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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폴란스키 사건 유감 - 프리 바게인의 진실
코리안위클리  2010/08/04, 00:24:38   

영화 ‘피아니스트’ 감독 13세 아동 강간 혐의 체포
스위스, 범죄인 인도 요청 거절 ‘국가적 이해관계’ 탓 논란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비인도적 만행인 아동에 대한 성범죄 처벌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한복판에 위치한 스위스가 아동 강간 혐의로 체포된 범인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사법적 절차, 국가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거절하고 자유방면했다.
스위스 당국은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 국적을 가진 세계적인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사진)에 대해 미국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하고 석방했다.
폴란스키 감독의 대표작으로 ‘로스마리의 베이비(Rosemary’s Baby)’ ‘피아니스트(The Pianist)’등이 있다.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3세 아동을 강간한 혐의를 포함한 6가지 죄목으로 미국 당국에 체포된 후 미국 검찰과 ‘프리 바게인’을 통해 1978년 42일간 가벼운 형을 복역했으나 그후 새로운 처벌을 예상하고 판결 직전 외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폴란스키는 미국 당국의 ‘프리 바게인’ 준수 이행문제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주장은 미국 법정이 단기간의 복역 판결을 약속했지만 다시 장기간의 형을 선고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미국을 탈출, 그후 미국에 돌아가지 않았다.
스위스 법무장관은 미국 당국이 폴란스키의 당초 법정 선고에서의 비밀 증언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듯했다. 즉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 내용에 결함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위스 당국자는 미국 당국이 이 판결기간 문제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따라서 인도 문제에 확신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가적 이해’문제도 고려됐다는 것으로 미국 당국은 이 최종결정에 항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위스 당국은 2009년 9월 취리히 영화제에서 그의 필생의 업적에 대한 수상차 입국한 폴란스키 감독을 미국 사법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체포하여 수차례 보석신청을 기각한 끝에 2009년 12월 이래 교도소로부터 그가 소유한 스위스의 별장으로 옮겨 사건종결시까지 가택구속중이었다. 그는 그 전에도 수차례 문제 없이 스위스에서 입출국 한 바 있다. 석방후 휴양지 그스타드의 호화 별장을 떠난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인 성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유방임 입장인 유럽 대륙과 아동에 관한 성문제를 특히 중대한 범죄로 다스리려는 영미의 법 감정과의 충돌로 볼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유럽국가인 스위스 당국은 국가적 이해를 이유로 곁들여 석방의 길을 택했다.
미국의 검찰당국이 최근에 와서 30여년 전 사건을 다시 문제화하려는 저의가 일부 보도처럼 과연 ‘프리 바게인’을 둘러싼 당국 대 피고인의 ‘신사협정’ 이행문제에 대한 쌍방간의 감정문제에 있는 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수사·사법제도도 신뢰성을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13세 아동에 대한 강간죄는 아무리 최고 예술가라 해도 분명히 사실 여부를 밝혀 단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동 강간행위가 스위스 고위 당국자의 말처럼 ‘국가적 이해문제’에 해당되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지 않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13세 아동에 대한 강간죄는
아무리 최고 예술가라 해도 분명히 사실 여부를 밝혀 단죄해야 한다.
아동 강간 행위가 ‘사실’인 이상 범인은 스스로 미국에 자진 입국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미국의 사법절차에 의혹이 있다해도 아동 강간 행위가 ‘사실’인 이상 범인은 스스로 미국에 자진 입국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죄질에 증거가 뚜렷한 사건을 미국의 법정에서 일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죄가 있는지 아닌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본인의 세계적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게 될 것이 아닌가.
미국의 수사·사법제도가 세계적 거장 영화 감독의 범죄 사실을 ‘흑을 백’이라 만들 정도의 터무니 없는 ‘몬스터’는 아닐 것이다. 그를 위해서도 본인이 무죄를 믿는다면 그의 현재 나이(76세)를 감안해도 너무 늦기 전에 재판에서 혹시라도 ‘누명’을 벗을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가 아무리 위대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작품을 볼 때마다 화면에 또렷하게 ‘오버랩’ 할 13세 아동의 성폭행 당하는 고통스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수 없거니와 백일하에 무죄 방면하는 ‘국가적 이해관계’와 ‘판결사실 설명 미비’라는 이유에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미국의 고위 법무당국자는 이 석방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 국적인인 폴란스키 감독은 석방후 그의 지지자에게 한없는 감사를 표했다.
프랑스 및 폴란드 외무장관도 석방을 환영했다.
유럽은 환영하고 미국은 실망하는 대서양을 마주한 대결이지만 정치적 측면보다는 76세의 세계적 명성을 가진 영화감독의 한창 때 문제된 범죄사실이 아동 강간 등 6가지라 하니 보기에 민망하다.
사법적 정의의 실현은 이러한 자연범(自然犯)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나라에 따라 ‘국가적 이해’란 구두선에 파묻혀야 하는 것일까.

프리 바게인(plea bargain)이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원래의 범죄 혐의 죄목중 가벼운 죄목에 대해 유죄를 스스로 인정할 기회를 주어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중형에 기소될 것을 면하는 약속을 하는 대신 자인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검사는 당초의 중죄 혐의범죄의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실익이 있고 피고인은 당초 죄목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윈윈 형사제도이지만 일반적으로 유럽과 한국의 형사제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든다면 대체적으로 영미법상 동일 피고에 대한 동일 살인사건의 수사 결과 증거입증의 정도에 따라 1급 고의 살인과 3급 살인인 과실치사혐의로 처벌수위를 달리해 단죄할 수 있다. 검사는 이 사건 자체의 유죄판결에 증거 제시 등 자신이 없을때 피고인이 과실치사만을 유죄로 자인한다면 고의살인혐의의 입증을 포기하고 과실치사로 기소 종결한다는 식이다.
이러한 경우 검사와 피고인 간의 합의후 재판과정 종결까지 어느 정도 신뢰(?)와 신사협정 준수를 전제로 하며 로만 폴 란스키 감독의 경우 아동 강간 혐의에 대해 이 합의로 단기간 복역한 후, 새로운 재판이 예정됐음에도 미국을 떠났다는 사실에서 기존 프리 바게인의 범위 등에 오해가 생긴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리도 가능하다.
물론 당국이 범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새 재판을 주장할 수도 있고 피고인은 이미 종결된 사건에 새로운 재판은 불공평하다며 주어진 기회를 이용, 국외 탈출했을 수도 있으니 어느 편이 진실인지는 우리는 모른다.
수많은 미국의 법정소설 중에는 특히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관선 등 무료 변호인을 통해 프리 바게인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유도해낸 검사가 나중에 일부 관계자의 배신으로 딴 소리를 하여 피고인이 유죄인정의 결과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면 프리 바게인의 결과가 어긋날 경우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시 이미 세계적 명성의 부유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에게는 유력한 변호인도 있었을텐데 왜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했는지 의문도 든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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