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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칼럼니스트우이혁 정신과 전문의 글짜크기  | 
청소년과 정신건강 62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코리안위클리  2011/11/02, 06:59:21   
▲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비밀 유지를 특별히 요구할 때 대개는 그것이 민감한 사항이고 더욱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경우가 많다
환자의 비밀 유지는 ‘양날의 칼’
환자에게 보호장치 주지만 의사에겐 치료 방해 요소 되기도

청소년 환자를 볼 때 여러가지 어려운 경우중 하나가 부모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유지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환자의 비밀 유지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당하고 심하면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필자처럼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일을 하고 있는 경우엔 아동 보호법 자체가 아주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곤란한 지경에 처할 위험성이 많다.
예를 들어 13세 정도의 여중생이 와서 자신이 사실은 남자가 되고 싶은데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화낼 것 같아서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해야될지 몹시 난감하다. 딸이 어머니 모르게 의사를 찾아가 여자가 되기 싫으니 호르몬 치료로 이차 성징의 발달을 정지시켜달라 하고 의사도 그러한 검사나 평가를 부모 모르게 진행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화나지 않을까.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비밀 유지(Confidentiality)를 특별히 요구할 때 대개는 그것이 민감한 사항이고 더욱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경우가 많은데 환자가 그것을 거부할 때 의사들은 그 환자의 Capacity를 측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80세 된 치매 할머니가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몹시 화가 나서 가족들을 때리고 난폭하게 한다면 그분의 정신능력상 비밀유지를 했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피해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되어 비밀 유지 요청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7세 남자 아이가 자신은 아빠에게 가고 싶지 않고 어머니하고만 있고 싶다고 했을 때(이혼한 가정의 경우) 적절한 수위에서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환자의 나이를 두고 보았을 때는 부모의 권리가 더 크다고 생각되어 부모에게는 비밀 유지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도상에서는 이 경계를 16세로 본다. 하지만 과거에 대법원이 16세 이하의 소녀에게 피임약을 처방한 의사를 고소한 사례를 두고 심의한 결과 부모의 권리라는 것은 없고 당사자가 자신이 consent를 주는 치료(medical treatment)에 대해서 충분히 그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치료에 동의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을 그 소녀의 이름을 따서 ‘Gillick Competence’라고 부른다.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유지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환자의 비밀 유지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당하거나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많은 충돌을 일으킨다. 특히 치료를 하는 도중에 부모는 자식의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치료사에게 하는지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는데 아마도 부모가 치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차원에서 더 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국인은 설명을 하면 화를 내기는 해도 중간에서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아마도 문화적으로 이미 많이 준비되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또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한쪽 부모가 다른쪽 부모에게 어떤 정보를 숨겨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치료에 관련된 편지는 보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 나중에 다른쪽 부모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아동이 치료하는데 부모의 동의 없이 했다고 그 의사를 고소하기도 하고 또한 정보 공유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편지를 보냈다고 원래 부모쪽이Confidentiality를 깼다고 또 고소하기도 한다.
대개의 경우에는 강하게 confidentiality를 주장하면 가급적 설득해서 왜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지 이야기 한다. 무조건 청소년의 의견에 따라가기 보다는 왜 부모님에게 비밀로 하려 하는지를 탐색하면서 서서히 설득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설득 이전에 부모에게 알려야 할 경우도 있다. 환자가 자살위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비밀 유지 보다는 환자 자신이나 공공의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전 한 어린 소녀가 귀에서 ‘다른 사람을 죽여라’라는 환청이 들리고 그것 때문에 신경질이 극도로 늘어난 경우가 있었다. 그러한 경우엔 물론 비밀 유지를 지키지 못한다고 환자에게 이야기 하고 부모와 담당 GP에게 당장 알리고 특별 대책을 세웠다.
또 다른 소녀는 자신의 집안 친척중 한 명이 어렸을 때 자신을 성추행 하려 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면 집안 내에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했다. 그렇지만 당연히 부모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Social Care 팀에게까지 알려야 했고 결국 그 친척 어른은 수사를 당하고 응분의 처분을 받았다.
이렇듯 환자의 비밀 유지는 ‘양날의 칼’처럼 어떤 때는 환자가 의사에게 안심하고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주지만 그것이 의사의 손발을 묶고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때도 많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필자가 글을 쓰면서도 환자의 비밀을 과연 지킬 의무는 없는 것일까? 실제로 훨씬 더 자세히 실감나게 글을 적고 싶어도 이러한 비밀 유지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 해야 되는 경우가 아쉬울 때가 많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의사의 의무가 아닌가. 독자 역시 지면으로 소개되는 이야기가 실제의 사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실제와 비슷하게 각색된 경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글쓴이 우 이 혁
wooieehyok@msn.com

약력 : 한국 신경정신과 전문의
         영국 정신과 전문의 (소아, 청소년, 성인)
         정신분석 정신치료사
         현재 NHS 소아 청소년 정신과 컨설턴트
         영국 왕립 정신 의학회 전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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