대하는 태도와 심성 등을 임원이 직접 관찰하고 눈여겨 보았다가 낙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채용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실제로 한 한국인 학생은 회의실에서 항상 맨 나중에 출입문 근처에 앉는 것을 눈여겨 보았던 담당임원이 1년후 정식 취업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유를 묻자 ‘궂은 일을 가장 먼저 뛰어가 맡겠다는 어른 존중의 예의였다’라는 점에서 후한 평가를 받아 합격했다. 또 다른 학생은 ‘떠날때 맡았던 일을 철저하게 마무리하는 책임감’이 돋보여 세계적 규모의 직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두 학생의 예처럼 근로경험은 취업의 사전준비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로 ‘인턴십(internship)’이 있다. 인턴제도는 ‘근로경험’과 달리 학교를 다 마치고 정식으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 단기간의 수습사원 제도를 말한다.
인턴제도는 졸업후 보통 수개월간 고용주들에게 실무 수습을 통해 장래 가능성을 보여 취업계약을 맺는 것이 목적이다. 예술 및 언론부문은 인턴기간이 비교적 더 길다.
이 기간중 고용인측은 지망자를 평가할 충분한 기간 및 직업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고 지망자는 직장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즉 노사가 서로를 평가하는 양방향(interactive) 상호작용 제도인 셈이다.

대학재학중 희망 직종의 ‘근로경험’ 통해
자신의 장점 알려야 취업에 도움

인턴십은 최선을 다해 자신을 세일즈할 수 있는 기회
‘자가발전’으로 스스로를 광내며 팔아야

이 인턴십이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명문 더람(Durham)대학 출신의 한 여성 석사는 인턴 기간동안 직장 상사의 드라이크리닝 찾아오기와 휴가예약 업무 같은 허드렛일도 포함돼 있었다고 폭로했다.(BBC)
또한 인턴기간중 합당한 대우를 하는 최고 수준의 일부 고용자들도 있지만 보수법규의 미미로 전체 인턴의 1/3은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턴사원에 대한 임금은 입법에 의한 보호가 전혀 없고 고용주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다. 소기업 고용주의 대부분은 인턴사원이 생산성은 커녕 오히려 비용을 들여 훈련시켜야 할 대상이므로 임금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부에서 ‘생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정의무는 아닌 실태이다. 물론 일부 대기업에서는 인턴기간중 전액 정상 임금을 지급 하기도 한다.

현재 영국의 법제도상 전체 근로자의 최저임금 체계는 다음과 같다.
£5.80/시간 21세 및 그 이상
£4.83/시간 18세~20세
£3.57/시간 16~17세
(2010년 10월 2% 인상 예정, 도제(徒弟)에 대한 £2.50/시간당 최저임금도 2010년 10월 신규 도입예정)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크레이그는 지금도 보수받는 직업이 없는 영국의 젊은이 4만여 명 중 한 명이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고용을 노렸지만 수차례 실패후 노는 것보다 경험도 쌓을 겸 무보수로 마켓팅 회사에서 인턴십중이다. 정부도 무작정 실업자보다 경험도 가질겸 이러한 인턴십이라도 적극 장려중이다.
18개월전 정부는 ‘대졸자 인력풀’웹사이트를 설치하고 9천 개의 인턴십 공석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중 약 1/3만 6개월간 인턴 기간중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크레이그 처럼 부유하지 못한 가정출신으로 수만 파운드의 학생융자금을 짊어진 인턴사원들은 경험을 쌓기위해 무보수로 일은 하지만 주말에 파트타임 일로 생계비를 충당중이다.
법적인 근로의 정의는 정해진 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무가 있고 단순한 관찰이 아닌 수행해야 할 업무가 있을 경우 이를 근로로 본다. 최저임금법은 이 경우 시간당 최저 £5.80(22세 이상)을 보수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무보수 인턴십의 경우 법위반의 논란이 있는 것이다.
인턴십의 보수에 대해 문제가 일어나자 공인 인사문제 발전 기구(The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CIPD)는 강제적인 훈련자 임금으로 시간당 £2.50을 제시하며 ‘누이좋고 매부좋은’ 절충안을 내 놓았다.
장기간 인턴십에 있는 졸업자들에게는 법적인 최저임금 규정은 해당여부가 분명치 않음으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것이다.
인턴중에서도 진정으로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제대로 지급돼야 하고 만약 근무시간을 본인들이 선택하고 출퇴근도 자의적으로 한다면 자원봉사자로서 임금 지급대상이 아닌것으로 분류한다.
CIPD의 절충안은 도제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만들어 최저임금이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면 인턴들도 소속기관에 기여하게 되고 고용자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윈윈대책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법적보장이 없는 인턴사원이 질병으로 결근 할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혜택을 베푼다면 생산성 향상에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필자의 경험을 통해 재영한국학생에게 권유해 보는 것은 대학재학중 장래 희망하는 직종의 ‘근로경험’을 자신과 부모, 학교 선배의 종합지원으로 뚫어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에 자신의 장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턴십은 최선을 다해 자신을 세일즈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인턴십중 ‘후한’ 보수를 주는 곳을 택한다면 더욱 좋겠다.
현대는 ‘자가발전’으로 스스로를 광내며 팔아야 하는 디지털시대가 아닌가.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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