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기존에 일하는 비자를 받았으나 이민법 변화로 그 비자를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연장의 길을 열어주기로 6월 21일 발표했다.
□ 각종 폐지된 워크비자란? 이민국이 막힌 연장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는 워크비자는 일반 워크퍼밋 혹은 주재원 워크퍼밋 소지자, 구 종교비자 소지자, 해외항공사 지상직 직원, 유대인 집행위원회 고용인(Jewish agency employee) 등 이다.
□ 해결하는 방법 위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자 받을 때 일하겠다고 한 곳에서 지금도 일하는 경우 그 회사나 기관이 현재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일한다면 스폰서쉽증서(COS) 없이 동일한 비자로 5년이 되는 기간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 연장시 조건 위의 비자 소지자들이 현재 일하는 기관/회사의 스폰서쉽증서(COS) 없이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위의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과도기 특별조항(transitional arrangement)을 통해 Tier 2로 체류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 스폰서쉽을 해 준 회사(고용주)에 여전히 일하고 있어야 하며 일에 대해 맞는 월급을 받고 있어야 한다; - 계속해서 같은 기관/회사에서 일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 현재 Tier 2 카테고리 (General, Intra company transfer, Minister of religion 또는 Sportsperson)로 기간이 남아 있는 유효한 체류허가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최대 3년의 체류허가를 Tier 2로 받았어야 한다. - 지금도 현재 체류 허가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주권 신청조건 위의 방법을 통해서 추가 체류 허가를 받아 영국에 5년 거주하면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에 정부보조금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소득증명을 해야 하고, 또 일정 기간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하는 등의 규정을 따라 영국에 체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이민국이 요구하는 영주권 신청자의 기본조건들에 맞는 경우 영주권을 승인하게 된다.
□ 시행시점과 동반자 영국이민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2011년 8월초까지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고, 이 특별비자 연장폼은 T2(W)폼을 사용하게 된다. 또 동반자들도 주비자 신청시에 함께 신청하면 되지만, 동반자들 또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이민국 비자 심사비는 받지 않고 연장해 주기로 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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