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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칼럼니스트우이혁 정신과 전문의 글짜크기  | 
청소년과 정신건강 35 Section12 란 무엇인가?
코리안위클리  2010/08/25, 00:44:23   
환자 강제로 자유 구속하고 입원시키는 절차
한국, 권력남용 ‘느슨한’ 안전장치 개선해야


아마도 일반인들은 section이란 단어가 정신과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 가에 대해서 무척이나 생소할 터이다. 정신보건에서 section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환자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자유를 구속하고 입원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단어 자체는 법 조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반인을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정신과 의사를 정의할 때 쓰는 조항 번호인데 이제는 보편적으로 section12 의사라고 하면 국가에서 이런 자격을 부여받은 의사를 지칭한다.
소아 청소년 정신과에서는 일반 정신과에서 보다 이러한 강제 입원을 시겨야 할 경우가 적다. 성인 정신과에서는 보통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환청이 심하거나 또한 현실 판단이 흐려져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가 생기므로 강제로 입원시켜야 할 경우가 많지만 이런 정신분열증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8세 이전의 환자를 보는 필자의 기관에는 이런 중증 환자는 적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한국에서는 정신보건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외국의 체계를 보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겉모양만 베껴 가고 진정한 정신은 흡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환자의 자유를 구속하고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척이나 심각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그 권력이 남용되었을 때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하는데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다소 ‘느슨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그 안전장치중에 가장 골자가 되는 것은 정신과 의사 한 개인이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의 강제입원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명의 의사가 환자를 동시에 평가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특별한 훈련을 거친 뒤에 법적인 힘을 받은 사회 사업가가 하게 되어 있다.
어떤 환자가 정신분열병이 재발하여 피해망상이 심해져서 자신을 칼로 찌르고 자살을 시도하려 할 때 의사나 간호사가 입원을 권유하는 데도 피해망상때문에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입원을 거부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 치료팀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보건 사회사업가에게 연락을 하고 그 사회 사업가는 치료팀의 얘기를 듣고 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신 보건법 평가(Mental Health Act)를 실시하게 된다.
이 경우에 평가를 담당할 정신과 의사는 아마도 원래 치료팀에서 이미 환자를 알고 있는 의사가 한 명 올 것이고 중요한 것은 또 다른 한 명의 의사는 전혀 이 병원이나 치료팀과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무소속의 정신과 의사가 참여하여 평가를 한다.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의 의사라도 환자의 강제 입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절대로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없고 아무리 치료 팀이 강제 입원을 원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몇 년 전의 이야기라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두 명의 의사가 환자를 평가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데 두 명의 의사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해도 무방하다는 점이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점이었다.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제도의 문제점은 한 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선생님과 다른 과장 한 명이 같은 환자를 평가하고 원장 선생님 눈짓 고갯짓 한마디에 환자의 강제 입원이 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명의 의사가 환자를 동시에 평가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입원시키거나 법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만약에 그 병원이 환자의 입원 여부에 따라서 수입에 영향을 받고 그 과장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면 두 명이 아니라 열 명이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지만 이런 사례는 무척이나 많다. 정보매체에서 늘 아동 성학대를 외치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피해받는 아동들이 생기니까 최근에 한국 경찰들이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압력을 많이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학대 아동들에게서 어떻게 진술을 받고 어떤 것을 증거로 삼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한 기사에서는 학대 아동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다섯 번이나 여섯 번 반복해서 해야 했고 중간에 말이 바뀌면 증거로서 가치가 희석되었다면서 중요한 내용으로 채택을 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를 지적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도 사회가 변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외국의 제도를 따오려고 하고는 있으나 여러가지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문제로 잘 시행되지 않는 또 다른 예라고 볼 수도 있겠다.
다시 강제 입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면 얼마전 필자가 15세 소녀를 강제 입원을 시킨적이 있는데 경찰까지 동원되었다. 평가를 주재한 사회사업가는 이 소녀가 도망갈 것을 염려 하여 경찰을 불렀고 필자가 그 환자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경찰차가 집 옆에 서 있었다.
이 소녀는 자신의 몸에 동전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여 항상 온몸을 체크 하는데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살펴달라고 시키고 어머니가 말을 안 들어 주면 굉장히 난폭해 지는 강박증 환자였다. 얼마나 심한 정도였나 하면 자신의 몸을 체크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어머니가 불응하니까 굉장히 화를 내면서 몸에 동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삼킬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발작적으로 옷을 발가벗고는 집밖으로 뛰쳐나가는 사건까지 있었다.
그런데 필자와 다른 의사가 검사를 하고 나서 환자가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리자 부모가 강하게 반발하였다. 도대체 왜 자신들의 딸을 마음대로 입원시키느냐고 항변하지만 이미 환자의 강제 입원이 결정된 이상 부모가 환자의 입원을 방해하면 위법 행위이고 경찰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환자처럼 공공장소에서 정신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때는 경찰이 자신들 고유의 권한으로도 환자를 section 할 수 있다.
뉴몰든 하이스트릿에서 새벽 2시에 한 행인이 이상한 복장으로 머리를 산발한 채 우체통을 향해서 혼잣말을 하고 그러다가 욕을 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우체통을 망치로 분해하는 것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승객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자. 경찰이 그 행인의 행동을 제지 하고 난 뒤에 왜 그 우체통을 부수고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도청장치를 그 안에 심어 놓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는다면 경찰은 그 행인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톤에 있는 정신병원에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그 행인이 거부를 하면 강제적으로 환자를 경찰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보통 정신과 의사가 평가한 뒤에 강제 입원시킨 것과 다르게 12시간 이내에 정신과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section 하든지 아니면 퇴원시키게 된다. 아마 글을 읽는 독자 중에 한 번이라도 한밤중에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유심히 살펴본다면 경찰이 하는 일이 오로지 도둑이나 살인범만을 잡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글쓴이 우 이 혁 
          wooieehyok@msn.com

약력 : 한국 신경정신과 전문의 
         영국 정신과 전문의 (소아, 청소년, 성인)
         정신분석 정신치료사
         현재 NHS 소아 청소년 정신과 컨설턴트
         영국 왕립 정신 의학회 전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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