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폐지된 각종 워크비자, 연장과 영주권
코리안위클리  2011/06/29, 11:44:22   
영국이민국은 기존에 일하는 비자를 받았으나 이민법 변화로 그 비자를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연장의 길을 열어주기로 6월 21일 발표했다.

□ 각종 폐지된 워크비자란?
이민국이 막힌 연장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는 워크비자는 일반 워크퍼밋 혹은 주재원 워크퍼밋 소지자, 구 종교비자 소지자, 해외항공사 지상직 직원, 유대인 집행위원회 고용인(Jewish agency employee) 등 이다.

□ 해결하는 방법
위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자 받을 때 일하겠다고 한 곳에서 지금도 일하는 경우 그 회사나 기관이 현재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일한다면 스폰서쉽증서(COS) 없이 동일한 비자로 5년이 되는 기간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 연장시 조건
위의 비자 소지자들이 현재 일하는 기관/회사의 스폰서쉽증서(COS) 없이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위의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과도기 특별조항(transitional arrangement)을 통해 Tier 2로 체류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 스폰서쉽을 해 준 회사(고용주)에 여전히 일하고 있어야 하며 일에 대해 맞는 월급을 받고 있어야 한다;
- 계속해서 같은 기관/회사에서 일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 현재 Tier 2 카테고리 (General, Intra company transfer, Minister of religion 또는 Sportsperson)로 기간이 남아 있는 유효한 체류허가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최대 3년의 체류허가를 Tier 2로 받았어야 한다.
- 지금도 현재 체류 허가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주권 신청조건
위의 방법을 통해서 추가 체류 허가를 받아 영국에 5년 거주하면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에 정부보조금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소득증명을 해야 하고, 또 일정 기간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하는 등의 규정을 따라 영국에 체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이민국이 요구하는 영주권 신청자의 기본조건들에 맞는 경우 영주권을 승인하게 된다.

□ 시행시점과 동반자
영국이민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2011년 8월초까지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고, 이 특별비자 연장폼은 T2(W)폼을 사용하게 된다. 또 동반자들도 주비자 신청시에 함께 신청하면 되지만, 동반자들 또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이민국 비자 심사비는 받지 않고 연장해 주기로 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청소년과 정신건강 55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2011.06.29
어렸을 때 성적 학대·전쟁·고문 등 정신적 고통 겪은 후 발생하는 ‘이인 장애’
영국 문화 카페 4 영국 경찰 Bobby의 유래와 계급 2011.06.29
1829년 런던 경찰청 만든 로버트 필 경의 애칭
폐지된 각종 워크비자, 연장과 영주권 2011.06.29
영국이민국은 기존에 일하는 비자를 받았으나 이민법 변화로 그 비자를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연장의 길을 열어주기로 6월 21일 발표했습니다. □각종 폐지된 워..
갱단에 납치돼 성착취 당하는 영국 어린이들 2011.06.29
보고서 “2008년 이후 2천83명 … 빙산의 일각”
모유 수유 영국 산모 늘어 2011.06.29
임신중 흡연 여성 비율은 감소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제 22대 국선 재외선거 신고·..
영국 차보험료 사상 최고 기록
넷플릭스의 웨스트 엔드 진출 의..
영국,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한식 전파 프로젝트’를 시작합..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당..
영국 2월 집값 상승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